철원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조례 공포 2015-05-22 시행 2015-05-22 전부개정

별표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집행기준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단 위지급기준
문 제 출 제객관식(5지형)객관식(5지형)객관식(5지형)객관식(5지형)문제당50,000
문 제 출 제객관식(4지형)객관식(4지형)객관식(4지형)객관식(4지형)〃45,000
문 제 출 제주관식(대문제)주관식(대문제)주관식(대문제)주관식(대문제)〃70,000
문 제 출 제주관식(소문제), 전공평가시험(약술형)주관식(소문제), 전공평가시험(약술형)주관식(소문제), 전공평가시험(약술형)주관식(소문제), 전공평가시험(약술형)〃50,000
문 제 출 제학제 통합논술시험학제 통합논술시험학제 통합논술시험분야별문제당100,000
문 제 출 제학제 통합논술시험학제 통합논술시험학제 통합논술시험합숙1일/1인300,000
문 제 출 제기본교재비기본교재비기본교재비일반문제당5,000
문 제 출 제기본교재비기본교재비기본교재비PSAT〃10,000
문 제 출 제면접문제면접문제면접문제대과제〃100,000
문 제 출 제면접문제면접문제면접문제소과제〃50,000
문 제 출 제문제검토회의문제검토회의문제검토회의교수전일/1인200,000
문 제 출 제문제검토회의문제검토회의문제검토회의교수반일/1인100,000
문 제 출 제문제검토회의문제검토회의문제검토회의재직자1일/1인70,000
문 제 심 사 선 정주·객관식주·객관식합숙(1박이상)합숙(1박이상)1일/1인300,000
문 제 심 사 선 정주·객관식주·객관식비합숙비합숙전일200,000
문 제 심 사 선 정주·객관식주·객관식비합숙비합숙반일150,000
문 제 심 사 선 정감수위원감수위원외부위원외부위원1일/1인300,000
문 제 심 사 선 정감수위원감수위원재직자재직자〃200,000
문 제 심 사 선 정사전심사사전심사사전심사사전심사1일/1인200,000
문 제 심 사 선 정문제유형개발회의문제유형개발회의문제유형개발회의문제유형개발회의〃200,000
정 답 확 정대면회의대면회의대면회의대면회의1회/1인200,000
정 답 확 정서면심의서면심의서면심의서면심의〃150,000
문 제 재 검교 수교 수교 수교 수1일/1인200,000
문 제 재 검교 사교 사교 사교 사〃150,000
문 제 재 검기 타기 타기 타기 타〃70,000
출 제 관 리합숙합숙합숙합숙〃80,000
출 제 관 리비합숙비합숙비합숙비합숙〃20,000
편 집 기 타점자문제 편집점자문제 편집점자문제 편집점자문제 편집〃120,000
편 집 기 타편집, 타자, 의료·간호 등합숙합숙편집장〃100,000
편 집 기 타편집, 타자, 의료·간호 등합숙합숙숙련〃80,000
편 집 기 타편집, 타자, 의료·간호 등합숙합숙미숙련〃70,000
편 집 기 타편집, 타자, 의료·간호 등비합숙비합숙비합숙〃50,000
구 분구 분구 분구 분단 위지급기준비고
시 험 종 사시험장 책임관시험장 책임관시험장 책임관1일/1인20,000
시 험 종 사시 험 종사자 (휴 일)재직자반일〃60,000
시 험 종 사시 험 종사자 (휴 일)재직자전일〃80,000
시 험 종 사시 험 종사자 (휴 일)민간인반일〃60,000
시 험 종 사시 험 종사자 (휴 일)민간인전일〃80,000
시 험 종 사시 험 종사자 (평 일)재직자반일〃40,000
시 험 종 사시 험 종사자 (평 일)재직자전일〃60,000
시 험 종 사시 험 종사자 (평 일)민간인반일〃50,000
시 험 종 사시 험 종사자 (평 일)민간인전일〃60,000
시 험 종 사시험장 준비지방시험장 파견관 (6명이내)지방시험장 파견관 (6명이내)1일/1인50,000
시 험 종 사시험장 준비시도 고시담당(2명)시도 고시담당(2명)〃40,000
서 류 전 형 심 사 및 면 접 수 당5급이상 (공채, 경채 등)재직자반일1일/1인150,000
서 류 전 형 심 사 및 면 접 수 당5급이상 (공채, 경채 등)재직자전일〃250,000
서 류 전 형 심 사 및 면 접 수 당5급이상 (공채, 경채 등)외부 전문가반일〃200,000
서 류 전 형 심 사 및 면 접 수 당5급이상 (공채, 경채 등)외부 전문가전일〃300,000
서 류 전 형 심 사 및 면 접 수 당6급이하 (공채, 경채 등)재직자반일〃150,000
서 류 전 형 심 사 및 면 접 수 당6급이하 (공채, 경채 등)재직자전일〃200,000
서 류 전 형 심 사 및 면 접 수 당6급이하 (공채, 경채 등)외부 전문가반일〃200,000
서 류 전 형 심 사 및 면 접 수 당6급이하 (공채, 경채 등)외부 전문가전일〃300,000
회화력 평가 수당회화력 평가 수당회화력 평가 수당회화력 평가 수당1일/1인300,000
구 분구 분단 위지급기준비 고
시험장 인부임공 통1명~60명22,000
시험장 인부임공 통61명~100명45,000
시험장 인부임공 통101명 이상60,000
시 험 관 련 인부임공 통인터넷원서접수, 답안지정리 및 채점지원 등49,000
시험장 운영비공 통1개교 당100,000
시험장 임차료공 통1명~60명 (냉․난방비포함)15,000 (21,000)면접시험장 임차료별도 (냉난방비는 반일기준임, 전일은 2배지급)
시험장 임차료공 통61명~100명 (냉․난방비포함)20,000 (29,000)면접시험장 임차료별도 (냉난방비는 반일기준임, 전일은 2배지급)
시험장 임차료공 통101명 이상 (냉․난방비포함)30,000 (42,000)면접시험장 임차료별도 (냉난방비는 반일기준임, 전일은 2배지급)
구 분구 분단 위지급기준비 고
시 험 관리관공 통1실~10실9명이내
시 험 관리관공 통11실~20실16명이내
시 험 관리관공 통21실 이상25명 이내
시 험 감독관공 통1명~35명2명
시 험 감독관공 통36명~70명3명
시 험 감독관공 통71명~100명4명
시 험 감독관공 통101명 이상5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국가시험시행운영수당 등 집행기준
(※참고자료)

2015. 1.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
 (단위 : 원)

일용인부임 등 집행기준
 (단위 : 원)

시험종사자 배정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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