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6-28 시행 2023-06-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철원군 내 읍·면에 설치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활동에 대해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2. 의용소방대 활동을 위한 장비(「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포함한다)·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3.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각종 경연대회 관련 비용4.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관련 비용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3.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적정성 여부 및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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