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2-14 시행 2022-12-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9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철원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제2조(철원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철원군에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철원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간사)

제5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철원군수가 지명한다.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위원회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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