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의 날 조례

조례 공포 2003-11-07 시행 2003-11-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는 물론 시민화합의 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진취적인 기상을 드높임으로써 살기 좋은 춘천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춘천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매년 11월 8일로 한다.

제3조(운영)

제3조(운영) 춘천시장은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시민의 날 기념행사2. 춘천 시민상 시상3. 시민 체육대회 및 문화·예술행사4.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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