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1 시행 2024-07-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연수신청서

신청자 성 명소 속 (위원회)
연락처 (핸드폰)이메일
< 연수 신청 내용 >< 연수 신청 내용 >< 연수 신청 내용 >< 연수 신청 내용 >
연수기관 (연수장소)연수명 (과정)
연수비용연수기간
연수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연수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

※ 필요시 추가 자료는 별첨하여 제출
20 년 월 일
 춘천시의회 의원 (인)
춘천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연수 보고서

소 속성 명
주 최
연수일시
연수장소
강 사
(연수내용)(연수내용)(연수내용)(연수내용)
(소감·의견)(소감·의견)(연수비용)(연수비용)
위와 같이 연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춘천시의회 의원 (인) 춘천시의회 의장 귀하위와 같이 연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춘천시의회 의원 (인) 춘천시의회 의장 귀하위와 같이 연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춘천시의회 의원 (인) 춘천시의회 의장 귀하위와 같이 연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춘천시의회 의원 (인) 춘천시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연수 보고서(제7조제1항 관련)

※ 필요시 서식은 변경 사용 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춘천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교육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국내 연수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향상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24.1.9.>

제4조(연수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연수계획의 수립·시행)① 춘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와 그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교육연수계획(이하 “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9.>1. 연간 연수 목표 및 내용2. 연수 운영에 대한 사항(교육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3. 연수 수요에 대한 사항4. 전년도 연수 시행 결과 등의 평가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제2항제3호의 연수 수요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연수계획의 통지)

제5조(연수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4조에 따른 연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9.>

제6조(연수 신청 및 지원)

제6조(연수 신청 및 지원)① 상임위원회 및 의원은 개별적으로 연수를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및 의원이 연수받을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제7조(연수 보고서 제출)

제7조(연수 보고서 제출)① 제6조에 따라 개별적으로 연수를 종료한 의원은 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연수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② 상임위원회 또는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수에 대하여는 소관 담당부서에서 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수 보고서를 제출한다.③ 의장은 제출받은 연수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춘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다. <신설 2024.7.11.>

제8조(증빙자료의 제출)

제8조(증빙자료의 제출)① 제6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상임위원회 및 의원은 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수 증빙자료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자료로 본다. <개정 2024.7.11.>② 제1항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상임위원회 및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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