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4-11 시행 2019-04-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전문가”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재생·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업무의 일부를 조정ㆍ자문하는 자로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말한다.2. “총괄건축가”란 공간 정책 및 전략수립, 주요사업에 대한 조정ㆍ자문을 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3. “공공건축가”란 총괄건축가 산하에서 공공사업에 대한 조정·자문을 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총괄건축가 운영 등)

제3조(총괄건축가 운영 등)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총괄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ㆍ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조정ㆍ자문2. 시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관한 조정ㆍ자문3. 도시재생 및 개발사업(도시재정비촉진사업ㆍ재건축사업ㆍ재개발사업ㆍ도시개발사업ㆍ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조정ㆍ자문4. 그 밖에 건축ㆍ도시재생ㆍ경관ㆍ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ㆍ자문④ 시장은 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⑤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총괄건축가는 공공건축가를 겸임할 수 있다.

제4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제4조(공공건축가 운영 등)① 시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각 분야(건축, 도시재생, 도시계획, 경관 등)의 공공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공공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ㆍ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에 대한 조정ㆍ자문2. 그 밖에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자문④ 총괄건축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공건축가가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업무 대행 총괄건축가는 공공건축가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민간전문가의 해촉)

제5조(민간전문가의 해촉)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민간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민간전문가의 업무 원칙)

제6조(민간전문가의 업무 원칙)① 민간전문가는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업무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건축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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