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16 시행 2023-11-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춘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 사업2.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 사업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헌혈 및 헌혈 권장 사업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4조(보조금 지급 등)

제4조(보조금 지급 등)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회원에 대하여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시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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