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9-18 시행 2025-09-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춘천시 도시브랜드

〔별표〕
춘천시 도시브랜드(제2조의2)
모양

1) 전용색상 
 가) 심볼요소C : 컬러번호 PANTONE 299C. (C 100 /M 0/Y 0 /K 0)
 나) 로고타입 : 컬러번호 PANTONE 2748C. (C 100 /M 90/Y 0 /K 0)
2. 도안설명

[별지 제1호서식] 춘천시 도시브랜드 사용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대 표)
신 청 인법인 또는 단체명
신 청 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 화 번 호 (FAX)
신 청 인e-mail
사용계획사 용 용 도
사용계획사 용 목 적
사용계획사 용 기 간
사용계획사용방법 등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위와 같이 도시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뒷면)

[별지 제2호서식] 춘천시 도시브랜드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대 표)
신 청 인법인 또는 단체명
신 청 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 화 번 호 (FAX)
신 청 인e-mail
사용계획사 용 용 도
사용계획사 용 목 적
사용계획사 용 기 간
사용계획사용방법 등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위와 같이 도시브랜드의 사용을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브랜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시브랜드”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 문화, 환경 등 유형 및 무형 자산의 개념을 시각화한 것으로 시의 정체성과 미래상을 함축적으로 담은 확장형 디자인을 말한다.

제2조의2(도시브랜드)

제2조의2(도시브랜드) 도시브랜드의 의미, 색상 등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19.12.24]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 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활동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도시브랜드에 관한 지식과 정보 및 사업의 추진사항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제4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①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브랜드의 현황 및 전망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전략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4. 도시브랜드 매장 운영5.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ㆍ관 협력6. 도시브랜드 사업의 평가지수 개발 및 추진실적 평가7. 그 밖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도시브랜드 과제에 대하여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전략2. 해당 연도의 중점 추진 과제 및 세부 사업3.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한 점검·평가 계획③ 시장은 도시브랜드 실행계획과 연간 추진실적을 제13조에 따라 구성한 도시브랜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브랜드 관리)

제6조(도시브랜드 관리)①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보호와 권리를 위하여 특허ㆍ실용신안, 상표ㆍ디자인 등 관련법에 따라 지식재산 등록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세부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도시브랜드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시에서 개발한 모든 브랜드는 이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도시브랜드 매장 설치 및 관리)

제7조(도시브랜드 매장 설치 및 관리)①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고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브랜드 매장을 설치할 수 있다.② 도시브랜드 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브랜드를 활용한 상품의 생산ㆍ관리ㆍ전시2. 상품 생산ㆍ관리ㆍ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3. 도시브랜드 상품에 관한 홍보ㆍ이벤트 운영4.. 기타 도시브랜드 매장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수행③ 시장은 도시브랜드 매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사용ㆍ수익 허가에 필요한 장비ㆍ시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⑤ ③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려는 경우 관련 절차 및 방법은 「춘천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며, 사용ㆍ수익 허가하는 경우 관련 절차 및 방법은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1.7.8.]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도시브랜드 관리를 위하여 도시브랜드 매장운영, 국내ㆍ외 홍보, 도시브랜드과제 육성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7.8.>

제9조(사용승인 신청 등)

제9조(사용승인 신청 등)① 도시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사용계획 및 규격ㆍ모양 등을 부득이 달리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변경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사용범위)

제10조(사용범위)① 도시브랜드는 시의 발전 및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1. 도시브랜드를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2. 시의 품격이나 도시브랜드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사용자의 의무)

제11조(사용자의 의무) 제8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세부지침에 제시된 기본디자인 및 응용디자인의 작도법, 전체적인 구도, 전용색상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승인의 취소)

제12조(사용승인의 취소)①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2. 도시브랜드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3. 제10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사용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제13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3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브랜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상표법」등 관계 법규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도시브랜드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4조(도시브랜드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의 도시브랜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춘천시 도시브랜드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도시브랜드와 관련한 정책연구 및 주요 시책사업3. 도시브랜드과제의 이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4. 효율적인 시책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시민 참여방안5. 국내ㆍ외 홍보 및 민ㆍ관 협력6.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7.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워크숍 등 개최8. 그 밖에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춘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춘천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5.9.18.>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9.18.>

제16조

제16조 삭제 <2025.9.18.>

제17조

제17조 삭제 <2025.9.18.>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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