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9 시행 2024-11-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 변경 신고서

빗물이용시설빗물이용시설빗물이용시설빗물이용시설빗물이용시설빗물이용시설빗물이용시설빗물이용시설빗물이용시설빗물이용시설빗물이용시설[ ] 설치 [ ] 변경[ ] 설치 [ ] 변경[ ] 설치 [ ] 변경[ ] 설치 [ ] 변경[ ] 설치 [ ] 변경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5일5일
신고인신고인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신고인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시공자 *미확정시 공란시공자 *미확정시 공란상호(대표자)상호(대표자)상호(대표자)상호(대표자)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시공자 *미확정시 공란시공자 *미확정시 공란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건축물 주 용도건축물 주 용도건축물 주 용도건축물 주 용도건축물 주 용도건축물 주 용도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
설치 장소(주소)설치 장소(주소)설치 장소(주소)설치 장소(주소)설치 장소(주소)설치 장소(주소)지붕면적(㎡)지붕면적(㎡)지붕면적(㎡)지붕면적(㎡)지붕면적(㎡)
빗물 집수 면적(㎡)빗물 집수 면적(㎡)빗물 집수 면적(㎡)빗물 집수 면적(㎡)빗물 집수 면적(㎡)빗물 집수 면적(㎡)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
빗물이용량(㎥/일)빗물이용량(㎥/일)빗물이용량(㎥/일)빗물이용량(㎥/일)빗물이용량(㎥/일)빗물이용량(㎥/일)빗물 이용의 주 용도빗물 이용의 주 용도빗물 이용의 주 용도빗물 이용의 주 용도빗물 이용의 주 용도
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방법빗물처리방법빗물처리방법빗물처리방법빗물처리방법
착공 예정일착공 예정일착공 예정일착공 예정일착공 예정일착공 예정일설치완료 예정일설치완료 예정일설치완료 예정일설치완료 예정일설치완료 예정일
변경사항(해당시)변경사항(해당시)변경사항(해당시)변경사항(해당시)변경사항(해당시)변경사항(해당시)
「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춘 천 시 장춘 천 시 장춘 천 시 장춘 천 시 장춘 천 시 장춘 천 시 장춘 천 시 장춘 천 시 장춘 천 시 장춘 천 시 장춘 천 시 장춘 천 시 장춘 천 시 장춘 천 시 장춘 천 시 장춘 천 시 장춘 천 시 장춘 천 시 장춘 천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
신고인 제출서류신고신고신고1.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 계획서 2.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합니다]1.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 계획서 2.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합니다]1.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 계획서 2.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합니다]1.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 계획서 2.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합니다]1.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 계획서 2.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합니다]1.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 계획서 2.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합니다]1.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 계획서 2.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합니다]1.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 계획서 2.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합니다]1.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 계획서 2.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합니다]1.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 계획서 2.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합니다]1.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 계획서 2.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합니다]1.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 계획서 2.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합니다]1.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 계획서 2.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합니다]1.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 계획서 2.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합니다]1.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 계획서 2.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합니다]1.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 계획서 2.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합니다]1.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 계획서 2.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합니다]1.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 계획서 2.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합니다]1.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 계획서 2.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합니다]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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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골프장 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2.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3.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4. 빗물이용량 기재란에 시설 가동 시 예상되는 일평균 빗물이용량을 적습니다.1.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골프장 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2.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3.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4. 빗물이용량 기재란에 시설 가동 시 예상되는 일평균 빗물이용량을 적습니다.1.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골프장 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2.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3.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4. 빗물이용량 기재란에 시설 가동 시 예상되는 일평균 빗물이용량을 적습니다.1.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골프장 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2.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3.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4. 빗물이용량 기재란에 시설 가동 시 예상되는 일평균 빗물이용량을 적습니다.1.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골프장 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2.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3.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4. 빗물이용량 기재란에 시설 가동 시 예상되는 일평균 빗물이용량을 적습니다.1.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골프장 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2.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3.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4. 빗물이용량 기재란에 시설 가동 시 예상되는 일평균 빗물이용량을 적습니다.1.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골프장 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2.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3.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4. 빗물이용량 기재란에 시설 가동 시 예상되는 일평균 빗물이용량을 적습니다.1.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골프장 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2.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3.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4. 빗물이용량 기재란에 시설 가동 시 예상되는 일평균 빗물이용량을 적습니다.1.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골프장 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2.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3.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4. 빗물이용량 기재란에 시설 가동 시 예상되는 일평균 빗물이용량을 적습니다.1.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골프장 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2.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3.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4. 빗물이용량 기재란에 시설 가동 시 예상되는 일평균 빗물이용량을 적습니다.1.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골프장 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2.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3.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4. 빗물이용량 기재란에 시설 가동 시 예상되는 일평균 빗물이용량을 적습니다.1.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골프장 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2.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3.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4. 빗물이용량 기재란에 시설 가동 시 예상되는 일평균 빗물이용량을 적습니다.1.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골프장 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2.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3.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4. 빗물이용량 기재란에 시설 가동 시 예상되는 일평균 빗물이용량을 적습니다.1.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골프장 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2.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3.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4. 빗물이용량 기재란에 시설 가동 시 예상되는 일평균 빗물이용량을 적습니다.1.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골프장 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2.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3.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4. 빗물이용량 기재란에 시설 가동 시 예상되는 일평균 빗물이용량을 적습니다.1.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골프장 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2.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3.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4. 빗물이용량 기재란에 시설 가동 시 예상되는 일평균 빗물이용량을 적습니다.1.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골프장 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2.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3.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4. 빗물이용량 기재란에 시설 가동 시 예상되는 일평균 빗물이용량을 적습니다.1.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골프장 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2.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3.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4. 빗물이용량 기재란에 시설 가동 시 예상되는 일평균 빗물이용량을 적습니다.1.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골프장 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2.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3.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4. 빗물이용량 기재란에 시설 가동 시 예상되는 일평균 빗물이용량을 적습니다.1.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골프장 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2.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3.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4. 빗물이용량 기재란에 시설 가동 시 예상되는 일평균 빗물이용량을 적습니다.1.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골프장 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2.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3.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4. 빗물이용량 기재란에 시설 가동 시 예상되는 일평균 빗물이용량을 적습니다.1.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골프장 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2.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3.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4. 빗물이용량 기재란에 시설 가동 시 예상되는 일평균 빗물이용량을 적습니다.1.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골프장 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2.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3.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4. 빗물이용량 기재란에 시설 가동 시 예상되는 일평균 빗물이용량을 적습니다.1.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골프장 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2.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3.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4. 빗물이용량 기재란에 시설 가동 시 예상되는 일평균 빗물이용량을 적습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검토검토검토검토검토결재결재결재결재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 발급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 발급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 발급
신고인신고인신고인춘천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춘천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춘천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춘천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춘천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춘천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춘천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춘천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춘천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춘천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춘천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

직인(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1.19.>(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1.19.>(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1.19.>(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1.19.>(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1.19.>(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1.19.>
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
신고인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시공자 *미확정시 공란상호 (대표자)업종업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시공자 *미확정시 공란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건축물 주 용도건축물 주 용도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
설치 장소(주소)설치 장소(주소)빗물 집수 면적(㎡)빗물 집수 면적(㎡)
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이용의 주 용도빗물 이용의 주 용도
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방법빗물처리방법
착공 예정일착공 예정일설치완료 예정일설치완료 예정일
「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호서식] 중수도 설치, 변경 신고서

중수도중수도중수도중수도중수도중수도중수도중수도중수도중수도[ ] 설치 [ ] 변경[ ] 설치 [ ] 변경[ ] 설치 [ ] 변경[ ] 설치 [ ] 변경[ ] 설치 [ ] 변경[ ] 설치 [ ] 변경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0일10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시공자 *미확정시 공란시공자 *미확정시 공란시공자 *미확정시 공란상호(대표자)상호(대표자)상호(대표자)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시공자 *미확정시 공란시공자 *미확정시 공란시공자 *미확정시 공란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건축물 주 용도건축물 주 용도건축물 주 용도건축물 주 용도건축물 주 용도건축물 주 용도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
설치 장소(주소)설치 장소(주소)설치 장소(주소)설치 장소(주소)설치 장소(주소)설치 장소(주소)물 사용량(㎥/일)물 사용량(㎥/일)물 사용량(㎥/일)물 사용량(㎥/일)물 사용량(㎥/일)
오수발생량(㎥/일)오수발생량(㎥/일)오수발생량(㎥/일)오수발생량(㎥/일)오수발생량(㎥/일)오수발생량(㎥/일)중수 처리용량(㎥/일)중수 처리용량(㎥/일)중수 처리용량(㎥/일)중수 처리용량(㎥/일)중수 처리용량(㎥/일)
중수 이용량(㎥/일)중수 이용량(㎥/일)중수 이용량(㎥/일)중수 이용량(㎥/일)중수 이용량(㎥/일)중수 이용량(㎥/일)중수 이용의 주 용도중수 이용의 주 용도중수 이용의 주 용도중수 이용의 주 용도중수 이용의 주 용도
중수 처리방법 및 개요중수 처리방법 및 개요중수 처리방법 및 개요중수 처리방법 및 개요중수 처리방법 및 개요중수 처리방법 및 개요
중수도의 안전성중수도의 안전성수질 악화 시 대책수질 악화 시 대책수질 악화 시 대책수질 악화 시 대책
중수도의 안전성중수도의 안전성오접(誤接)ㆍ 오음(誤飮) 방지대책오접(誤接)ㆍ 오음(誤飮) 방지대책오접(誤接)ㆍ 오음(誤飮) 방지대책오접(誤接)ㆍ 오음(誤飮) 방지대책
중수도의 안전성중수도의 안전성환경 보존 조치환경 보존 조치환경 보존 조치환경 보존 조치
착공 예정일착공 예정일착공 예정일착공 예정일착공 예정일착공 예정일설치완료 예정일설치완료 예정일설치완료 예정일설치완료 예정일설치완료 예정일
중수도 관리자중수도 관리자중수도 관리자중수도 관리자중수도 관리자중수도 관리자
변경사항(해당시)변경사항(해당시)변경사항(해당시)변경사항(해당시)변경사항(해당시)변경사항(해당시)
「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춘천시장춘천시장춘천시장춘천시장춘천시장춘천시장춘천시장춘천시장춘천시장춘천시장춘천시장춘천시장춘천시장춘천시장춘천시장춘천시장춘천시장춘천시장춘천시장춘천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
신고인 제출서류신고신고신고신고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합니다]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협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합니다]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협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합니다]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협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합니다]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협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합니다]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협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합니다]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협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합니다]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협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합니다]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협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합니다]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협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합니다]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협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합니다]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협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합니다]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협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합니다]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협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합니다]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협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합니다]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협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합니다]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협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합니다]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협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합니다]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협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합니다]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협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수수료 없음
신고인 제출서류변경 신고변경 신고변경 신고변경 신고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없음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1. 물 사용량은 신규 시설의 경우 수도 공급 예정량과 지하수 예상 사용량을 적고, 기존 시설은 수도요금과 실제 지하수 사용량 등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2. 오수발생량은 물 사용량에 따라 예상되는 양을 적고, 중수 이용량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따라 예정된 양을 적습니다. 3. 중수도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4. 중수도 운영자 및 관리자는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한 운영자(또는 기관)와 관리자(또는 기관)를 적습니다.1. 물 사용량은 신규 시설의 경우 수도 공급 예정량과 지하수 예상 사용량을 적고, 기존 시설은 수도요금과 실제 지하수 사용량 등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2. 오수발생량은 물 사용량에 따라 예상되는 양을 적고, 중수 이용량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따라 예정된 양을 적습니다. 3. 중수도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4. 중수도 운영자 및 관리자는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한 운영자(또는 기관)와 관리자(또는 기관)를 적습니다.1. 물 사용량은 신규 시설의 경우 수도 공급 예정량과 지하수 예상 사용량을 적고, 기존 시설은 수도요금과 실제 지하수 사용량 등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2. 오수발생량은 물 사용량에 따라 예상되는 양을 적고, 중수 이용량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따라 예정된 양을 적습니다. 3. 중수도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4. 중수도 운영자 및 관리자는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한 운영자(또는 기관)와 관리자(또는 기관)를 적습니다.1. 물 사용량은 신규 시설의 경우 수도 공급 예정량과 지하수 예상 사용량을 적고, 기존 시설은 수도요금과 실제 지하수 사용량 등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2. 오수발생량은 물 사용량에 따라 예상되는 양을 적고, 중수 이용량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따라 예정된 양을 적습니다. 3. 중수도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4. 중수도 운영자 및 관리자는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한 운영자(또는 기관)와 관리자(또는 기관)를 적습니다.1. 물 사용량은 신규 시설의 경우 수도 공급 예정량과 지하수 예상 사용량을 적고, 기존 시설은 수도요금과 실제 지하수 사용량 등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2. 오수발생량은 물 사용량에 따라 예상되는 양을 적고, 중수 이용량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따라 예정된 양을 적습니다. 3. 중수도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4. 중수도 운영자 및 관리자는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한 운영자(또는 기관)와 관리자(또는 기관)를 적습니다.1. 물 사용량은 신규 시설의 경우 수도 공급 예정량과 지하수 예상 사용량을 적고, 기존 시설은 수도요금과 실제 지하수 사용량 등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2. 오수발생량은 물 사용량에 따라 예상되는 양을 적고, 중수 이용량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따라 예정된 양을 적습니다. 3. 중수도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4. 중수도 운영자 및 관리자는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한 운영자(또는 기관)와 관리자(또는 기관)를 적습니다.1. 물 사용량은 신규 시설의 경우 수도 공급 예정량과 지하수 예상 사용량을 적고, 기존 시설은 수도요금과 실제 지하수 사용량 등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2. 오수발생량은 물 사용량에 따라 예상되는 양을 적고, 중수 이용량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따라 예정된 양을 적습니다. 3. 중수도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4. 중수도 운영자 및 관리자는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한 운영자(또는 기관)와 관리자(또는 기관)를 적습니다.1. 물 사용량은 신규 시설의 경우 수도 공급 예정량과 지하수 예상 사용량을 적고, 기존 시설은 수도요금과 실제 지하수 사용량 등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2. 오수발생량은 물 사용량에 따라 예상되는 양을 적고, 중수 이용량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따라 예정된 양을 적습니다. 3. 중수도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4. 중수도 운영자 및 관리자는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한 운영자(또는 기관)와 관리자(또는 기관)를 적습니다.1. 물 사용량은 신규 시설의 경우 수도 공급 예정량과 지하수 예상 사용량을 적고, 기존 시설은 수도요금과 실제 지하수 사용량 등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2. 오수발생량은 물 사용량에 따라 예상되는 양을 적고, 중수 이용량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따라 예정된 양을 적습니다. 3. 중수도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4. 중수도 운영자 및 관리자는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한 운영자(또는 기관)와 관리자(또는 기관)를 적습니다.1. 물 사용량은 신규 시설의 경우 수도 공급 예정량과 지하수 예상 사용량을 적고, 기존 시설은 수도요금과 실제 지하수 사용량 등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2. 오수발생량은 물 사용량에 따라 예상되는 양을 적고, 중수 이용량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따라 예정된 양을 적습니다. 3. 중수도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4. 중수도 운영자 및 관리자는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한 운영자(또는 기관)와 관리자(또는 기관)를 적습니다.1. 물 사용량은 신규 시설의 경우 수도 공급 예정량과 지하수 예상 사용량을 적고, 기존 시설은 수도요금과 실제 지하수 사용량 등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2. 오수발생량은 물 사용량에 따라 예상되는 양을 적고, 중수 이용량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따라 예정된 양을 적습니다. 3. 중수도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4. 중수도 운영자 및 관리자는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한 운영자(또는 기관)와 관리자(또는 기관)를 적습니다.1. 물 사용량은 신규 시설의 경우 수도 공급 예정량과 지하수 예상 사용량을 적고, 기존 시설은 수도요금과 실제 지하수 사용량 등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2. 오수발생량은 물 사용량에 따라 예상되는 양을 적고, 중수 이용량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따라 예정된 양을 적습니다. 3. 중수도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4. 중수도 운영자 및 관리자는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한 운영자(또는 기관)와 관리자(또는 기관)를 적습니다.1. 물 사용량은 신규 시설의 경우 수도 공급 예정량과 지하수 예상 사용량을 적고, 기존 시설은 수도요금과 실제 지하수 사용량 등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2. 오수발생량은 물 사용량에 따라 예상되는 양을 적고, 중수 이용량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따라 예정된 양을 적습니다. 3. 중수도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4. 중수도 운영자 및 관리자는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한 운영자(또는 기관)와 관리자(또는 기관)를 적습니다.1. 물 사용량은 신규 시설의 경우 수도 공급 예정량과 지하수 예상 사용량을 적고, 기존 시설은 수도요금과 실제 지하수 사용량 등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2. 오수발생량은 물 사용량에 따라 예상되는 양을 적고, 중수 이용량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따라 예정된 양을 적습니다. 3. 중수도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4. 중수도 운영자 및 관리자는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한 운영자(또는 기관)와 관리자(또는 기관)를 적습니다.1. 물 사용량은 신규 시설의 경우 수도 공급 예정량과 지하수 예상 사용량을 적고, 기존 시설은 수도요금과 실제 지하수 사용량 등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2. 오수발생량은 물 사용량에 따라 예상되는 양을 적고, 중수 이용량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따라 예정된 양을 적습니다. 3. 중수도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4. 중수도 운영자 및 관리자는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한 운영자(또는 기관)와 관리자(또는 기관)를 적습니다.1. 물 사용량은 신규 시설의 경우 수도 공급 예정량과 지하수 예상 사용량을 적고, 기존 시설은 수도요금과 실제 지하수 사용량 등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2. 오수발생량은 물 사용량에 따라 예상되는 양을 적고, 중수 이용량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따라 예정된 양을 적습니다. 3. 중수도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4. 중수도 운영자 및 관리자는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한 운영자(또는 기관)와 관리자(또는 기관)를 적습니다.1. 물 사용량은 신규 시설의 경우 수도 공급 예정량과 지하수 예상 사용량을 적고, 기존 시설은 수도요금과 실제 지하수 사용량 등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2. 오수발생량은 물 사용량에 따라 예상되는 양을 적고, 중수 이용량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따라 예정된 양을 적습니다. 3. 중수도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4. 중수도 운영자 및 관리자는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한 운영자(또는 기관)와 관리자(또는 기관)를 적습니다.1. 물 사용량은 신규 시설의 경우 수도 공급 예정량과 지하수 예상 사용량을 적고, 기존 시설은 수도요금과 실제 지하수 사용량 등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2. 오수발생량은 물 사용량에 따라 예상되는 양을 적고, 중수 이용량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따라 예정된 양을 적습니다. 3. 중수도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4. 중수도 운영자 및 관리자는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한 운영자(또는 기관)와 관리자(또는 기관)를 적습니다.1. 물 사용량은 신규 시설의 경우 수도 공급 예정량과 지하수 예상 사용량을 적고, 기존 시설은 수도요금과 실제 지하수 사용량 등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2. 오수발생량은 물 사용량에 따라 예상되는 양을 적고, 중수 이용량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따라 예정된 양을 적습니다. 3. 중수도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4. 중수도 운영자 및 관리자는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한 운영자(또는 기관)와 관리자(또는 기관)를 적습니다.1. 물 사용량은 신규 시설의 경우 수도 공급 예정량과 지하수 예상 사용량을 적고, 기존 시설은 수도요금과 실제 지하수 사용량 등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2. 오수발생량은 물 사용량에 따라 예상되는 양을 적고, 중수 이용량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따라 예정된 양을 적습니다. 3. 중수도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4. 중수도 운영자 및 관리자는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한 운영자(또는 기관)와 관리자(또는 기관)를 적습니다.1. 물 사용량은 신규 시설의 경우 수도 공급 예정량과 지하수 예상 사용량을 적고, 기존 시설은 수도요금과 실제 지하수 사용량 등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2. 오수발생량은 물 사용량에 따라 예상되는 양을 적고, 중수 이용량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따라 예정된 양을 적습니다. 3. 중수도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4. 중수도 운영자 및 관리자는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한 운영자(또는 기관)와 관리자(또는 기관)를 적습니다.1. 물 사용량은 신규 시설의 경우 수도 공급 예정량과 지하수 예상 사용량을 적고, 기존 시설은 수도요금과 실제 지하수 사용량 등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2. 오수발생량은 물 사용량에 따라 예상되는 양을 적고, 중수 이용량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따라 예정된 양을 적습니다. 3. 중수도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4. 중수도 운영자 및 관리자는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한 운영자(또는 기관)와 관리자(또는 기관)를 적습니다.1. 물 사용량은 신규 시설의 경우 수도 공급 예정량과 지하수 예상 사용량을 적고, 기존 시설은 수도요금과 실제 지하수 사용량 등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2. 오수발생량은 물 사용량에 따라 예상되는 양을 적고, 중수 이용량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따라 예정된 양을 적습니다. 3. 중수도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4. 중수도 운영자 및 관리자는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한 운영자(또는 기관)와 관리자(또는 기관)를 적습니다.1. 물 사용량은 신규 시설의 경우 수도 공급 예정량과 지하수 예상 사용량을 적고, 기존 시설은 수도요금과 실제 지하수 사용량 등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2. 오수발생량은 물 사용량에 따라 예상되는 양을 적고, 중수 이용량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따라 예정된 양을 적습니다. 3. 중수도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4. 중수도 운영자 및 관리자는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한 운영자(또는 기관)와 관리자(또는 기관)를 적습니다.1. 물 사용량은 신규 시설의 경우 수도 공급 예정량과 지하수 예상 사용량을 적고, 기존 시설은 수도요금과 실제 지하수 사용량 등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2. 오수발생량은 물 사용량에 따라 예상되는 양을 적고, 중수 이용량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따라 예정된 양을 적습니다. 3. 중수도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4. 중수도 운영자 및 관리자는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한 운영자(또는 기관)와 관리자(또는 기관)를 적습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검토검토검토검토검토검토결재결재결재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 발급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 발급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 발급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춘천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춘천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춘천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춘천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춘천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춘천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춘천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춘천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춘천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춘천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춘천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

직인(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11.19.>(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11.19.>(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11.19.>(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11.19.>(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11.19.>(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11.19.>
발급번호 제 호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
신고인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시공자 *미확정시 공란상호(대표자)업종업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시공자 *미확정시 공란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건축물 주 용도건축물 주 용도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
설치 장소(주소)설치 장소(주소)물 사용량(㎥/일)물 사용량(㎥/일)
중수 이용량(㎥/일)중수 이용량(㎥/일)중수 처리용량(㎥/일)중수 처리용량(㎥/일)
중수 처리방법 및 개요중수 처리방법 및 개요중수 이용의 주 용도중수 이용의 주 용도
착공 예정일착공 예정일설치완료 예정일설치완료 예정일
중수도 관리자중수도 관리자
「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같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의 재이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제5조(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① 삭제 <2024.11.19.>② 삭제 <2024.11.19.>③ 삭제 <2024.11.19.>④ 시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1.19.>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2. 인구, 하천 이수,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3. 춘천시 도시기본계획ㆍ수도정비계획ㆍ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4.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5. 물 재이용 정책에 대한 성과 관리 계획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6. 삭제 <2024.11.19.>7. 삭제 <2024.11.19.>8. 삭제 <2024.11.19.>9. 삭제 <2024.11.19.>

제6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제6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 외에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1.19.>② 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19.>③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9.>1. 빗물이용시설 설치ㆍ운영 계획서2.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설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11.19.>⑤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시설·관리 기준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9.>⑥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1.19.>

제7조(중수도의 설치·관리)

제7조(중수도의 설치·관리)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중수도 외에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1.19.>② 제1항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ㆍ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19.>③ 제1항에 따른 중수도의 수질기준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8조를,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19.>④ 제1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 또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대한 승인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9.>1. 중수도 사용계획서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한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설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11.19.>⑥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 기준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9.>⑦ 시장은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시설ㆍ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1.19.>

제8조(물 재이용시설의 유량계 설치·관리)

제8조(물 재이용시설의 유량계 설치·관리)① 물 재이용시설 관리자는 물 재이용시설 사용수량 확인을 위한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장은 물 재이용시설 사용수량 측정을 위하여 유량계에 의한 사용량을 매월 확인·관리한다.② 물 재이용시설 관리자는 유량계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물 재이용시설의 관리자가 유량계를 관리부주의로 파손, 손실 또는 동파하였을 때에는 유량계를 교체하고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제9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① 시장은 법 제21조 및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 보상 수준에서 사용량에 따라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공공용 용수 사용 및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은 제외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③ 보조금의 교부방법·집행·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1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제11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와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8조를 따른다. <개정 2016.12.30.>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시범사업의 발굴)

제12조(시범사업의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교육·홍보)

제13조(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의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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