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8-14 시행 2025-08-14 제정

별표

[별표 1] 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제5조제1항 관련)

공사명
공사내용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현장배치건설기술인
공사금액보조금액천만원(국 , 도 , 시 )천만원(국 , 도 , 시 )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담 당 부 서(부서명) 033 - 000 - 0000(부서명) 033 - 000 - 0000(부서명) 033 - 000 - 0000(부서명) 033 - 000 - 0000
이 공사는 춘천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 공사는 춘천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 공사는 춘천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 공사는 춘천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제5조제1항 관련)
 1. 공사표지판

 ※ 조례 제5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액과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하며, 건설공사 표지의 보조금 지원 표시 위치 및 방법 등은 건설공사 내용 및 현장 사정 등에 따라 시장과 협의하여 정함
 2. 시설표지판

 ※ 한 명의 보조사업자가 동일 시설 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한 후,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함.
 3. 운영표지판

 ※ 한 명의 보조사업자가 동일 시설 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한 후,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함.
 4. 물품표지

[별표 2] 보조금지원 표지판 규격 및 재질 등(제5조제1항 관련)

종 류규 격재 질글씨 및 색채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가로 : 30cm 이상 • 세로 : 20cm 이상• 금속‧비금속‧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 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물품표지• 가로 : 9cm 이상 • 세로 : 5cm 이상• 방수 처리된 스티커• 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보조금지원 표지판 규격 및 재질 등(제5조제1항 관련)

 ※ 현장 여건이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표지판의 규격, 재질, 글씨체 및 색채 조정 가능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제4조제1항 관련)

사업명
보조사업자 (법인ㆍ단체명)소재지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국 , 도 , 시 , 자부담 )백만원(국 , 도 , 시 , 자부담 )백만원(국 , 도 , 시 , 자부담 )
사업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설치일자
위치
규격
재질
표지판설치 전경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제4조제1항 관련)
( 관리번호 제 호 )
□ 보조사업 개요

□ 표지판 설치(○○표지판)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제4조제2항 관련)

사업명
보조사업자 (법인ㆍ단체명)소재지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국 , 도 , 시 , 자부담 )백만원(국 , 도 , 시 , 자부담 )백만원(국 , 도 , 시 , 자부담 )
사업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구 분당초변경
표지판설치 전경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제4조제2항 관련)
 □ 보조사업 개요

 □ 표지판 변경(○○표지판)

(구분 예시: 설치일자, 위치, 표지판 종류, 규격 등) 
 「춘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제4조제4항 관련)

관리번호사업명보조사업자소재지설치일자표지판 위치의무설치 기 한담당부서점검일점검자점검결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제4조제4항 관련)
【○○ 표지(판)】

 ※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물품표지 별도 작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대상)

제2조(설치대상)① 「춘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으로 한다.1. 공사표지판: 5천만원 이상2. 시설표지판: 5천만원 이상3. 운영표지판: 연간 3천만원 이상4. 물품표지: 1천만원 이상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 지원 사업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 기관,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3.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사전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사업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① 시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의 형식, 규격 또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3. 보조사업의 표지판 설치시기 종료에 따라 표지판을 철거하는 경우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임의로 철거했거나, 훼손ㆍ용도변경ㆍ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해야 한다.④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표지판 관리대장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형식 및 규격 등)

제5조(형식 및 규격 등)①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고, 표지판의 규격과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 여건이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 후 표지판의 형식 및 규격,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6조(관리실태 평가)

제6조(관리실태 평가)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보조금 지원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 및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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