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 금지를 통해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성평등 실천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시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시민은 시의 양성평등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적극적 조치)
제6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어느 한 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성인지 통계)
제7조(성인지 통계) 시장은 인적(人的)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8조(경제활동 참여촉진)
제8조(경제활동 참여촉진)① 시장은 경제활동에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고 고용전반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제9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시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일ㆍ가정 양립지원)
제10조(일ㆍ가정 양립지원)①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보육 및 유아교육지원 서비스2. 방과 후 아동 돌봄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가족친화제도의 확산4. 그 밖에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시책② 시장은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제11조(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의 방지 등)
제11조(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의 방지 등)①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증진)
제12조(건강증진)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양성평등한 가족)
제13조(양성평등한 가족)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가사·양육·가족행사 등에서 양성평등한 가족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성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조성)
제14조(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조성)① 시장은 가정ㆍ학교ㆍ사회ㆍ기업에서 양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양성평등주간)
제15조(양성평등주간)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그 행사를 실시하는 기관·단체를 지원 할 수 있다.1. 기념행사 및 홍보2. 세미나, 심포지엄 등 연구발표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4. 그 밖에 양성평등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양성평등 문화 촉진을 위한 행사
제16조(양성평등 기관 및 단체지원)
제16조(양성평등 기관 및 단체지원)① 시장은 양성평등, 인권보호, 취약계층 및 여성의 복지증진 등 활동을 하는 시에 소재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ㆍ비영리법인ㆍ단체에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유공자 포상)
제17조(유공자 포상) 시장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8조(국제협력 지원)
제18조(국제협력 지원)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양성의 평등한 참여와 여성의 국제적 연대 및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제19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시장은 양성평등정책과 춘천시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춘천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기능)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4. 양성평등기금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제21조(구성)
제2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기금운영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3.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제22조(임기)
제2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
제24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간사 등)
제25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②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26조(양성평등기금의 설치)
제26조(양성평등기금의 설치)① 시장은 양성평등 촉진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춘천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9.7., 2025.8.14.>
제27조(기금의 조성)
제27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춘천시 출연금2. 기금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28조(기금의 용도)
제2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0.9.7.>1. 양성평등 촉진 사업2.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사업3.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4.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5.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
제2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9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 이자 범위에서 운용하며 집행 잔액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제30조(준용)
제30조(준용) 기금 집행ㆍ결산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춘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