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춘천시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①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회되는 회기에 보고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사용부서장이 한다.
제4조(시장의 의무)
제4조(시장의 의무) 시장은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