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18 시행 2025-09-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이행강제금 세부 부과기준

광고물 등부과기준이 행 강 제 금
1.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가. 면적 5㎡ 미만 - 2.0㎡ 미만 - 2.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4.0㎡ 미만 - 4.0㎡ 이상 5.0㎡ 미만 나.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미만 - 6.0㎡ 이상 7.0㎡ 미만 - 7.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9.0㎡ 미만 - 9.0㎡ 이상 10.0㎡ 미만 다.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미만 - 12.0㎡ 이상 14.0㎡ 미만 - 14.0㎡ 이상 16.0㎡ 미만 - 16.0㎡ 이상 18.0㎡ 미만 - 18.0㎡ 이상 20.0㎡ 미만 라. 면적 20㎡ 이상․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에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 +초과 1㎡당 9만원
2. 돌출간판 가. 연면적 5㎡ 미만 - 2.0㎡ 미만 - 2.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4.0㎡ 미만 - 4.0㎡ 이상 5.0㎡ 미만 나.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미만 - 6.0㎡ 이상 7.0㎡ 미만 - 7.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9.0㎡ 미만 - 9.0㎡ 이상 10.0㎡ 미만․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다.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미만 - 12.0㎡ 이상 14.0㎡ 미만 - 14.0㎡ 이상 16.0㎡ 미만 - 16.0㎡ 이상 18.0㎡ 미만 - 18.0㎡ 이상 20.0㎡ 미만․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라. 연면적 20㎡ 이상․200만원에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200만원 +초과 1㎡당 9만원
3. 지주 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연면적 3㎡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3.0㎡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0㎡ 미만 - 4.0㎡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0㎡ 미만 다.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미만 - 6.0㎡ 이상 7.0㎡ 미만 - 7.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9.0㎡ 미만 - 9.0㎡ 이상 10.0㎡ 미만 라. 연면적 10㎡ 이상․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에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초과 1㎡당 9만원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건물 4층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가. 연면적 5㎡ 미만 - 2.0㎡ 미만 - 2.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4.0㎡ 미만 - 4.0㎡ 이상 5.0㎡ 미만 나.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미만 - 6.0㎡ 이상 7.0㎡ 미만 - 7.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9.0㎡ 미만 - 9.0㎡ 이상 10.0㎡ 미만․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다.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미만 - 12.0㎡ 이상 14.0㎡ 미만 - 14.0㎡ 이상 16.0㎡ 미만 - 16.0㎡ 이상 18.0㎡ 미만 - 18.0㎡ 이상 20.0㎡ 미만 라.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0㎡ 이상 25.0㎡ 미만 - 25.0㎡ 이상 30.0㎡ 미만 - 30.0㎡ 이상 35.0㎡ 미만 - 35.0㎡ 이상 40.0㎡ 미만 - 40.0㎡ 이상 45.0㎡ 미만 - 45.0㎡ 이상 50.0㎡ 미만 마. 연면적 50㎡이상․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에 연면적 50㎡ 초과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초과 1㎡당 9만원
5. 선전탑, 아취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선전탑, 아취광고물 - 연면적 5.0㎡ 미만 - 연면적 5.0㎡ 이상 10.0㎡ 미만 - 연면적 10.0㎡ 이상 15.0㎡ 미만 - 연면적 15.0㎡ 이상 20.0㎡ 미만 - 연면적 20㎡ 이상 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0만원 +1㎡당 5만원 40만원 60만원 80만원 +1개당 5만원
6.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가.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 연면적 5.0㎡ 미만 - 연면적 5.0㎡ 이상 10.0㎡ 미만 - 연면적 10.0㎡ 이상 15.0㎡ 미만 - 연면적 15.0㎡ 이상 20.0㎡ 미만 - 연면적 20㎡ 이상 나. 교통안내소 다.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라. 영 제17조제1호마목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인정한 편익시설물 마. 가목 내지 라목 외의 공공시설물 - 연면적 5.0㎡ 미만 - 연면적 6.0㎡ 이상 10.0㎡ 미만 - 연면적 10.0㎡ 이상 15.0㎡ 미만 - 연면적 15㎡ 이상․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1㎡당 5만원 25만원 30만원 35만원 36만원 +1㎡당 5만원
7.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8.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1) 무인 비행선 - 연면적 10㎡ 미만 - 연면적 10㎡ 이상 (2) 유인 비행선 - 연면적 10㎡ 미만 - 연면적 10㎡ 이상․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150만원 150만원+1㎡당 10만원 200만원 200만원+1㎡당 10만원
나. 그 밖의 교통수단 (1) 연면적 3㎡ 미만 -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3.0㎡ 미만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4.0㎡ 미만 - 4.0㎡ 이상 5.0㎡ 미만 (3) 연면적 5㎡ 이상․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5㎡ 초과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초과의 1㎡당 4만원
9.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12.31., 2017.9.28., 2022.4.21.>
이행강제금 세부 부과기준(제24조 관련)
1. 위반행위
 가. 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5조를 위반하여 제2호에 따른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나. 제2호에 따른 광고물등이 법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2. 광고물등의 종류와 크기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ㆍ내용 및 시간

종 류교육시간교 육 내 용교 육 대 상비 고
신규 교육6시간◦ 관계 법규 - 3시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등) ◦ 표시에 관한 사항 - 3시간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실시 ◦ 신규로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이 없는 경우에는 옥외광고사업 신고 후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행정처분에 따른 교육3시간◦ 관계 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등)◦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보수교육3시간◦ 관계 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등)◦ 옥외광고사업자 (대표자) ※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실시 ◦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자◦관계 법령의 제․개정 시 실시
기타교육별도 정함◦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8.19.>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제26조제1항 관련)

[별표 3]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ㆍ신고수수료

구분 광고물의 종류단위기 준수수료
1. 벽면 이용 간판 가. 일반가로형간판 (나항 외의 간판) 나. 건물 측‧후면의 4층 이상 판류 이용간판 (도 조례제8조제2항) 다. 세로형간판개 개 개‧6㎡ 이하 ‧6㎡초과 시 1㎡당 가산 ‧20㎡ 이하 ‧20㎡ 초과 시 1㎡당 가산 ‧6㎡ 이하 ‧6㎡ 초과 시 1㎡당 가산3,000 1,000 30,000 2,000 2,000 1,000
2. 돌출간판개‧3.5㎡ 이하 ‧3.5㎡ 초과 시 1㎡당 가산 ‧이‧미용업소 및 의료 기관․약국 표지등15,000 1,000 4,000
3. 공연간판 가. 벽면 이용 간판 나. 지주 이용 간판개‧벽면 이용 간판 가항과 같음 ‧지주 이용 간판과 같음
4. 옥상간판개‧10㎡ 이하 ‧10㎡ 초과 시 1㎡당 가산35,000 5,000
5. 지주 이용 간판개‧10㎡ 이하 ‧10㎡ 초과 시 1㎡당 가산15,000 2,000
6.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개‧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15,000
7.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개‧1㎡ 이하 ‧1㎡ 초과 시 1㎡당 가산3,000 1,000
8. 교통시설(지하도) 이용 광고물개‧5㎡ 이하 ‧5㎡ 초과9,000 10,000
9.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나. 비행기․선박 양측면 다. 차량 양측면대 대 대400,000 10,000 2,000
10. 선전탑개4,000
11. 아취광고물개4,000
12. 창문 이용 광고물개4,000
13. 입간판개3,000
14. 현수막 가. 현수막 나. 현수막 게시시설개 개‧10㎡ 이하 ‧10㎡ 초과 시 1㎡당 가산 ‧10㎡ 이하 ‧10㎡ 초과 시 1㎡당 가산3,000 1,000 7,000 1,500
15. 벽 보매‧50매당3,000
16. 전 단매‧1,000매당3,000
17. 광고물등 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개‧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구분 광고물의 종류단위기 준수수료
1. 차량탑재영상광고대350,000
2.공중전화부스이용광고개‧1㎡ 이하 ‧1㎡ 초과 시 1㎡당 가산3,000 1,000
3. 홍보탑광고개20,000
4. 벽면 이용 광고개‧20㎡ 이하 ‧20㎡ 초과 시 1㎡당 가산30,000 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5.12.31., 2017.9.28., 2022.4.21.>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제28조제1항제1호 관련)
가. 일반 옥외광고물 (단위 : 원)
 

나. 특별법에 따른 광고물
 (단위 : 원)

※ 광고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에 의거 표시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일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한다.(영 제9조제1항 관련)
 - 광고물등의 규격‧위치‧장소변경은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영 제9조제3항 관련)
※ 허가․신고 수수료 산정방법
 (1) 허가․신고 수수료는 광고면(향후 광고표시가 가능한 광고 미표시면을 포함한다)과 그 테두리를 포함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건물의 벽면 또는 시설물 등에 문자형․입체형․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하여 계산된 면적의 70퍼센트를 적용하며, 그 외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면적산출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유형의 기준을 적용하여 표시면적을 산정한다.

 (2) 산정된 표시면적에서 0.5㎡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0.5㎡ 이상 1㎡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로 계산한다. 다만, 산정된 표시면적이 0.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로 계산한다.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외부에 노출되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2배를 적용하며, 다만, 광고물등에 직접 조명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간접조명의 경우는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 보지 아니한다.
 (4) 광고물을 연립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2분의1 을 경감하며, 하나의 광고물등에 대하여 변경 및 연장 등 2건 이상의 사항을 동시에 신청 또는 신고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그 중 가장 중한 1건의 수수료만을 징수한다.
 (5)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광고 미표시면에 광고내용을 신규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수수료액의 2분의 1을 징수하고, 규격․사용자재․위치․장소 등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액을 징수한다.
 (6)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수수료액 전액을 징수한다.
 (7) 제5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따로 받은 게시시설에 규격․사용자재․위치․장소 등의 변경 없이 광고내용을 신규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고물의 종류별 기준금액의 1/2을 징수한다.

[별표 4]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수수료

광고물등의 종류 (게시시설 포함)적 용 기 준수수료
1. 옥상간판‧ 연면적50㎡ 미만 ‧ 연면적50㎡ 이상 70㎡ 미만 ‧ 연면적70㎡ 이상은 1㎡당 가산21,000 38,000 1,300
2. 광고물상단의높이가 지면 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돌출간판‧ 연면적3.5㎡미만 ‧ 연면적3.5㎡이상 10㎡ 미만 ‧ 연면적10㎡ 이상은 1㎡당 가산14,000 20,000 1,600
3. 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는 벽면 이용 간판‧ 면적 6㎡ 미만 ‧ 면적 6㎡ 이상 20㎡ 미만 ‧ 면적 20㎡ 이상은 1㎡당 가산14,000 20,000 800
4.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 미터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 연면적 10㎡ 미만 ‧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연면적20㎡이상은 1㎡당 가산14,000 20,000 800
5. 도 조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1의 옥상간판에 준함 ‧ 4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6. 현수막 게시시설‧ 연면적 30㎡이상 40㎡ 미만 ‧ 연면적 40㎡ 이상은 1㎡당 가산11,000 600
7. 기타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7.9.28.>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수수료(제28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 안전도검사 수수료 산정방법
 (1)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단순지주와 돌출광고물의 연결부분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광고물등의 단면적의 합(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건물의 벽면 또는 시설물 등에 문자형․입체형․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하여 계산된 면적의 70퍼센트를 적용하며, 그 외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면적산출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유형의 기준을 적용하여 연면적을 산정한다.
 
 (2) 그 외 기타 산정방법은 [별표 4]의 (2)~(6)를 준용한다.

[별표 5] 옥외광고사업 신고수수료

구 분단 위수수료관 련 법 규비 고
신 규업소당15,000법 제17조제4호
변 경업소당7,500법 제17조제4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17.9.28.>
옥외광고사업 신고수수료(제28조제1항제3호 관련) 
 (단위 : 원)

※ 옥외광고사업의 변경신고사항 중 다음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를 면제한다.(영 제45조제1항)
 (1) 관할 구역 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2)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근 거 법조문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법 제20조제1항제1호
1) 입간판(개당) 가) 면적 1㎡ 이하 - 0.6㎡ 이하 - 0.6㎡ 초과 0.8㎡ 이하 - 0.8㎡ 초과 1.0㎡ 이하 나) 면적 1㎡ 초과 2㎡ 이하 - 1.0㎡ 초과 1.4㎡ 이하 - 1.4㎡ 초과 1.7㎡ 이하 - 1.7㎡ 초과 2.0㎡ 이하 다) 면적 2㎡ 초과 3㎡ 이하 - 2.0㎡ 초과 2.4㎡ 이하 - 2.4㎡ 초과 2.7㎡ 이하 - 2.7㎡ 초과 3.0㎡ 이하 라) 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14만원 15만원 16만원 49만원 52만원 54만원 62만원 70만원 80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18만원 20만원 24만원 55만원 58만원 64만원 75만원 82만원 105만원 105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23만원 27만원 30만원 60만원 68만원 84만원 110만원 120만원 135만원 135만원+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장당) 가) 면적 3㎡ 이하 - 1.0㎡ 이하 - 1.0㎡ 초과 2.0㎡ 이하 - 2.0㎡ 초과 3.0㎡ 이하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 3.0㎡ 초과 3.8㎡ 이하 - 3.8㎡ 초과 4.5㎡ 이하 - 4.5㎡ 초과 5.0㎡ 이하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 5.0㎡ 초과 6.0㎡ 이하 - 6.0㎡ 초과 8.0㎡ 이하 - 8.0㎡ 초과 10.0㎡ 이하 라)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14만원 15만원 16만원 32만원 40만원 45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18만원 19만원 21만원 42만원 50만원 60만원 65만원 85만원 105만원 105만원+ 20만원을 더한 금액23만원 25만원 28만원 55만원 68만원 85만원 80만원 110만원 135만원 135만원+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가) 10장 이하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라) 30장 초과장당 8천원 (최대20천원) 30천원 40천원 50천원장당 1만원 (최대30천원) 40천원 50천원 60천원장당 1만3천원 (최대45천원) 55천원 65천원 80천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장당 5천원 (최대8천원) 17천원 25천원장당 6천원 (최대10천원) 22천원 32천원장당 8천원 (최대13천원) 28천원 4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법 제20조제1항제1의3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30일 이상 90일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법 제20조제1항제2호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제2항25만원45만원100만원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5호80만원200만원50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1.8.19., 2022.4.21.>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제29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허가 신고 번호광 고 주 (옥외광고사업자)광 고 주 (옥외광고사업자)시공업소 관련정보시공업소 관련정보광 고 물 등 의 내 용광 고 물 등 의 내 용광 고 물 등 의 내 용광 고 물 등 의 내 용광 고 물 등 의 내 용광 고 물 등 의 내 용
허가 신고 번호업 소 명 성 명 허가(신고)일자전화번호 생년월일업 소 명 인허가번호 대표자 명전화번호 생년월일종 류 표시위치 조 명수량규격광고내용표 시 시작일표 시 종료일
297㎜×210㎜(백상지 80g/㎡)297㎜×210㎜(백상지 80g/㎡)297㎜×210㎜(백상지 80g/㎡)297㎜×210㎜(백상지 80g/㎡)297㎜×210㎜(백상지 80g/㎡)297㎜×210㎜(백상지 80g/㎡)297㎜×210㎜(백상지 80g/㎡)297㎜×210㎜(백상지 80g/㎡)297㎜×210㎜(백상지 80g/㎡)297㎜×210㎜(백상지 80g/㎡)297㎜×210㎜(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9.28.>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제3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제3조제2항 관련)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춘 천 시 장

 ○ 현 수 막 : 가로 12센티미터 이상, 세로 8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가로 5센티미터 이내, 세로 3센티미터 이내
 ※ 다만, 압인․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옥외광고물 전단신고필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2.4.21.>
옥외광고물 전단신고필(제3조제2항 관련)
 
 전단 신고필
 신고번호 : 00-0000
 일련번호 : No.00
 . . 까지 ○○장 배포
 춘 천 시 장

○ 신고번호 : 신고 수리 시 지자체에서 안내하는 번호
○ 일련번호 : 신고한 장수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식별 번호
 (1번부터 신고한 장수까지 작성)
○ 날짜 및 신고한 매수는 별도 입력
 ※ 일련번호 항목은 공란으로 출력 후 수기로 작성 가능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 사전 심의 신청서

광 고 주성 명생년월일
광 고 주업 소 명전화번호
광 고 주주 소
광고물 신청내역광고물종류
광고물 신청내역설치장소
광고물 신청내역규 격 (m)(가로×세로×높이× 면수 로 기재)(가로×세로×높이× 면수 로 기재)(가로×세로×높이× 면수 로 기재)(가로×세로×높이× 면수 로 기재)
광고물 신청내역광 고 내 용
광고물 신청내역신청구분전기사용종류
건 물 명건물층수건물높이(m)
시공업소대 표 자등록번호
시공업소업 소 명생년월일
시공업소주 소전화번호
주변현황
대지여건
기타사항
개인정보 처리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 목적 : 옥외광고물 사전 심의신청 ○ 대상 : 상기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5년 ○ 개인정보사용자 : 춘천시장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거부 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 목적 : 옥외광고물 사전 심의신청 ○ 대상 : 상기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5년 ○ 개인정보사용자 : 춘천시장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거부 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 목적 : 옥외광고물 사전 심의신청 ○ 대상 : 상기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5년 ○ 개인정보사용자 : 춘천시장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거부 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 목적 : 옥외광고물 사전 심의신청 ○ 대상 : 상기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5년 ○ 개인정보사용자 : 춘천시장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거부 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 목적 : 옥외광고물 사전 심의신청 ○ 대상 : 상기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5년 ○ 개인정보사용자 : 춘천시장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거부 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광고물심의도서 12부. (수수료 없음)첨부서류 : 광고물심의도서 12부. (수수료 없음)첨부서류 : 광고물심의도서 12부. (수수료 없음)첨부서류 : 광고물심의도서 12부. (수수료 없음)첨부서류 : 광고물심의도서 12부. (수수료 없음)첨부서류 : 광고물심의도서 12부. (수수료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31.>
 (앞 쪽)

(뒤 쪽)
▶ 심의도서 작성요령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주소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없음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춘 천 시 장직인[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9.28.>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명생년월일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안전점검 검사원증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춘 천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9.28.>
안전점검 검사원증(제20호제6항 관련) 
 
 ○ 규 격 : 가로 6㎝ × 세로 8㎝
 ○ 바탕색 : 연녹색
 ○ 글 자 : 검정색
 <앞 쪽>

 <뒤 쪽>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성명셍년월일셍년월일셍년월일셍년월일셍년월일
신청인업소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검사구분[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표시위치 또는 장소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신청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
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
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검사자 소속검사자 소속직위(직명)
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뒤 쪽)(뒤 쪽)(뒤 쪽)(뒤 쪽)
점검항목점검항목점검내용 및 기준점검결과
기본사항기본사항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법 규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사용자재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사용자재사용자재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사용자재사용자재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기초부분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위기초부분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접합부위구성자재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접합부위구성자재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접합부위용접상태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전기설비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전기설비전기설비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설비전기설비「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통행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통행통행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천재지변, 인위적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기타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별지 제8호서식]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대장

번호안전점검 인허가번호광고물인 허가번호일련번호점검자 성 명점검일자점검자소속점검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대장(제21조제1항)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법 위반 안내문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9.28.>
옥외광고물법 위반 안내문
 1. 귀 업소에서 인도 및 도로변에 설치하신 불법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제거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광고물을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제거운반·보관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보관장소 및 광고물 위반종류

 ■ 제거취지 : 도시미관 저해 및 공중의 통행 불편
 ■ 보관장소 : 
 ■ 종 류 : 에어라이트. 입간판(배너기 등)
 ※ 불법 옥외광고물을 도로(인도)변에 설치 할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춘천시청 건축과 ☏ ○○○-○○○○)
 . . . 
춘 천 시 장 

 ※ 스티커 제작 시 일부 문안 변경 있을 수 있음. 297mm×210mm[스티커 용지240g/㎡]

[별지 제10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일 련 번 호② 광고물 종 류③ 표 시 내 용④ 수 량⑤ 제거한 일 시⑥ 보 관 장 소⑦ 위반장소 ․위치⑧ 담 당 (취급)자⑨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청구서

춘 천 시 장직인[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12.31.>[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12.31.>
옥외광고물 등 청구서(제23조제4항)옥외광고물 등 청구서(제23조제4항)옥외광고물 등 청구서(제23조제4항)옥외광고물 등 청구서(제23조제4항)
청구인성명성명생년월일
청구인주소주소주소
광고물등 종류광고물등 종류광고물등 종류수 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개인정보 처리동의개인정보 처리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 목적 : 옥외광고물 등 청구 ○ 대상 : 상기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3년 ○ 개인정보사용자 : 춘천시장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거부 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 목적 : 옥외광고물 등 청구 ○ 대상 : 상기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3년 ○ 개인정보사용자 : 춘천시장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거부 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 인수 광고물은 적법하게 설치할 것을 서약합니다.
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옥외광고물 등 인수증옥외광고물 등 인수증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성명성명생년월일
인수인주소주소주소
광고물등 종류광고물등 종류광고물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수인 :인수인 :인수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22.4.21.>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춘 천 시 장직인[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7.9.28.>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성명성명
수강자소속 업소명소속 업소명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①번 호② 교 육 과정명③ 교 육 수료일자④ 소 속 업소명⑤성 명⑥ 생년월일비 고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제 호
신고자신고자성명성명생년월일
신고자신고자업소명업소명영업장소재지
신고자신고자주소주소주소
교육계획교육계획일시일시일시
교육계획교육계획장소장소장소
불참사유불참사유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6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신청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신청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수수료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없 음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7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춘 천 시 장직인[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9.28.>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명생년월일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20 . . . ~ 20 . . . ( 년 월)20 . . . ~ 20 . . . ( 년 월)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8.>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9.28.>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이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개정 2017.9.28.>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7.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춘천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개정 2017.9.28.>② 삭제 <2015.12.31.>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전단의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도 포함한다. <개정 2022.4.21.>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만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의2(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제3조의2(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등의 절차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 영 제2장부터 제5장까지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안내하거나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8.19.]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9.28.>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17.9.28.>[전문개정 2015.12.31.]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3.4.27.>1.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2.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3.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4.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5.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개정 2017.9.28.>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전문개정 2015.12.31.]

제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제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이하로 표출할 것. 다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이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게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하지 않을 것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해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선정 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③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가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④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4.21.]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3.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활동계획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영 제27조제4항에서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7.9.28.>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①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개정 2023.4.27.>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옥외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옥외광고사업자를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2022.4.21.>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8.>1.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여야 하는 구역의 범위2. 광고물등의 디자인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광고물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관련업무 담당과장2. 국어ㆍ광고물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관련분야 전문가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광고물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제1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2. 옥상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를 초과하는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3. 표시면의 높이가 5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4.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5. 한 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제1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4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사전 심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5조(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3. 소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4. 소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5.12.31.]

제16조(소위원회의 기능)

제16조(소위원회의 기능)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제17조(위원의 해촉)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2. 위원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3.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할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제19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제19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① 시장은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개정 2015.12.31.>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춘천도시공사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안점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검사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사무실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20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절차 등)

제20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절차 등)① 시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1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제21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의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제22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제23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① 시장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3. 위반 장소 및 위치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보관한 광고물등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5조

제25조 삭제 <2017.9.28.>

제26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26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② 시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2. 교육 대상자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9.28.>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를 교부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⑥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⑦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 또는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1. 질병으로 인하여 교육에 응할 수 없을 경우2. 다른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일 경우3.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경우<개정 2019.9.10.>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제목개정 2017.9.28.]

제27조(교육의 위탁)

제27조(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6조제2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한다.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수수료)

제28조(수수료)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9.28.>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 안전점검 수수료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 자와 협의하여 납부방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30.>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광고물등4. 도 조례 제2조에 따라 간판의 총 수량에 산정하지 않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간판가. 도 조례 제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연립형 간판나. 도 조례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간판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①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② 과태료의 징수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30조(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

제30조(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① 시장은 도시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현수막·벽보·전단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1.>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상자, 지급한도액, 불법유동광고물 종류별 보상금, 신청절차 및 시기 등 세부 지급기준은 매년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4.21.>

제31조(준용)

제3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10.10>

상위법 근거

  •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