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춘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8.10.>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춘천시장은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춘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8.10.>
제3조(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의료급여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의료급여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출로 한다.
제4조(자금관리)
제4조(자금관리) 특별회계의 자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춘천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2023.8.10.>1. 징수관: 의료급여업무 담당국장2. 분임징수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3. 수입금출납원: 의료급여업무 팀장
제6조(관리 및 운용)
제6조(관리 및 운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