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4-24 시행 2025-04-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입장료(제4조 관련)

구분개인개인개인단체단체단체
구분어른청소년ㆍ군인어린이어른청소년ㆍ군인어린이
정상요금2,0001,5001,0001,5001,000500
감액요금1,5001,0007001,000700300
감면기준춘천시민, 다자녀가정춘천시민, 다자녀가정춘천시민, 다자녀가정20명 이상 같은 목적 동시 입장20명 이상 같은 목적 동시 입장20명 이상 같은 목적 동시 입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4.24.>
입장료(제4조 관련)
 (단위: 원)

 
 ※ 참고사항
 1.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6세 이하 면제)
 2.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3. 군인: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전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
 4. 어른: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65세 이상 면제)
 5. 단체: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6. 춘천시민: 주민등록상 이용일 현재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7. 다자녀가정: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하는 가정을 말한다.

[별표 2] 시설사용료(제4조 관련)

시설명구 분구 분시설사용료시설사용료시설사용료시설사용료시설사용료기준인원감면기준 (이용일기준)
시설명구 분구 분성수기성수기성수기비수기비수기기준인원감면기준 (이용일기준)
시설명구 분구 분주말주중주말주말주중기준인원감면기준 (이용일기준)
야영장33㎡데크50,00040,00045,00045,00035,0004인기준①주민등록상 이용일 현재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춘천시와 자매결연 체결한 국내자매도시 포함) 30% ②다자녀가정 ③국가보훈대상자 ④수급자 ⑤장애인 ⑥「춘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20%
야영장36.75㎡데크, 개별 화장실· 샤워실·개수대70,00050,00065,00065,00045,0004인기준①주민등록상 이용일 현재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춘천시와 자매결연 체결한 국내자매도시 포함) 30% ②다자녀가정 ③국가보훈대상자 ④수급자 ⑤장애인 ⑥「춘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20%
야영장20㎡이하데크(전기)10,00010,00010,00010,00010,0004인기준①주민등록상 이용일 현재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춘천시와 자매결연 체결한 국내자매도시 포함) 30% ②다자녀가정 ③국가보훈대상자 ④수급자 ⑤장애인 ⑥「춘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20%
글램핑원룸형원룸형170,000140,000160,000160,000130,0004인기준①주민등록상 이용일 현재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춘천시와 자매결연 체결한 국내자매도시 포함) 30% ②다자녀가정 ③국가보훈대상자 ④수급자 ⑤장애인 ⑥「춘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20%
산림 휴양관 객실42.0㎡원룸형110,000100,00090,00090,00060,0004인기준 최대8인①주민등록상 이용일 현재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춘천시와 자매결연 체결한 국내자매도시 포함) 30% ②다자녀가정 ③국가보훈대상자 ④수급자 ⑤장애인 ⑥「춘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20%
산림 휴양관 객실30.9㎡원룸형80,00070,00060,00060,00050,0004인기준①주민등록상 이용일 현재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춘천시와 자매결연 체결한 국내자매도시 포함) 30% ②다자녀가정 ③국가보훈대상자 ④수급자 ⑤장애인 ⑥「춘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20%
숲속의집42.0㎡1.5룸형110,000100,00090,00090,00080,0004인기준 최대8인①주민등록상 이용일 현재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춘천시와 자매결연 체결한 국내자매도시 포함) 30% ②다자녀가정 ③국가보훈대상자 ④수급자 ⑤장애인 ⑥「춘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20%
주차장소형, 중형, 대형 구분 없음소형, 중형, 대형 구분 없음3,0003,0003,0003,0003,0003,0001시설 1대 1일 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4.24.>
시설사용료(제4조 관련)
 (단위: 원)

 ※ 참고사항
 1. 야영장 1일 이용시간은 당일 12: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글램핑, 산림휴양관 객실, 숲속의 집 1일 이용시간은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2. ①주중: 일요일~목요일 ②주말: 공휴일 전날,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휴일
 ※성수기: 7.1 ~ 8.31까지, 비수기: 9.1 ~ 익년 6.30까지
 3. 1일 미만 이용 시에도 1일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4. 야영장, 글램핑, 산림휴양관 객실, 숲속의 집은 4인 기준이며, 산림휴양관 객실(42.0㎡) 및 숲속의 집(42.0㎡)은 기준인원 초과시 1인당 10,000원의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5. 부대시설(세미나실)은 4시간 기준이며, 시설사용료는 100,000원을 징수한다.
 6. 야영장 데크(20㎡ 이하)는 33㎡ 야영장 데크 이용 시 보조데크로 이용 가능하며, 단독 이용 불가하다.
 7. “다자녀가정”이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하는 가정을 말한다.
 8. “국가보훈대상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말한다.
 9.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10.“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1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예시. 병역명문가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 제시) 
 12. 시설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2., 2025.4.24.>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춘천시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휴양림의 명칭은 "춘천숲 자연휴양림"으로 하고, 춘천시 동산면 종자리로 224-104 일원에 둔다. <개정 2025.4.24.>

제4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제4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4.24.>②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면제대상)

제5조(면제대상)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6.9.22., 2025.4.24.>1.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2. 휴양림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② 시장은 휴양림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차료를 면제한다.1. 산림휴양관 객실: 1동당 주차 1대2. 숲속의 집: 1동당 주차 1대3. 글램핑: 1동당 주차 1대 <신설 2025.4.24.>4. 야영장: 1조당 1대 <신설 2025.4.24.>

제6조(감액대상)

제6조(감액대상)① 춘천시민, 다자녀가정(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하는 가정을 말한다)의 입장료는 별표 1의 감액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19.4.11., 2025.4.24.>②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감면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9.4.11., 2025.4.24.>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이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하는 경우2. 시설물을 개수ㆍ보수, 산불방지, 병해충방제 등을 하는 경우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휴양림 이용이 어려운 경우4. 자연생태 및 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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