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춘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춘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가.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나.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다. 춘천시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2. 위촉직가. 춘천시 청소년복지시설의 장나. 춘천길잡이의집의 장다. 국립춘천병원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라.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마. 춘천보호관찰소의 장바. 춘천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사. 춘천시 보건소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아.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자. 강원고용노동지청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차.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대표자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타. 그 밖에 청소년 전문가, 청소년 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가족 관련 전문가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실무급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청소년 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시장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로 하여금 심의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심의의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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