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춘천시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춘천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의 활성화와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출향인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출향인 등에 대한 지원)
제4조(출향인 등에 대한 지원) 춘천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가 펼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시정시책 홍보2.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의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3. 춘천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
제5조(적용)
제5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