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1 시행 2023-09-21 일부개정

별표

춘천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별표

차 종사업의 구분사업의 구분차령
승용 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개인택시(경형ㆍ소형)7년
승용 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9년
승용 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11년
승용 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11년
승용 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일반택시(경형ㆍ소형)5년 6개월
승용 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6년
승용 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8년
승용 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8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3.9.21.>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1.>

제2조(재정지원)

제2조(재정지원) 춘천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2. 택시호출시스템 단말기 통신료 및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3. 브랜드콜택시 운영 지원4. 시민안전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춘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한의 예외)

제3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한의 예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제4조(차령)

제4조(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의 차령은 별표와 같다.<신설 2023.9.21.>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1조
  • ·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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