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1-16 시행 2023-11-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푸드”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2. “푸드테크”란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전 과정에 사용되는 IT(정보기술)ㆍBT(생명공학기술)ㆍIOT(사물인터넷)ㆍ로봇 등 첨단·혁신 식품기술을 말한다.3.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ㆍ소프트웨어 등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4. “푸드테크기업”이란 푸드테크산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책무를 진다.②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주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제4조(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푸드테크산업 육성 목표 및 방향2. 푸드테크산업 육성 시책 및 추진방안3. 푸드테크산업과 지역 농업, 문화, 관광 등 연계 강화 방안4.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ㆍ대학ㆍ단체 등과의 협력 방안5.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푸드테크산업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2. 푸드테크기업 공동이용 생산ㆍ연구 시설 및 장비 도입 지원3. 푸드테크기업 기술 컨설팅 지원4. 푸드테크산업 관련 국내외 행사 참가 지원5. 푸드테크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6.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 및 운영)

제6조(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 및 운영)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라 산업단지의 일부를 푸드테크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제7조(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춘천시 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1. 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책의 발굴에 관한 사항2.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푸드테크산업 촉진을 위한 민ㆍ관ㆍ학ㆍ연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푸드테크 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가. 푸드테크 관련 기관ㆍ단체의 소속 직원나. 푸드테크 관련 전문가 및 푸드테크기업 대표다. 푸드테크 관련 대학 학과 교수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제9조(위원장)

제9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푸드테크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푸드테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푸드테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춘천시 푸드테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푸드테크기업 확인2. 푸드테크기업 기술ㆍ경영 컨설팅3. 푸드테크산업의 발전 방향 및 국내외 동향4. 정책 및 제도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5.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지정 등 국가정책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2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푸드테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푸드테크 관련 전국단위 협회의 임원2. 푸드테크 관련 대학교 학부의 학장급 이상의 교수3. 푸드테크 관련 대기업 소속 임원4. 푸드테크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 종사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자동 해촉된다.

제13조(자문위원회의 운영)

제13조(자문위원회의 운영)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긴급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회의 이외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ㆍ자문하는 경우 또는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② 푸드테크기업이 춘천으로 이전 등을 하는 경우 지원은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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