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18 시행 2025-09-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춘천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수립·추진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한부모가족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5. 한부모가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 제공과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2.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3.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 사업4.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5. 가사ㆍ간병방문 지원 사업6.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 지원 사업7. 미혼모 또는 미혼부의 건강관리 지원 사업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1. 춘천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8조(환수)

제8조(환수)① 시장은 지원 후 제7조의 지원 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률지원 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비밀 유지)

제11조(비밀 유지)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위법 근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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