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3.>
제2조(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부시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1988.06.01, 1992.04.15, 1998.09.21, 2017.6.23>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88.06.01, 1994.08.03, 2002.01.07, 2006.06.27, 2017.6.23.>1. 시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과장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2.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사업소·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사업소·동의 장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 과·소·동의 장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4. 일반재산중 특정한 목적 또는 재원을 위하여 관리·처분할 필요가 있는 재산,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 과·소·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과·소·동의 장 <개정 2020. 12. 29., 2021. 5. 21., 2022. 12. 30., 2025. 12. 31.>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 : 임야주관 과장7. 제4호를 제외한 일반재산: 회계과장<2021. 5. 2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8.06.01, 2002.01.07, 2006.06.27, 2017.6.23.>[제목개정 2017.6.23.]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직무)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직무)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용도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개정 1988.06.01, 2017.6.23.>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06.01, 2017.6.23.>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06.01, 2006.06.27, 2017.6.23.>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1988.06.01, 2017.6.23.>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8.6.1, 2017.6.23.>[제목개정 2017.6.23.]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와 관리책임)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와 관리책임)① 재산관리관은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소관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정 1988.06.01, 2017.6.23.>② 재산관리관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 킬 수 있다. <개정 1988.06.01, 2017.6.23.>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2017.6.23.>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황과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2017.6.23.>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1988.06.01, 2017.6.23.>[제목개정 2017.6.23.]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27, 2017.6.23.>1. 재산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표의 설치)
제6조(경계표의 설치) 공유재산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06.27, 2017.6.23.>[제목개정 2017.6.23.]
제7조(관리인의 지정)
제7조(관리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27, 2017.6.23.>1. 재산의 표시2. 관리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7.6.23.]
제8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제8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은 시장이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6.23.]
제9조(화재 등의 보고)
제9조(화재 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2006.06.27, 2017.6.23.>1. 재산의 표시2. 원인3. 손해의 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향후 조치 계획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06.06.27>
제1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1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3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1.08.31, 2006.06.27, 2017.6.23.>
제11조(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6.23.>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6. 사용계획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7.6.23.>[전문개정 2006.06.27]
제12조(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6.23.>1. 재산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13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2006.06.27, 2017.6.23.>② 공유재산의 용도폐지(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06.27, 2017.6.23.>[제목개정 2017.6.23.]
제14조(교환)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운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6.06.27, 2017.6.23.>1. 교환하는 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4.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교환하는 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승낙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6.06.27.>
제16조(가격평정)
제16조(가격평정)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3.10.09, 2006.06.27, 2017.6.23.>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9.03.04, 2006.06.27, 2017.6.23.>
제17조
제17조 삭제<2006.06.27>
제18조(인수인계)
제18조(인수인계)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인계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88.06.01, 2006.06.27, 2017.6.23.>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제목개정 2017.6.23.]
제19조(등기수속 등)
제19조(등기수속 등)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7.6.23.>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6.23.>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06.06.27]
제20조(취득)
제20조(취득)① 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6.06.27, 2017.6.23.>1. 재산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 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7. 등기부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소관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취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06.01,2006.06.27, 2017.6.23.>[제목개정 2017.6.23.]
제21조(신축 등 신청)
제21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2006.06.27, 2017.6.23.>1. 재산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2006.06.27, 2017.6.23.>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건축물대장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7.6.23.]
제22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2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7.6.23.>1. 총괄재산관리대장2. 행정재산(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관리대장3. 삭제 <2017.6.23.>4. 일반재산관리대장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06.27]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공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3.>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6.23.>[전문개정 2006.06.27]
제24조(증감보고)
제24조(증감보고)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증감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2006.06.27>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 및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8.06.01, 2017.6.23.>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가격 평가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1994.08.03, 2006.06.27, 2017.6.23.>[제목개정 2017.6.23.]
제25조(임차재산)
제25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6.23.>[전문개정 2006.06.27]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3., 2022. 11. 18.>[전문개정 2006.06.27][제목개정 2017.6.23.][제목개정 2022. 11. 18.]
제27조(대부계약)
제27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3.>[전문개정 2006.06.27]
제28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제28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2006.06.27]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전문개정 2006.06.27]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1999.03.04, 2006.06.27, 2017.6.23., 2022. 11. 18.>1. 재산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6.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1994.08.03, 1999.03.04, 2006.06.27, 2017.6.23., 2022. 11. 18.>④ 삭제 <2017.6.23.>[제목개정 2022. 11. 18.]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7.6.23., 2022. 11. 18.>[전문개정 2006.06.27][제목개정 2017.6.23.] [제목개정 2022. 11. 18.]
제32조
제32조 삭제 <2020. 9. 25.><개정 2017.6.23.>[전문개정 2006.06.27]
제33조(변상금의 사전 통지서 등)
제33조(변상금의 사전 통지서 등) 조례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서석에 따른다.1. 변상금 사전 통지서 : 별지 제23호서식2.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 별지 제23호의2서식3. 변상금 분할 납부 신청서 : 별지 제23호의3서식[전문개정 2017.06.23]
제34조(청사관리)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다른다. <개정 2017.6.23.>[전문개정 2002.01.07]
제35조(관사 관리)
제35조(관사 관리)① 관사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조례 제50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9.03.04,2006.06.27,2017.6.23.>② 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6.23.>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27, 2017.6.23.>
제36조(준용)
제36조(준용) 공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06.06.27, 2017.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