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1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9에 따라 태백시 관광협의회의 설립, 조직 및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태백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관광협의회로서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5.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은 업무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② 협의회는 시의 관광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는 설립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하고, 필요시 부시장이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③ 협의회 회장(이사장) 및 임원(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협의회의 운영)

제5조(협의회의 운영)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협의회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협의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되 회장을 포함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구성을 이사회의 임원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이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회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운영지원)

제8조(운영지원)① 시장은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및 각종 사업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에 대한 경비 및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③ 협의회의 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해산되었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제9조(강원도 지역관광협의회와의 관계)

제9조(강원도 지역관광협의회와의 관계) 협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관광협의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관광협의회의 의사결정 및 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관광협의회의 분사무소로서 지부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개정 2023. 5. 19.>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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