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태백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1.>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태백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및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태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비의 지원)
제6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홍보)
제7조(교육·홍보)① 시장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시설 종사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