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신청서

단체(법인)명주 소
대표자 성명전화번호
설 립 일 자
주요사업내용
소 유 재 산동산 : 천원부동산 : 천원부동산 : 천원기 타: 천원
신 청 등 기
단체(법인)현황
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주 사 무 소 : 대표자 성명 : (인)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단체등록증 1부.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주 사 무 소 : 대표자 성명 : (인)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단체등록증 1부.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주 사 무 소 : 대표자 성명 : (인)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단체등록증 1부.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주 사 무 소 : 대표자 성명 : (인)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단체등록증 1부.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주 사 무 소 : 대표자 성명 : (인)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단체등록증 1부. 태백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허가서

법인․ 단체명칭법인번호법인번호법인번호
법인․ 단체소재지
법인․ 단체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재산의 표 시시설명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재산의 표 시부지소 재 지소 재 지지 번지 번지 번지 목지 목지 적(㎡)지 적(㎡)
재산의 표 시부지
재산의 표 시건물구 조구 조면적(㎡)면적(㎡)면적(㎡)용 도용 도용 도용 도
재산의 표 시건물
재산의 표 시기타구 분단 위수 량수 량수 량구 분구 분단 위수 량
재산의 표 시기타
재산의 표 시기타
재산의 표 시기타
사용목적
허가기간
기 타
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합니다. 년 월 일 태백시장 (인)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합니다. 년 월 일 태백시장 (인)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합니다. 년 월 일 태백시장 (인)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합니다. 년 월 일 태백시장 (인)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합니다. 년 월 일 태백시장 (인)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합니다. 년 월 일 태백시장 (인)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합니다. 년 월 일 태백시장 (인)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합니다. 년 월 일 태백시장 (인)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합니다. 년 월 일 태백시장 (인)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합니다. 년 월 일 태백시장 (인)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합니다. 년 월 일 태백시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서 설치하는 농산물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상품화ㆍ규격화를 통한 품질향상과 출하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등 생산자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태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설치한 사업장을 말한다.2. “수탁자”란 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농업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농작물(원예ㆍ채소ㆍ과수 등)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기능)

제3조(위치 및 기능)① 유통센터는 태백시 황지동 288-5에 위치한다.②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태백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예냉, 저온저장2. 도ㆍ소매업체와 대형 유통업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출하 및 판매3. 농산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4. 그 밖에 유통센터 설치목적에서 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방법)

제4조(운영방법)① 유통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관리하거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태백시 내의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 단체연합2. 기타 농업법인 및 농업인 생산단체3. 전문유통업체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5조(시설 설치ㆍ변경)

제5조(시설 설치ㆍ변경) 시장은 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구성 및 임기)

제6조(구성 및 임기)①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1. 농산물 유통 관계전문가2. 농업유관기관 대표3. 생산자단체 및 출하자 대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농업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다.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유통센터 수탁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유통센터 위탁사용료 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및 의결)

제9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신청 등)

제11조(위탁신청 등)① 유통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③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위ㆍ수탁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④ 위탁 운영관리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사용허가 취소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2. 관계 법령, 조례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할 때3. 수탁자가 위탁의 취소를 원할 때, 수탁자는 서면으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13조(사용료 등)

제13조(사용료 등)① 유통센터의 사용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연간 매출액의 1,000분의 5 이내 범위에서 수탁자와 협의하여 징수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유통센터의 운영실적에 따라 사용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년 1회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유통센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유통센터 운영 시 발생하는 적자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한다.④ 수탁자는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전기요금, 냉ㆍ난방비, 차량ㆍ장비유지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권리양도의 제한)

제14조(권리양도의 제한)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원상복구)

제15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유통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호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장이 요구할 시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장부비치 등)

제16조(장부비치 등)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3. 재산관리대장4. 비품관리대장5. 그 밖에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부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연 1회 이상 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재산관리)

제17조(재산관리)① 수탁자는 유통센터의 건물ㆍ물류장비 등 위탁받은 모든 재산(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및 통상적인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유통센터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및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손ㆍ망실에 대하여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유통센터 시설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화재보험 및 그 밖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지도ㆍ감독)

제1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유통센터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1. 유통센터의 시설관리2. 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3. 유통센터 운영의 조사 및 지도 감독4. 그 밖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② 수탁자는 소속직원의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감독 결과 시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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