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태백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1998. 9. 21., 2015. 6. 26., 2018. 12. 31., 2022. 10. 14.>1. 시가. 본청 <개정 2023. 5. 19., 2025. 12. 31.>물품관리관 - 회계과장물품출납원 - 계약관리팀장물품운용관 - 각 과장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주무팀장나. 직속기관 <개정 2023. 5. 19.>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기관 은 소속기관의 장)물품출납원 - 회계팀장(과가 없는 직속기관은 주무팀장)물품운용관 - 각 부서의 장(과가 없는 기관은 제외)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의 주무팀장(과가 없는 기관은 물품업무담당자)2. 동ㆍ사업소물품관리관 - 동장ㆍ소장물품출납원 - 주무팀장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자 <개정 2023. 5. 19.>3. 태백시 의회 <신설 2023. 5. 19.>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물품출납원 - 주무팀장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자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직속기관에 있어서는 직속기관의 장이, 동ㆍ사업소에 있어서는 동ㆍ사업소장이 이를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6.>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 요구서)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 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 수리·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 5. 19.>
제4조(기증품 조서등)
제4조(기증품 조서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 5. 19.>[전문개정 1989. 2. 13.]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 5. 19.>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 5. 19.>
제7조
제7조 삭제 <1989. 2. 13.>
제8조(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제10조(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납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 물품운용관은 항상 사용하는 물품, 수입증지, 그 밖의 소모품은 예상수량을 파악하여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5. 19.]
제13조(물품의 반납)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 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 상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1989. 2. 13., 2023. 5. 19.>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시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개정 1989. 2. 13., 2023. 5. 19.>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개정 2023. 5. 19.>
제16조(불용의 결정)
제16조(불용의 결정)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관물품의 불용결정 권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1989. 2. 13., 1994. 12. 19., 1998. 9. 21., 2023. 5. 19.>1. 본청 <개정 2023. 5. 19.>부시장 - 단가 50백만 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회계 주무국장 - 단가 50백만 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회계과장 - 단가 30백만 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동 <개정 2023. 5. 19.>소속기관장 - 단가 30백만 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회계 주무과장 - 단가 20백만 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3. 태백시 의회 <신설 2023. 5. 19.>의회사무과장 - 단가 30백만 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7조
제17조 삭제 <2023. 5. 19.>
제18조(물품검수 조서등)
제18조(물품검수 조서등)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 5. 19.>
제19조
제19조 삭제 <2015. 6. 26.>
제20조(물품재고조사등)
제20조(물품재고조사등)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