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건 명건 명계계팀 장팀 장팀 장과 장과 장부시장부시장시 장
부서정책정책단위세부과목과목
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 조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
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 조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
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 조분임물품 출 납 원분임물품 출 납 원분임물품 출 납 원분임물품 출 납 원
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
물품분류 번 호물품분류 번 호물품분류 번 호품 명품 명품 명품 명규 격규 격규 격규 격단위명칭단위명칭단위명칭수 량수 량소요경비 추 정 액소요경비 추 정 액소요경비 추 정 액용 도용 도용 도용 도
납 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 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과장 성명 인 국장 성명 인 재 무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 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과장 성명 인 국장 성명 인 재 무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 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과장 성명 인 국장 성명 인 재 무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 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과장 성명 인 국장 성명 인 재 무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 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과장 성명 인 국장 성명 인 재 무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 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과장 성명 인 국장 성명 인 재 무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 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과장 성명 인 국장 성명 인 재 무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 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과장 성명 인 국장 성명 인 재 무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 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과장 성명 인 국장 성명 인 재 무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 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과장 성명 인 국장 성명 인 재 무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 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과장 성명 인 국장 성명 인 재 무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 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과장 성명 인 국장 성명 인 재 무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 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과장 성명 인 국장 성명 인 재 무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 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과장 성명 인 국장 성명 인 재 무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 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과장 성명 인 국장 성명 인 재 무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 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과장 성명 인 국장 성명 인 재 무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 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과장 성명 인 국장 성명 인 재 무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 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과장 성명 인 국장 성명 인 재 무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 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과장 성명 인 국장 성명 인 재 무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 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과장 성명 인 국장 성명 인 재 무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 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과장 성명 인 국장 성명 인 재 무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 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과장 성명 인 국장 성명 인 재 무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 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과장 성명 인 국장 성명 인 재 무 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 :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의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부서에 제출한다.

[별지 제2호서식]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

1. 기증자주 소(도로명)
1. 기증자주소(지번)
1. 기증자성 명직 업직 업
2. 기증품2. 기증품품 목단위단위규 격규 격수량수량금액
2. 기증품2. 기증품
3. 기증목적3. 기증목적
4. 사용용도4. 사용용도
5. 기증의뢰일시 및 장 소5. 기증의뢰일시 및 장 소일 시일 시장 소장 소장 소장 소장 소장 소
5. 기증의뢰일시 및 장 소5. 기증의뢰일시 및 장 소
6. 물품관리상 필요사항6. 물품관리상 필요사항
7. 기타수리여부 및 예산액7. 기타수리여부 및 예산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상기와 같이 기증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기증자 : 인
수령기관의 장 : 인
※ 주 : 출납원에게 수령통지서로도 사용

[별지 제3호서식] 불용결정통보서

강원도 태백시강원도 태백시강원도 태백시강원도 태백시강원도 태백시강원도 태백시강원도 태백시강원도 태백시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불용결정통보서불용결정통보서불용결정통보서불용결정통보서불용결정통보서불용결정통보서불용결정통보서불용결정통보서발 신 : (인)발 신 : (인)발 신 : (인)발 신 : (인)발 신 : (인)발 신 : (인)
순번분류번호규격번호품명품목의설명규격 (기계제작번호)규격 (기계제작번호)단위수량장부가액구입일자취득일자상태불용결정 사 유불용결정 사 유불용결정 일 자회계명보관장소부서명기타사항(구입일련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불용품폐기(해체)조서

관련문서번호
장소
일자
수행자직위직급직위직급성명성명
입회자직위직급직위직급성명성명
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품명품명단위규격규격수량수량금액
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체이유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체이유
해체할 때 활용가능부품명세해체할 때 활용가능부품명세
기타사항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청구 및 출급증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결 재결 재실 과 장실 과 장실 과 장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결 재결 재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④ 일련 번호⑤ 물품 번호⑥ 물품명⑦ 규격명⑧ 단위⑨ 청구량⑨ 청구량⑩ 단가⑩ 단가⑪ 취득 금액⑫ 출급량⑫ 출급량⑬ 비고
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
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
⑮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확인관확인관확인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앞면)
청구 및 출급증
(일반회계관서용)
 수신 : ① 청구번호 : 
 발신 : ② 출급증빙서번호 : 
 

 주 : 2부 작성 사용
[별지 제5호서식] (뒷면)
청구 및 출급증 기재요령
① 청구번호 : 청구부서 분임물품출납원이 부여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출급증빙서 번호 : 물품출급 시에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록된 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 청구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일련번호 : 생략
⑤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따라 기입한다.
⑥ 품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가격을 기입한다.
⑧ 단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청구량 : 분임물품출납원이 청구량을 기입한다.
⑩ 단가 : 생략
⑪ 취득금액 : 취득한 금액을 기입한다.
⑫ 출급량 : 물품관리관이 출급한 양을 기입한다.
⑬ 비고 : 장부기재사항이나 청구취소 등의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 물품출납원의 조사사항을 확인하고 물품관리관이 승인 날인한다.
⑮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 분임물품출납원이 날인하고 장부에 기입한다.
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부를 정리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원 등)이 확인한다.
※ 참고사항 :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수령과 동시에 청구 및 출급증 원본을 받아 100매 단위로 물품출납 순서에 따라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6호서식] 도서대출대장

결 재결 재대출 번호관리 번호분류 번호도 서 명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대 출 기 간독촉 상황변상 상황반납 일자비고
물품운용관분 임 물 품 출납원대출 번호관리 번호분류 번호도 서 명소속직명성명인대 출 기 간독촉 상황변상 상황반납 일자비고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반납 및 인수증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결 재결 재실 과 장실 과 장실 과 장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결 재결 재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④ 일련 번호⑤ 물품 번호⑥ 물품명⑦ 규격명⑧ 단위⑨ 반납 수량⑨ 반납 수량⑩ 반납 사유⑩ 반납 사유⑪ 반납품 상태⑫ 인수량⑫ 인수량⑬ 비고
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
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
⑮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확인관확인관확인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앞면)
반 납 및 인 수 증
(일반회계관서용)
 수신 : ① 반납번호 : 
 발신 : ② 인수증빙서번호 : 

[별지 제7호서식] (뒷면)
 반납 및 인수증 기재요령
① 반납번호 : 물품을 반납하는 부서의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일련번
 호를 기입한다.
② 인수증빙서번호 : 물품을 반납받을 시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기입하는 증빙서 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 반납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일련번호 : 생 략
⑤ 정부물품 분류번호 : 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 품명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격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위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반납수량 :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 할 수량을 기입한다.
⑩ 반납사유 : 반납사유를 간략하게 기입한다.
⑪ 반납품상태 : 물품관리조례 제5조 별표 1에 의한 상태구분을 기입한다.
⑫ 수량 : 물품출납원이 인수한 양을 기입한다.
⑬ 비고 : 장부금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⑮ 위 물품을 인수함 : 인수자 및 담당관(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관계 장표에 기입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등)이 날인한다.
※ 참고사항 : 청구 및 출급증과 동일한 방법으로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8호]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합의서

지방자치단체명소속기관명소속기관명소속기관명소속기관명회계명
정부물품 분류번호품명품명규격규격규격단위단위수량금액(원)구입일자구입일자물품상태비고
관리전환(무상양여)의 조건관리전환(무상양여)의 조건관리전환(무상양여)의 조건
관리전환(무상양여)을 필요로 하는 사유관리전환(무상양여)을 필요로 하는 사유관리전환(무상양여)을 필요로 하는 사유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 인계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 인계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 인계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 인계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 인계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 인계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 인계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 인계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 인계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 인계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 인계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 인계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 인계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 인계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
관리전환(무상양여)을 받고자 하는 기관관리전환(무상양여)을 받고자 하는 기관관리전환(무상양여)을 받고자 하는 기관관리전환(무상양여)을 받고자 하는 기관관리전환(무상양여)을 받고자 하는 기관관리전환(무상양여)을 받고자 하는 기관관리전환(무상양여)을 받고자 하는 기관관리전환(무상양여)을 받고자 하는 기관관리전환(무상양여)을 받고자 하는 기관관리전환(무상양여)을 받고자 하는 기관관리전환(무상양여)을 받고자 하는 기관관리전환(무상양여)을 받고자 하는 기관관리전환(무상양여)을 받고자 하는 기관관리전환(무상양여)을 받고자 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명지방자치단체명소속기관명소속기관명회계명
관리전환(무상양여) 받은 후관리전환(무상양여) 받은 후물품의 분류물품의 분류물품의 분류
관리전환(무상양여) 받은 후관리전환(무상양여) 받은 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인수자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인수자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인수자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인수자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인수자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인수자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인수자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인수자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인수자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인수자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인수자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인수자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인수자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인수자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
주 : 2부를 작성하여 인계하여 인계인수기관에 1부씩 보관한다.주 : 2부를 작성하여 인계하여 인계인수기관에 1부씩 보관한다.주 : 2부를 작성하여 인계하여 인계인수기관에 1부씩 보관한다.주 : 2부를 작성하여 인계하여 인계인수기관에 1부씩 보관한다.주 : 2부를 작성하여 인계하여 인계인수기관에 1부씩 보관한다.주 : 2부를 작성하여 인계하여 인계인수기관에 1부씩 보관한다.주 : 2부를 작성하여 인계하여 인계인수기관에 1부씩 보관한다.주 : 2부를 작성하여 인계하여 인계인수기관에 1부씩 보관한다.주 : 2부를 작성하여 인계하여 인계인수기관에 1부씩 보관한다.주 : 2부를 작성하여 인계하여 인계인수기관에 1부씩 보관한다.주 : 2부를 작성하여 인계하여 인계인수기관에 1부씩 보관한다.주 : 2부를 작성하여 인계하여 인계인수기관에 1부씩 보관한다.주 : 2부를 작성하여 인계하여 인계인수기관에 1부씩 보관한다.주 : 2부를 작성하여 인계하여 인계인수기관에 1부씩 보관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별지 제9호] 물품검사(수)조서

담 당 자담당팀장과 장물 품 검 사 (수) 조 서물 품 검 사 (수) 조 서물 품 검 사 (수) 조 서
납 품 자② 상 호③ 성 명
④ 계 약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⑤ 계약체결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⑥ 납 품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⑦ 납품 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⑧ 검사(수)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⑨ 검사(수)장소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물품출납부 등 재
1. 수량은 일치하는가? 예□ 2. 계약규격과 외형은 일치하는가? 예□ 3. 특허 등 특수기능은 있는가? 예□ 해당없음□ 4. 구성품은 부착되어 있는가? 예□ 해당없음□1. 수량은 일치하는가? 예□ 2. 계약규격과 외형은 일치하는가? 예□ 3. 특허 등 특수기능은 있는가? 예□ 해당없음□ 4. 구성품은 부착되어 있는가? 예□ 해당없음□1. 수량은 일치하는가? 예□ 2. 계약규격과 외형은 일치하는가? 예□ 3. 특허 등 특수기능은 있는가? 예□ 해당없음□ 4. 구성품은 부착되어 있는가? 예□ 해당없음□1. 수량은 일치하는가? 예□ 2. 계약규격과 외형은 일치하는가? 예□ 3. 특허 등 특수기능은 있는가? 예□ 해당없음□ 4. 구성품은 부착되어 있는가? 예□ 해당없음□1. 수량은 일치하는가? 예□ 2. 계약규격과 외형은 일치하는가? 예□ 3. 특허 등 특수기능은 있는가? 예□ 해당없음□ 4. 구성품은 부착되어 있는가? 예□ 해당없음□물 품 출납원
1. 수량은 일치하는가? 예□ 2. 계약규격과 외형은 일치하는가? 예□ 3. 특허 등 특수기능은 있는가? 예□ 해당없음□ 4. 구성품은 부착되어 있는가? 예□ 해당없음□1. 수량은 일치하는가? 예□ 2. 계약규격과 외형은 일치하는가? 예□ 3. 특허 등 특수기능은 있는가? 예□ 해당없음□ 4. 구성품은 부착되어 있는가? 예□ 해당없음□1. 수량은 일치하는가? 예□ 2. 계약규격과 외형은 일치하는가? 예□ 3. 특허 등 특수기능은 있는가? 예□ 해당없음□ 4. 구성품은 부착되어 있는가? 예□ 해당없음□1. 수량은 일치하는가? 예□ 2. 계약규격과 외형은 일치하는가? 예□ 3. 특허 등 특수기능은 있는가? 예□ 해당없음□ 4. 구성품은 부착되어 있는가? 예□ 해당없음□1. 수량은 일치하는가? 예□ 2. 계약규격과 외형은 일치하는가? 예□ 3. 특허 등 특수기능은 있는가? 예□ 해당없음□ 4. 구성품은 부착되어 있는가? 예□ 해당없음□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분임물품 출 납 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물품목록 번 호물품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물품목록 번 호규격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 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연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연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연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 등재대상인 경우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대상인 경우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에 기재한 검수연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태백시 물품관리조례에 의거 검사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 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연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연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연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 등재대상인 경우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대상인 경우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에 기재한 검수연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태백시 물품관리조례에 의거 검사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 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연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연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연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 등재대상인 경우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대상인 경우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에 기재한 검수연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태백시 물품관리조례에 의거 검사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 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연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연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연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 등재대상인 경우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대상인 경우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에 기재한 검수연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태백시 물품관리조례에 의거 검사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 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연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연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연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 등재대상인 경우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대상인 경우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에 기재한 검수연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태백시 물품관리조례에 의거 검사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 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연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연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연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 등재대상인 경우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대상인 경우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에 기재한 검수연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태백시 물품관리조례에 의거 검사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 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연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연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연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 등재대상인 경우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대상인 경우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에 기재한 검수연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태백시 물품관리조례에 의거 검사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 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연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연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연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 등재대상인 경우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대상인 경우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에 기재한 검수연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태백시 물품관리조례에 의거 검사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앞면)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 기재요령 : 2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
[별지 제9호](뒷면)

[별지 제10호] 물품검사서

[별지 제10호]
물 품 검 사 서
 
 「태백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물품출납원 소관의 장부와 물품에 대한 검사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하였던 바 그 내역은 별첨과 같음.
년 월 일
검사공무원 직 성명 
물품출납원 직 성명 
입 회 자 직 성명 
(주) 내역은 별첨으로 작성한다.

[별지 제11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인 계 내 역인 계 내 역인 계 내 역인 계 내 역사무취급구분사무취급구분
물품목록번호물품명/물품규격수량금액소속기관 (부서)(직급) 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작성자 : 직급 성명

 
 위와 같이 보고함.
 
 인계일자 : 년 월 일
 인 수 자 : 과 물품출납원 인
 인 계 자 : 과 물품출납원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태백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1998. 9. 21., 2015. 6. 26., 2018. 12. 31., 2022. 10. 14.>1. 시가. 본청 <개정 2023. 5. 19., 2025. 12. 31.>물품관리관 - 회계과장물품출납원 - 계약관리팀장물품운용관 - 각 과장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주무팀장나. 직속기관 <개정 2023. 5. 19.>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기관 은 소속기관의 장)물품출납원 - 회계팀장(과가 없는 직속기관은 주무팀장)물품운용관 - 각 부서의 장(과가 없는 기관은 제외)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의 주무팀장(과가 없는 기관은 물품업무담당자)2. 동ㆍ사업소물품관리관 - 동장ㆍ소장물품출납원 - 주무팀장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자 <개정 2023. 5. 19.>3. 태백시 의회 <신설 2023. 5. 19.>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물품출납원 - 주무팀장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자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직속기관에 있어서는 직속기관의 장이, 동ㆍ사업소에 있어서는 동ㆍ사업소장이 이를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6.>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 요구서)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 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 수리·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 5. 19.>

제4조(기증품 조서등)

제4조(기증품 조서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 5. 19.>[전문개정 1989. 2. 13.]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 5. 19.>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 5. 19.>

제7조

제7조 삭제 <1989. 2. 13.>

제8조(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제10조(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납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 물품운용관은 항상 사용하는 물품, 수입증지, 그 밖의 소모품은 예상수량을 파악하여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5. 19.]

제13조(물품의 반납)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 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 상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1989. 2. 13., 2023. 5. 19.>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시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개정 1989. 2. 13., 2023. 5. 19.>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개정 2023. 5. 19.>

제16조(불용의 결정)

제16조(불용의 결정)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관물품의 불용결정 권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1989. 2. 13., 1994. 12. 19., 1998. 9. 21., 2023. 5. 19.>1. 본청 <개정 2023. 5. 19.>부시장 - 단가 50백만 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회계 주무국장 - 단가 50백만 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회계과장 - 단가 30백만 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동 <개정 2023. 5. 19.>소속기관장 - 단가 30백만 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회계 주무과장 - 단가 20백만 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3. 태백시 의회 <신설 2023. 5. 19.>의회사무과장 - 단가 30백만 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7조

제17조 삭제 <2023. 5. 19.>

제18조(물품검수 조서등)

제18조(물품검수 조서등)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 5. 19.>

제19조

제19조 삭제 <2015. 6. 26.>

제20조(물품재고조사등)

제20조(물품재고조사등)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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