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태백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방된 시야 확보를 통해 자연적 범죄예방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공간을 이에 맞게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안전한 도시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4.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태백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등)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등)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7조(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준을 적용한다.1. 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시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제 사업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의2(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제8조의2(방범시설 등 설치지원)① 시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정산 등은 제9조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4. 8.]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태백시 경관조례」에 따른 태백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 및 분석업무 담당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신설) 2022. 4. 8.>
제10조(협력체계 유지)
제10조(협력체계 유지)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태백교육청, 태백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공기관, 시가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