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2) 제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

구 분기준수수료비 고
1. 일반 진단서1통1,000
2. 사체 검안서1통15,000
3. 사망 진단서1통2,500
4. 기발급 증명서 추가발급1통500
4-1. 1통 초과 발급1통300당일 추가 발급 시 적용
5. 자동차운전면허시험 및 적성검사에 따른 신체검사 수수료보건기관 수가 적용「국민건강보험법」요양급여비용 보건기관 수가인 방문당(요양급여비용총액) 수가로 징수
6. 건강진단 수수료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1회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
 (단위: 원)

(별표 3) 진료비 · 수수료감면 대상범위

대 상 구 분감 면 범 위
국가유공자와 유족태백시에 거주하는 대상으로써 진료비(본인부담금), 예방접종비, 제증명발급․검사수수료는 전액면제하고 예방접종비는 유족 50% 감면 (유족의 범위 : 국가유공자 등 관계법령에 의함)
독립유공자와 유족태백시에 거주하는 대상으로써 진료비(본인부담금), 예방접종비, 제증명발급․검사수수료는 전액면제하고 예방접종비는 유족 50% 감면 (유족의 범위 : 국가유공자 등 관계법령에 의함)
광주민주유공자와 유족태백시에 거주하는 대상으로써 진료비(본인부담금), 예방접종비, 제증명발급․검사수수료는 전액면제하고 예방접종비는 유족 50% 감면 (유족의 범위 : 국가유공자 등 관계법령에 의함)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태백시에 거주하는 대상으로써 진료비(본인부담금), 예방접종비, 제증명발급․검사수수료는 전액면제하고 예방접종비는 유족 50% 감면 (유족의 범위 : 국가유공자 등 관계법령에 의함)
참전유공자태백시에 거주하는 대상으로써 진료비(본인부담금), 예방접종비, 제증명발급․검사수수료는 전액면제하고 예방접종비는 유족 50% 감면 (유족의 범위 : 국가유공자 등 관계법령에 의함)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태백시에 거주하는 대상으로써 진료비(본인부담금), 예방접종비, 제증명발급․검사수수료는 전액면제하고 예방접종비는 유족 50% 감면 (유족의 범위 : 국가유공자 등 관계법령에 의함)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태백시에 거주하는 대상으로써 진료비(본인부담금), 예방접종비, 제증명발급․검사수수료는 전액면제하고 예방접종비는 유족 50% 감면 (유족의 범위 : 국가유공자 등 관계법령에 의함)
부정식품, 의약품 단속을 위한 경우, 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등 공익상 필요로 할 때진료(본인부담금)․검사․제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 전액면제
장기기증자진료비(본인부담금), 제증명발급․검사수수료 전액면제
장기기증희망자진료비(본인부담금), 제증명발급․검사수수료 50% 감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진료비 · 수수료감면 대상범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제2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의 위임에 따라 태백시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09.25, 1997.09.27,2016.11.18., 2025. 10. 02.>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ㆍ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을 적용, 징수한다.<개정 1997.09.27, 2001.01.09>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7.09.27, 2001.01.09>

제5조

제5조 삭제<2016.11.18.>

제6조

제6조 삭제<2022. 10. 14.>

제7조(제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

제7조(제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① 각종 제증명 발급 및 검사수수료는 (별표2)에 의거 징수한다. <개정 1992.09.08, 2001.01.0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X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③ 삭제 <2024. 12. 31.>④ 진료 목적외 B형 간염검사, 혈액형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3조에 의한 항목당 검사료만 징수한다. <신설 2001.01.09>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5. 10. 02.>

제8조

제8조 삭제 <2001.01.09>

제9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제9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3)과 같이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11.18>② 삭제<2022. 10. 14.>

제10조(납부)

제10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11조(추징)

제11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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