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1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구축,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 등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말한다.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정부부처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한 예비사회적기업 <개정 2023. 5. 19.>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다. 마을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예비마을기업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대와 협력 촉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5.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조직을 말한다.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태백시장의 책무)

제3조(태백시장의 책무)①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ㆍ협력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태백시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 사회적경제 시책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③ 시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 및 판로지원과 사회적경제 관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를 추구할 것2.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4.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에 사용할 것5.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6조(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① 시장은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기본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3. 제7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결과 및 분석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 방안5. 제8조에 따른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 방안6. 사회적경제 정책의 예산 편성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7. 제12조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8.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특성(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지역별)에 따른 영향9.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ㆍ결과 및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효율적인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 지원)

제8조(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합한 사회적경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1. 태백시에 거주하는 주민2.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3. 사회적경제조직에 소속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교육훈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경영지원)

제9조(경영지원) 시장은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문ㆍ조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2.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3. 제12조에 따른 판로 확대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역 내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2.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홍보

제12조(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제12조(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1. 태백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복지센터2. 태백시 의회3. 태백시에 소재한 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② 시장은 우선구매를 위한 계획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③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우선구매 실적관리)

제13조(우선구매 실적관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구매실적서를 작성해야 한다.1. 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 구매 금액 및 총 구매 금액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② 시장은 1항에 따른 구매실적서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관련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사회적경제기금의 조성)

제14조(사회적경제기금의 조성)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금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15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인 태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3. 사회적경제조직 발굴ㆍ심사 및 감독 지원4.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지원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중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행정 지원6.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7.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의 프로그램 운영8. 제9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경영지원9.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시ㆍ도에서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 지원센터 간의 소통 및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④ 시장은 효율적인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위탁계약의 취소 등)

제16조(위탁계약의 취소 등)① 시장은 제15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운영할 때2.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시장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법인, 단체, 기관, 공무원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등)

제18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은 당연직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태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사회적경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사회적경제조직과 중간지원조직의 대표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회 기능)

제19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기업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5. 「태백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른 자문, 심의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위원회 운영)

제2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4.>

제21조(위원의 해촉)

제21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사고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이나 공익신고자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햐 한다.

제23조(수당)

제23조(수당)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지도ㆍ감독)

제24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지원 받은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2. 4. 8.>

제25조(준용)

제25조(준용)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2. 4. 8.> <개정 2021. 7. 9.>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2. 4. 8.>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