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 주요정책 및 시책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 2. 17., 2018. 4. 6.>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 4. 6.>② 위원장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82. 2. 17., 1989. 10. 31., 1992. 9. 30., 1996. 9. 4., 1998. 8. 14., 1998. 9. 21., 2014. 11. 14., 2018. 4. 6.>③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 국장 및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1989. 10. 31., 1992. 9. 30., 1996. 9. 4., 1998. 9. 21., 2018. 4. 6., 2020. 12. 29.>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6.>⑤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의안 심의와 관련 위촉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해당 부서의 장은 사전 기획감사과와 협의하여 늦어도 5일전까지는 위원 위촉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6., 2018. 9. 19.,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 등 의안과 관련된 공무원이나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4. 6.>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시정의 주요정책ㆍ시책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정부 및 강원특별자치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개정 2023. 5. 19.>3. 다른 조례 등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하도록 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8. 4. 6.]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 8. 14., 2018. 4. 6.>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이 있는 부서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4. 6.>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기획감사과는 의안번호를 부여한다. 이때 회의를 요구한 해당부서장은 늦어도 회의개최 전일까지 회의자료를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6., 2018. 9. 19.,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18. 4. 6.>⑥ 의안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단 심의보류 안건은 해당부서의 장이 관계부서간 의견조정을 완료한 후 다음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8. 4. 6.>⑦ 회의를 개최한 부서의 장은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회의개최결과를 기획감사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6., 2018. 9. 19.,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제5조(제안설명 및 의견 청취)

제5조(제안설명 및 의견 청취)①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 또는 해당 팀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제안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6., 개정 2022. 10. 14.>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8. 4. 6.>[제목개정 2018. 4. 6.]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각각 둔다. <개정 2018. 4. 6.>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83. 12. 29., 2018. 4. 6.>③ 간사는 기획업무팀장이 서기는 실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1983. 12. 29., 2018. 4. 6., 2022. 10. 14.>[제목개정 2018. 4. 6.]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 4. 6.>②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4. 6.>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6.>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2. 2. 17., 2018. 4. 6.>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