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제정

별표

[별지1]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

보청기 착용 전(진단서 결과)보청기 착용 전(진단서 결과)(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우측좌측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담당자 확인담당자 확인담당자 확인담당자 확인담당자 확인담당자 확인담당자 확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지원 대상자지원 대상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
지원 대상자지원 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지원 대상자지원 대상자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지원 대상자지원 대상자청력상태청력상태청력상태청력상태청력상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자격여부자격여부자격여부자격여부자격여부□ 기초연금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미수급□ 기초연금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미수급□ 기초연금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미수급□ 기초연금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미수급□ 기초연금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미수급□ 기초연금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미수급청각장애 여부청각장애 여부청각장애 여부청각장애 여부청각장애 여부청각장애 여부□ 비장애 □ 장애□ 비장애 □ 장애□ 비장애 □ 장애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미수급시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미수급시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미수급시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미수급시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미수급시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보청기 지원여부 (타법포함)보청기 지원여부 (타법포함)보청기 지원여부 (타법포함)보청기 지원여부 (타법포함)보청기 지원여부 (타법포함)보청기 지원여부 (타법포함)□ 미지원 □ 지원 ( 년도)□ 미지원 □ 지원 ( 년도)□ 미지원 □ 지원 ( 년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태백시 1년 이상 계속거주태백시 1년 이상 계속거주태백시 1년 이상 계속거주태백시 1년 이상 계속거주태백시 1년 이상 계속거주태백시 1년 이상 계속거주태백시 1년 이상 계속거주태백시 1년 이상 계속거주태백시 1년 이상 계속거주태백시 1년 이상 계속거주태백시 1년 이상 계속거주□ 해당 □ 비해당□ 해당 □ 비해당□ 해당 □ 비해당□ 해당 □ 비해당□ 해당 □ 비해당□ 해당 □ 비해당□ 해당 □ 비해당□ 해당 □ 비해당□ 해당 □ 비해당
「태백시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태백시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태백시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태백시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태백시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태백시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태백시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태백시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태백시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태백시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태백시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태백시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태백시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태백시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태백시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태백시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태백시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태백시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태백시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태백시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태백시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태백시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
1. 진단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1. 진단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1. 진단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1. 진단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1. 진단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1. 진단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1. 진단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1. 진단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1. 진단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1. 진단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1. 진단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1. 진단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1. 진단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1. 진단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1. 진단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1. 진단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1. 진단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1. 진단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1. 진단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1. 진단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1. 진단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1. 진단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 진단서 제출접수 및 확인접수 및 확인중복수혜여부 확인중복수혜여부 확인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보청기 구입 및 지급청구서 제출보청기 구입 및 지급청구서 제출보청기 구입 및 지급청구서 제출보청기구입비 지급보청기구입비 지급
신청인관할동관할동태백시 건강보험공단태백시 건강보험공단태백시태백시태백시태백시태백시신청인신청인신청인태백시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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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여부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3조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목적 보청기구입비 지원 대상 선정 및 관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태백시 거주기간, 건강(청력상태) 등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보청기구입비 지원신청서 및 지급청구서”를 통해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지원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받는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제공목적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청기 지원 여부 확인 (과거 장애인이었던 자에 한함) 제공기간 : 제공일로부터 1년 이내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2]보행보조차 지원 신청서

대 상 자성명생년월일(남□, 여□)
대 상 자주소
대 상 자연락처
신청품목신청품목보행보조차보행보조차보행보조차
① 건강상태① 건강상태※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② 경제상태② 경제상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③ 지원상황③ 지원상황※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첨부서류첨부서류ㆍ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사본) (국민건강보험공단 판정결과 등급 외 A, B) ㆍ의사진단(소견)서 1부(필요시)ㆍ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사본) (국민건강보험공단 판정결과 등급 외 A, B) ㆍ의사진단(소견)서 1부(필요시)ㆍ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사본) (국민건강보험공단 판정결과 등급 외 A, B) ㆍ의사진단(소견)서 1부(필요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여부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3조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목적 성인용보행기 구입비 지원 대상 선정 및 관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태백시 거주기간, 건강(보행능력) 등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보행기구입비 지원신청서 및 지급청구서”를 통해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지원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받는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제공목적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인용 보행기 지원 여부 확인 제공기간 : 제공일로부터 1년 이내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보행기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보행보조차 지원 신청서

 ①, ②, ③은 동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기재
위와 같이 보행보조차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대상자와의 관계 : (연락처 : )
 (대리 신청인 경우)
태백시장 귀하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3]보행보조차 지원대상 확인서

성명생년월일성별성별
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구분거동불편 노인거동불편 노인거동불편 노인거동불편 노인거동불편 노인거동불편 노인거동불편 노인
사유거동불편 허리질환 관절수술 관절염 등거동불편 허리질환 관절수술 관절염 등거동불편 허리질환 관절수술 관절염 등거동불편 허리질환 관절수술 관절염 등거동불편 허리질환 관절수술 관절염 등거동불편 허리질환 관절수술 관절염 등거동불편 허리질환 관절수술 관절염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보행보조차 지원대상 확인서
 □ 관할동 : 
 

 20 . . . 
 상기 사실을 확인한 바, 사실임을 확인 합니다.
 조사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확인자 직위(동장) : 성명 : (인) 
태백시장 귀하

[별지4]보청기, 보행보조차 구입비 지급청구서

①지원대상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
①지원대상자집 전화번호:집 전화번호:집 전화번호:집 전화번호:집 전화번호:집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①지원대상자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
② 구입일
③ 제품정보물품명 :물품명 :물품명 :물품명 :물품명 :물품명 :모델명 :모델명 :모델명 :모델명 :
③ 제품정보제조연월 :제조연월 :제조연월 :제조연월 :제조연월 :제조연월 :제품일련번호 :제품일련번호 :제품일련번호 :제품일련번호 :
④ 구입처명칭 :명칭 :명칭 :명칭 :명칭 :명칭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
④ 구입처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④ 구입처
⑤ 실구입금액⑤ 실구입금액⑤ 실구입금액⑤ 실구입금액⑥ 본인부담액⑥ 본인부담액⑥ 본인부담액⑥ 본인부담액⑦ 지급금액 (청구금액)⑦ 지급금액 (청구금액)⑦ 지급금액 (청구금액)
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⑧수령인⑧수령인⑧수령인⑨금융기관명⑨금융기관명⑨금융기관명⑩계좌번호⑪예금주⑪예금주⑫생년월일⑫생년월일
[ ] 수급권자[ ] 수급권자[ ] 수급권자
[ ] 판매자[ ] 판매자[ ] 판매자
「태백시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 보행보조차 구입비 지급을 청구합니다.「태백시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 보행보조차 구입비 지급을 청구합니다.「태백시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 보행보조차 구입비 지급을 청구합니다.「태백시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 보행보조차 구입비 지급을 청구합니다.「태백시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 보행보조차 구입비 지급을 청구합니다.「태백시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 보행보조차 구입비 지급을 청구합니다.「태백시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 보행보조차 구입비 지급을 청구합니다.「태백시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 보행보조차 구입비 지급을 청구합니다.「태백시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 보행보조차 구입비 지급을 청구합니다.「태백시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 보행보조차 구입비 지급을 청구합니다.「태백시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 보행보조차 구입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⑬ 청구인 성명⑬ 청구인 성명⑬ 청구인 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
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
첨부서류1. 제조·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2. 통장사본(수령인) 1부 3.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기판매업증명서 각1부1. 제조·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2. 통장사본(수령인) 1부 3.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기판매업증명서 각1부1. 제조·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2. 통장사본(수령인) 1부 3.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기판매업증명서 각1부1. 제조·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2. 통장사본(수령인) 1부 3.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기판매업증명서 각1부1. 제조·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2. 통장사본(수령인) 1부 3.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기판매업증명서 각1부1. 제조·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2. 통장사본(수령인) 1부 3.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기판매업증명서 각1부1. 제조·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2. 통장사본(수령인) 1부 3.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기판매업증명서 각1부1. 제조·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2. 통장사본(수령인) 1부 3.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기판매업증명서 각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①: 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집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②: 지원물품을 구입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③: 구입한 물품의 물품명, 모델명, 제조연월일, 제품일련번호를 적습니다. ④: 물품을 구입한 업소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구입한 지원물품의 실제 구입금액(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적습니다. ⑥: 구입한 물품 중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부담총액을 적습니다. ⑦: 급여의 지급금액을 적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 별표7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 중 보청기 급여 공단의 부담금액 한도 내 실구입비 적습니다.) ⑧: 구입비용을 받을 사람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⑨~⑫: ⑧의 선택에 따라 구입 비용을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지원물품 구입 비용을 받기로 결정된 자 - 제조판매자 : 지원물품 구입비용을 지원받는 자가 보청기 제조판매자에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및 기업자유예금 등) : 지원물품 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적습니다.①: 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집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②: 지원물품을 구입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③: 구입한 물품의 물품명, 모델명, 제조연월일, 제품일련번호를 적습니다. ④: 물품을 구입한 업소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구입한 지원물품의 실제 구입금액(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적습니다. ⑥: 구입한 물품 중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부담총액을 적습니다. ⑦: 급여의 지급금액을 적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 별표7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 중 보청기 급여 공단의 부담금액 한도 내 실구입비 적습니다.) ⑧: 구입비용을 받을 사람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⑨~⑫: ⑧의 선택에 따라 구입 비용을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지원물품 구입 비용을 받기로 결정된 자 - 제조판매자 : 지원물품 구입비용을 지원받는 자가 보청기 제조판매자에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및 기업자유예금 등) : 지원물품 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적습니다.①: 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집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②: 지원물품을 구입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③: 구입한 물품의 물품명, 모델명, 제조연월일, 제품일련번호를 적습니다. ④: 물품을 구입한 업소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구입한 지원물품의 실제 구입금액(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적습니다. ⑥: 구입한 물품 중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부담총액을 적습니다. ⑦: 급여의 지급금액을 적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 별표7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 중 보청기 급여 공단의 부담금액 한도 내 실구입비 적습니다.) ⑧: 구입비용을 받을 사람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⑨~⑫: ⑧의 선택에 따라 구입 비용을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지원물품 구입 비용을 받기로 결정된 자 - 제조판매자 : 지원물품 구입비용을 지원받는 자가 보청기 제조판매자에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및 기업자유예금 등) : 지원물품 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적습니다.①: 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집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②: 지원물품을 구입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③: 구입한 물품의 물품명, 모델명, 제조연월일, 제품일련번호를 적습니다. ④: 물품을 구입한 업소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구입한 지원물품의 실제 구입금액(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적습니다. ⑥: 구입한 물품 중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부담총액을 적습니다. ⑦: 급여의 지급금액을 적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 별표7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 중 보청기 급여 공단의 부담금액 한도 내 실구입비 적습니다.) ⑧: 구입비용을 받을 사람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⑨~⑫: ⑧의 선택에 따라 구입 비용을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지원물품 구입 비용을 받기로 결정된 자 - 제조판매자 : 지원물품 구입비용을 지원받는 자가 보청기 제조판매자에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및 기업자유예금 등) : 지원물품 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적습니다.①: 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집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②: 지원물품을 구입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③: 구입한 물품의 물품명, 모델명, 제조연월일, 제품일련번호를 적습니다. ④: 물품을 구입한 업소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구입한 지원물품의 실제 구입금액(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적습니다. ⑥: 구입한 물품 중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부담총액을 적습니다. ⑦: 급여의 지급금액을 적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 별표7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 중 보청기 급여 공단의 부담금액 한도 내 실구입비 적습니다.) ⑧: 구입비용을 받을 사람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⑨~⑫: ⑧의 선택에 따라 구입 비용을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지원물품 구입 비용을 받기로 결정된 자 - 제조판매자 : 지원물품 구입비용을 지원받는 자가 보청기 제조판매자에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및 기업자유예금 등) : 지원물품 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적습니다.①: 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집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②: 지원물품을 구입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③: 구입한 물품의 물품명, 모델명, 제조연월일, 제품일련번호를 적습니다. ④: 물품을 구입한 업소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구입한 지원물품의 실제 구입금액(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적습니다. ⑥: 구입한 물품 중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부담총액을 적습니다. ⑦: 급여의 지급금액을 적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 별표7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 중 보청기 급여 공단의 부담금액 한도 내 실구입비 적습니다.) ⑧: 구입비용을 받을 사람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⑨~⑫: ⑧의 선택에 따라 구입 비용을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지원물품 구입 비용을 받기로 결정된 자 - 제조판매자 : 지원물품 구입비용을 지원받는 자가 보청기 제조판매자에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및 기업자유예금 등) : 지원물품 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적습니다.①: 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집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②: 지원물품을 구입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③: 구입한 물품의 물품명, 모델명, 제조연월일, 제품일련번호를 적습니다. ④: 물품을 구입한 업소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구입한 지원물품의 실제 구입금액(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적습니다. ⑥: 구입한 물품 중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부담총액을 적습니다. ⑦: 급여의 지급금액을 적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 별표7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 중 보청기 급여 공단의 부담금액 한도 내 실구입비 적습니다.) ⑧: 구입비용을 받을 사람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⑨~⑫: ⑧의 선택에 따라 구입 비용을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지원물품 구입 비용을 받기로 결정된 자 - 제조판매자 : 지원물품 구입비용을 지원받는 자가 보청기 제조판매자에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및 기업자유예금 등) : 지원물품 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적습니다.①: 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집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②: 지원물품을 구입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③: 구입한 물품의 물품명, 모델명, 제조연월일, 제품일련번호를 적습니다. ④: 물품을 구입한 업소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구입한 지원물품의 실제 구입금액(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적습니다. ⑥: 구입한 물품 중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부담총액을 적습니다. ⑦: 급여의 지급금액을 적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 별표7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 중 보청기 급여 공단의 부담금액 한도 내 실구입비 적습니다.) ⑧: 구입비용을 받을 사람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⑨~⑫: ⑧의 선택에 따라 구입 비용을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지원물품 구입 비용을 받기로 결정된 자 - 제조판매자 : 지원물품 구입비용을 지원받는 자가 보청기 제조판매자에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및 기업자유예금 등) : 지원물품 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적습니다.①: 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집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②: 지원물품을 구입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③: 구입한 물품의 물품명, 모델명, 제조연월일, 제품일련번호를 적습니다. ④: 물품을 구입한 업소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구입한 지원물품의 실제 구입금액(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적습니다. ⑥: 구입한 물품 중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부담총액을 적습니다. ⑦: 급여의 지급금액을 적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 별표7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 중 보청기 급여 공단의 부담금액 한도 내 실구입비 적습니다.) ⑧: 구입비용을 받을 사람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⑨~⑫: ⑧의 선택에 따라 구입 비용을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지원물품 구입 비용을 받기로 결정된 자 - 제조판매자 : 지원물품 구입비용을 지원받는 자가 보청기 제조판매자에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및 기업자유예금 등) : 지원물품 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적습니다.①: 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집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②: 지원물품을 구입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③: 구입한 물품의 물품명, 모델명, 제조연월일, 제품일련번호를 적습니다. ④: 물품을 구입한 업소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구입한 지원물품의 실제 구입금액(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적습니다. ⑥: 구입한 물품 중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부담총액을 적습니다. ⑦: 급여의 지급금액을 적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 별표7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 중 보청기 급여 공단의 부담금액 한도 내 실구입비 적습니다.) ⑧: 구입비용을 받을 사람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⑨~⑫: ⑧의 선택에 따라 구입 비용을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지원물품 구입 비용을 받기로 결정된 자 - 제조판매자 : 지원물품 구입비용을 지원받는 자가 보청기 제조판매자에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및 기업자유예금 등) : 지원물품 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적습니다.①: 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집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②: 지원물품을 구입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③: 구입한 물품의 물품명, 모델명, 제조연월일, 제품일련번호를 적습니다. ④: 물품을 구입한 업소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구입한 지원물품의 실제 구입금액(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적습니다. ⑥: 구입한 물품 중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부담총액을 적습니다. ⑦: 급여의 지급금액을 적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 별표7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 중 보청기 급여 공단의 부담금액 한도 내 실구입비 적습니다.) ⑧: 구입비용을 받을 사람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⑨~⑫: ⑧의 선택에 따라 구입 비용을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지원물품 구입 비용을 받기로 결정된 자 - 제조판매자 : 지원물품 구입비용을 지원받는 자가 보청기 제조판매자에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및 기업자유예금 등) : 지원물품 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적습니다.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구입비 지원 신청서, 진단서 제출접수 및 확인중복수혜여부 확인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구입 및 지급청구서 제출지원금 지급
신청인관할동태백시 건강보험공단태백시신청인태백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5]보청기, 보행보조차 물품확인서

사진1 (보청기사진)
사진2 (착용사진)보청기, 보행보조차 물품확인서
지원대상자(생년월일)
지원물품보청기, 보행보조차
담 당 자소속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확 인 자소속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물품사진물품사진
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6]관리대장(보청기,보행보조차)

연번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 원 내 역지 원 내 역지 원 내 역지 원 내 역비고
연번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신청일지급일금액계좌번호 (거래은행)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관리대장 (보청기 / 보행보조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 거주하는 난청 또는 거동불편으로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한 보청기와 보행보조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어르신”이란 태백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말한다.2. “보청기”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의 보청기를 말한다.3. “보행보조차”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이하 “보행보조차”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보청기 지원대상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난청 진단을 받은 어르신으로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어르신3.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어르신4. 고령 어르신② 보행보조차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어르신3. 그 밖에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4. 고령 어르신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 내로 1인 1회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보조차를 지원할 수 있다.③ 보행보조차는 1인 1대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보행보조차의 경우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2. 재해ㆍ재난으로 보행보조차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보청기 또는 보행보조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장은 보행보조차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의료급여법」 제13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지원받은 사람2.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보행보조차를 지원받은 사람3.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행보조차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일 경우

제7조(보청기 구입비 지급)

제7조(보청기 구입비 지급)① 제5조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 지급결정 통보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청구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물품 확인 후 청구자의 예금계좌로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가 보청기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ㆍ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지급대상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파일로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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