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8-09 시행 2024-08-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구조·구급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 예방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태백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태백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3.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등에 필요한 경비4. 의용소방대 청사(사무실), 차량구입 및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5.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캠페인 등에 필요한 경비6.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등을 위한 교육 및 견학(문화탐방 등)등에 필요한 경비7.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전문개정 2024. 8. 9.]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7. 9.>

제5조(보고·검사 등)

제5조(보고·검사 등)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7. 9.>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태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 7. 9.>

상위법 근거

  • ·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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