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9 시행 2024-04-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시민”이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협력)

제5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시가 수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3. 분야별 인권과제와 이의 추진목표 및 이행전략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태백시인권위원회의 설치)

제7조(태백시인권위원회의 설치)①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태백시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3.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정책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행정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0. 12. 29., 2024. 3. 29.>1.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2. 인권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5.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없다.1. 위원이 임기 중에 사망하였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힐 때3. 비밀누설, 인권에 어긋나는 활동 등 위원회의 품위에 손상을 입혔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때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의 정기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0. 14.>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관련기관 의견제출 요청 등)

제13조(관련기관 의견제출 요청 등)①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비밀누설 금지)

제14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 및 공무원 등 이 조례에 따른 관계자는 인권증진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인권교육)

제15조(인권교육)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또는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장과 소속 직원에게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16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제16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21. 7 .9.>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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