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태백시 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을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통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태백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그 소속 직속기관 및 사업소2. 시 산하 출연ㆍ투자ㆍ출자기관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해당 연도 소요물품 중 품목과 수량을 정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우선구매 대상물품 및 구매물품 및 구매목표비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의 구매)

제6조(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의 구매)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을 구매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을 구매할 경우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1.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제7조(우선구매의 촉진 등)

제7조(우선구매의 촉진 등)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우선구매의 협조요청 등)

제8조(우선구매의 협조요청 등)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와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과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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