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함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3. "대안교육"이라 함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4. “대안교육기관”이란「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유관기관들 간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태백시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③ 다만, 지원계획은 ‘태백시 청소년정책 시행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상담ㆍ교육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 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자립ㆍ복지 지원 사업5.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사업6.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태백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재정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전년도 사업 평가 및 반영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관할 고용센터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 관련 업무 책임자2.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3. 그 밖에 위원장이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상담·교육·취업·자립 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6. 정부 부처 등 여러 기관별 제공 프로그램의 기능적 연계지원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8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공공시설 이용권)

제9조(공공시설 이용권)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태백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점검 등)

제11조(지도ㆍ점검 등)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에 운영과 재산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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