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제1조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이하 “ 농인 등”이라 한다)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인 등의 삶의 질 향상과 한국수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농인 등 편의증진)
제5조(농인 등 편의증진)① 시장은 농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영상물에 대하여 관내 농인 등과 관광객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농인 등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한국수어의 활성화)
제6조(한국수어의 활성화)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어통역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수어통역 전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제7조(지원)① 시장은 농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이 필요하여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편의시설 설치 권장)
제8조(편의시설 설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농인 등의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통신·의사소통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태백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