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등을 구매하여 시를 찾는 방문객 등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홍보용 농·특산물이라 함은 태백시(이하 "시"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이하 "홍보용 농·특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제공대상)
제3조(제공대상) 홍보용 농·특산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과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타 시·군에서 시를 방문하는 민간인 및 유관기관2.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시에서 타 시·군의 기관·단체 방문 시3. 시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판매행사 시 구매 고객 등4. 시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필요한 외부 기업체 임직원 등5. 그 밖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무상제공의 제한)
제4조(무상제공의 제한) 제3조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홍보용 농·특산물의 가격은 1인당 3만원 이내로 한다.
제5조(홍보용 농·특산물 구매품목의 선정)
제5조(홍보용 농·특산물 구매품목의 선정) 시장은 홍보용 농·특산물의 구매품목을 필요시 선정한다.
제6조(관리부서의 지정 및 관리)
제6조(관리부서의 지정 및 관리)① 홍보용 농·특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관리부서를 둔다. <개정 2020. 12. 29.>② 홍보용 농·특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불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신청)
제7조(사용신청)① 홍보용 농·특산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작성 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홍보용 농·특산물의 신청자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과장, 직속기관의 장·사업소장, 동장, 시의회 의장 <개정 2025. 12. 3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홍보용 농·특산물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1. 농·특산물 홍보사업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2. 연간 수급계획대비 신청량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3. 연례 반복적 행사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