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8-23 시행 2019-09-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 식품진흥기금차용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등

① 대 표 자① 대 표 자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③ 업 소 명③ 업 소 명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⑤ 소 재 지⑤ 소 재 지⑥ 사업자 등록번호⑥ 사업자 등록번호
⑦ 융자신청금액⑦ 융자신청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⑧ 대상업종⑧ 대상업종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
식품 접객 업소업소규모업소규모㎡식품제조 가공 업업체규모업체규모㎡
식품 접객 업소월평균매출액월평균매출액천원식품제조 가공 업연간 매출액연간 매출액천원
식품 접객 업소영업장 소유구분영업장 소유구분자가, 전세, 기타식품제조 가공 업영업장 소유구분영업장 소유구분자가, 전세, 기타
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계획서 1부.
신청인① 성 명① 성 명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
신청인② 업 소 명② 업 소 명④ 주 소④ 주 소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서시설현황 및 사업계획서⑤ 영업장 총면적⑤ 영업장 총면적⑤ 영업장 총면적㎡㎡㎡㎡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서시설현황 및 사업계획서⑥ 사업계획내용⑥ 사업계획내용⑥ 사업계획내용
자금융자 신청내역자금융자 신청내역⑦ 실(총)소요금액⑦ 실(총)소요금액⑧ 융자신청금액⑧ 융자신청금액⑨ 비율(⑧/⑦)⑨ 비율(⑧/⑦)⑩ 융자금 상환계획
자금융자 신청내역자금융자 신청내역천원천원천원천원%%
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영업시설개선 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 융자대상업소 명단

업종업소명 (허가,신고번호)대표자 (생년월일)소재지사업명융자금액 (천원)
합계
소계
식 품 접 객 업 소
식 품 접 객 업 소
식 품 접 객 업 소
식 품 접 객 업 소
소계
식 품 제 조 가 공 업
식 품 제 조 가 공 업
식 품 제 조 가 공 업
식 품 제 조 가 공 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융자대상업소 명단(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제5호 서식 - 식품진흥기금 출납원장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확 인확 인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식품진흥기금 출납원장(제13조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6호 서식 - 정기예금 관리대장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 치 내 역예 치 내 역예 치 내 역예 치 내 역예 치 내 역예 치 내 역예 치 내 역확 인확 인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일만기일해지일예치 기간이율 (%)만기(해지)금액만기(해지)금액담당자출납원
계
원금
이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정기예금 관리대장(제13조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7호 서식 - 보통예탁금 관리대장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확 인확 인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보통예탁금 관리대장(제13조 관련)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평창군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해야 한다. <개정 2019.8.23.>

제3조(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회의안건 및 심의힝의결내용

제5조(융자대상의 우선순위)

제5조(융자대상의 우선순위)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하거나 다음의 순위에 의하여 우선 융자할 수 있다.1. 모범음식점2. 식품제조힝가공업소3.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4.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의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② 제1항에 따라 융자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접수된 융자신청서의 내용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융자 대상업소 명단(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 비치·관리해야 한다.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소가. 일반음식점 : 업소 당 2천만원 이내나.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 업소 당 3천만원 이내다.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 업소 당 1천만원 이내2.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 당 5천만원 이내3. 제1호 와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 업소 당 1천만원 이내4. 제1호의 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3퍼센트로 하되, 시중 금리 변동 시 변동 금리를적용하여 대출할 수 있으며, 조례 제13조에 따른 수탁 금융기관과의 약정 조건에 이를명기해야 한다.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활상환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분기 말 기준으로 상환한다.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설개선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융자제외대상)

제8조(융자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1. 융자 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때2. 휴·폐업 중인 업소 또는 최근 1년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9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제9조(융자대상 선정통보)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자금대출)

제10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해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군수가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제12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모범음식점 또는 으뜸음식점 육성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 범위 안에서 다음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상수도사용요금(다만,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비)2. 쓰레기규격봉투3. 기타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13조(장부의 비치)

제13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해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 출납원장(별지 제5호 서식)2. 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3. 보통예탁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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