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04 시행 2015-12-04 일부개정

별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1-별지5식품진흥기금융자사후관리카드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전화번호
업 소 명소재지(☎     )(☎     )(☎     )(☎     )
업 종영업의 형태
융 자 신 청 금 액
용 도
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에 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화 군 수  귀하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에 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화 군 수  귀하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에 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화 군 수  귀하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에 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화 군 수  귀하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에 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화 군 수  귀하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에 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화 군 수  귀하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에 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화 군 수  귀하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에 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화 군 수  귀하
붙임: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붙임: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붙임: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붙임: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붙임: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붙임: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붙임: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수수료
붙임: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붙임: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붙임: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붙임: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붙임: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붙임: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붙임: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없음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업 소 명소 재 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구체적인 사업계획서구체적인 사업계획서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융자 신청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융자 신청인주소주소
대상구분1.제조업소 2.접객업소1.제조업소 2.접객업소업소명업소명소재지소재지
재산상태총 액총 액총 액총 액부 동 산부 동 산부 동 산동산동산동산동 산 의 내 역동 산 의 내 역
재산상태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경제상태월 평 균 소 득월 평 균 소 득월 평 균 소 득월 평 균 소 득생 활 상 태생 활 상 태생 활 상 태자부담가능액자부담가능액자부담가능액기 타기 타
경제상태
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
구체적지도계획구체적지도계획
조 사 의 의 견조 사 의 의 견결과결과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
조 사 의 의 견조 사 의 의 견사유사유
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채 무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채 무 자주소전화번호
연대보증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연대보증인주소채무자와의관계채무자와의관계
사 업 내 용사업명사업명
사 업 내 용사업개요사업개요
융 자 내 용융자금액융자금액융자일
원리금상황 및운영상태 (여백부족 사이면기재)조사일자조사일자
원리금상황 및운영상태 (여백부족 사이면기재)상환여부상환여부
원리금상황 및운영상태 (여백부족 사이면기재)운영실태운영실태
원리금상황 및운영상태 (여백부족 사이면기재)조사일자조사일자
원리금상황 및운영상태 (여백부족 사이면기재)상환여부상환여부
원리금상황 및운영상태 (여백부족 사이면기재)운영실태운영실태
비 고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여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여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여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여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여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여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여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여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별지 제3호서식)
조  사  서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06. 6. 19)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출수수료율은 약정에 의한다.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군수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등)

제4조(위원의 해촉 등)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에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당)

제6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융자대상 우선순위)

제7조(융자대상 우선순위)① 군수는 융자대상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6.6.19.>

제8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8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 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사업자등록증 사본② 군수는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융자대상업소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6.6.19.>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1. 기융자 대출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을 때2.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6월이내에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9조

제9조 <삭제 2006.6.19.>

제10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제10조(융자대상 선정통보)① 군수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11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 : 업소당 3억원 이내. <신설 2006.6.19.>2. 식품 제조업소 및 가공업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개정 2006.6.19.>3.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개정 2006.6.19.>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개정 2006.6.19.>5.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제3호 내지 제4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 <개정 2006.6.19.>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00분의3으로 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00분의1로 하며,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9.>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이상: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2.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미만: 3년 균등 분할 상환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이외로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취소된 경우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자금대출)

제12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군수가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3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등)

제13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등)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제14조(사후관리)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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