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평창군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해야 한다. <개정 2019.8.23.>
제3조(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회의안건 및 심의힝의결내용
제5조(융자대상의 우선순위)
제5조(융자대상의 우선순위)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하거나 다음의 순위에 의하여 우선 융자할 수 있다.1. 모범음식점2. 식품제조힝가공업소3.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4.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의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② 제1항에 따라 융자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접수된 융자신청서의 내용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융자 대상업소 명단(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 비치·관리해야 한다.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소가. 일반음식점 : 업소 당 2천만원 이내나.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 업소 당 3천만원 이내다.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 업소 당 1천만원 이내2.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 당 5천만원 이내3. 제1호 와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 업소 당 1천만원 이내4. 제1호의 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3퍼센트로 하되, 시중 금리 변동 시 변동 금리를적용하여 대출할 수 있으며, 조례 제13조에 따른 수탁 금융기관과의 약정 조건에 이를명기해야 한다.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활상환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분기 말 기준으로 상환한다.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설개선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융자제외대상)
제8조(융자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1. 융자 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때2. 휴·폐업 중인 업소 또는 최근 1년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9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제9조(융자대상 선정통보)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자금대출)
제10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해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군수가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제12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모범음식점 또는 으뜸음식점 육성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 범위 안에서 다음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상수도사용요금(다만,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비)2. 쓰레기규격봉투3. 기타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13조(장부의 비치)
제13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해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 출납원장(별지 제5호 서식)2. 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3. 보통예탁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