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정모니터 의견접수 및 처리대장

접 수접 수접 수제 출 자제 출 자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
번호일자매체성 명내 용일자처리내용처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의정모니터 의견접수 및 처리대장(제6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의정모니터 신분증

글자의 구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비 고
의정모니터증15포인트굴림체보통글씨규격
성명(앞면)18포인트굴림체진한글씨규격
발 급 기 관 의 장13포인트굴림체진한글씨규격
기 타 글 씨11포인트휴먼명조보통글씨규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의정모니터 신분증(제7조 관련)
(앞 쪽)
5.4cm
8.6cm
사 진
 의정모니터증
 홍 길 동
 평창군의회

(뒤 쪽)
발급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유효기간 :
 위 사람은 평창군의회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시민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는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창군의회의장(직인)
☎(033)330-0000

[비고]
1.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분증은 투명한 P.V.C로 접착하여 포장한다.
3. 의정모니터의 신분증에 첨부하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의정모니터 신분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발 급 연월일성 명생 년 월 일발급 구분(재)발급 사 유반환 여부결 재결 재
발급 번호발 급 연월일성 명생 년 월 일발급 구분(재)발급 사 유반환 여부담당담당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의정모니터 신분증 발급대장(제7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의정모니터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의정모니터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제7조 관련)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주 소 :
 4. 발급번호 :
 5. 재발급 신청사유 :
 
※ 첨부 : 사진 1매
 위와 같이 의정모니터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평창군의회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 의회 의정모니터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정모니터”란 평창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의 주민 중에서 평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주민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제보 또는 건의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5.10.>

제3조(구성 및 위촉)

제3조(구성 및 위촉)① 의정모니터의 정수는 24명 이내로 하되, 의장은 위촉대상자가 지역별ㆍ성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정모니터는 의회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모집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의 지원자가 없거나 의장이 지역별ㆍ성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③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①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2. 평창군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 의정모니터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3. 의정모니터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4. 일정기간(6개월 이상)동안 의정모니터 활동을 하지 않을 때② 제1항에 따른 위촉 해제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위촉 해제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역할)

제5조(역할) 의정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2. 군정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주민 불편사항 건의3.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4. 의회방청 및 의정활동 모니터링5.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① 의정모니터는 우편, 전화, 인터넷 등으로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받은 의견에 대하여 의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정모니터 의견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은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해당 의정모니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신분증의 발급)

제7조(신분증의 발급)①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의장이 의정모니터의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의정모니터가 신분증을 분실ㆍ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활동지원)

제8조(활동지원)①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정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의정모니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회의 등에 참석한 의정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의장은 활동이 적극적이고 의견제출 실적이 우수한 의정모니터에게는 「평창군의회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 등)

제11조(개인정보 보호 등)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각종 제안 등의 의견을 접수 또는 처리를 담당하는 관계기관에서는 해당 의정 모니터의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의정 모니터는 회의, 간담회, 그 밖에 모니터 활동 중에 알게된 정보 중 공익이나 공공질서 등을 해칠 수 있거나 개인의 권리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을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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