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인용 조례제명 일부개정 사항(부칙 제3조 관련)

연번소관부서조례명조항인용 조례제명인용 조례제명
연번소관부서조례명조항현행개정
1의회사무과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의회사무과평창군의회 회의 규칙제58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3의회사무과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4기획감사실평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제10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5기획감사실평창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10조「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6기획감사실평창군 브랜드·상징물 관리조례제11조 제16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7기획감사실평창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18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8기획감사실평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제8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9기획감사실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0기획감사실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8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1기획감사실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1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2기획감사실평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제9조「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3기획감사실평창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정제4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4기획감사실평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제9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5기획감사실평창군 군정홍보 활성화 조례제17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6기획감사실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7문화관광과평창군 이효석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23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8문화관광과평창군 문화예술 육성 지원 조례제11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9문화관광과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제9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문화관광과평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 조례제9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1문화관광과평창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15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2문화관광과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제13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3문화관광과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5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4문화관광과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3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연번소관부서조례명조항인용 조례제명인용 조례제명
연번소관부서조례명조항현행개정
25주민생활 지원과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제14조「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6주민생활 지원과평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0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7주민생활 지원과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제9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8주민생활 지원과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3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9주민생활 지원과평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제8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30주민생활 지원과평창군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제6조「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31주민생활 지원과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제10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32주민생활 지원과평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33종합민원과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1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34종합민원과평창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35종합민원과평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36종합민원과평창군 건축 조례제7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37자치행정과평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제11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38자치행정과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1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39자치행정과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13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40자치행정과평창군 지역정보화 조례제6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41재무과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제14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42재무과평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제33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43재무과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2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44재무과평창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제7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45재무과평창군 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13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46경제체육과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제36조「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47경제체육과평창군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제13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48경제체육과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연번소관부서조례명조항인용 조례제명인용 조례제명
연번소관부서조례명조항현행개정
49경제체육과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1조「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50경제체육과평창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제12조「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51경제체육과평창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9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52경제체육과평창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53경제체육과평창군 체육진흥 조례제10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54환경위생과평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제10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55환경위생과평창군 물 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제11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56환경위생과평창군 환경 기본 조례제23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57환경위생과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58환경위생과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제15조「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59환경위생과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2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60환경위생과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제9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61산림과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제24조 제25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62산림과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2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63산림과평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제6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64산림과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제17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65산림과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제20조「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66산림과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67안전건설과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11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68안전건설과평창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69안전건설과평창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70안전건설과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제4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71안전건설과평창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제10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72안전건설과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제12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연번소관부서조례명조항인용 조례제명인용 조례제명
연번소관부서조례명조항현행개정
73도시주택과평창군 도시계획 조례제71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74도시주택과평창군 경관조례제36조의2「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75도시주택과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14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76도시주택과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5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77도시주택과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78보건의료원평창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제7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79보건의료원평창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제7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80보건의료원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제7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81농축산과평창군생산조정협의회운영규정제7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82농축산과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제8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83농축산과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84기술지원과평창군 향토음식 발굴육성조례제10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85기술지원과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8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86상하수도 사업소평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제9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87읍·면평창군읍·면자치위원회조례제9조「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인용 조례제명 일부개정 사항(부칙 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평창군 소속 각종위원회의 주민참여 기회 확대,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30., 2020.1.10., 2021.12.31., 2024.6.28.>1. “각종위원회”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사무의 심의ㆍ협의ㆍ자문 등(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에 따른 자문기관을 말한다.2. “위촉직 위원”이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등이 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람을, “당연직 위원”이란 위원회의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군 소속 부서의 장 등을 말한다.3. “총괄부서장“이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을 말한다.4. “담당부서장”이란 위원회의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를 말한다.5. “용역ㆍ공사”란 군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연구ㆍ조사, 계획수립, 설계ㆍ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 또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준용하여 구성하거나 이에 관한 준용규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12.31.>1.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없거나 일부에 대하여 정한 후 그 밖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위원회2. 법 제13조제2항에서 예시된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해당 조례에 따른 위원회③ 법령에서 위원회의 구성ㆍ 등에 관하여 군수에게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칙 등으로 정할 경우에도 필요하면 해당 법령의 범위에서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위임사항 없이 법령 등에서 상세하게 정한 위원회는 제외한다.

제4조(설치요건)

제4조(설치요건)① 위원회는 전문적 지식ㆍ경험이 풍부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적 또는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에 한정하여 설치해야 한다.② 기능이 중복되거나 성격ㆍ목적 등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는 법 제130조제4항에 따른 유사위원회를 활용하여 지양하거나 조례로 정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관련위원회와 통합 또는 그 분과위원회로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12.31.>③ 긴급하거나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이하 “한시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해체 또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항에서 “존속기한”이라 한다)을 명시해야 한다.2. 존속기한을 초과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3. 해당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존속기한 만료 전이라도 폐지한다.

제5조(설치절차)

제5조(설치절차)① 군수는 그 소관 위원회를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담당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치ㆍ운영계획과 해당 조례안을 붙여 총괄부서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2. 위원정수ㆍ임기 및 위촉예정 위원명부3.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방법4. 회의 소집,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하여 그 신설ㆍ변경 또는 통합에 관한 의견을 담당부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31.>1. 해당 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필요성2. 다른 위원회와 성격ㆍ기능 및 위촉위원의 중복여부3. 한시위원회의 적합성4. 법 제130조제4항에 따른 유사위원회의 활용 가능성③ 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총괄부서장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군수에게 품의(稟議)해야 한다.

제6조(구성방법)

제6조(구성방법)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활동하며 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 위촉하고,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② 위원은 한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세 차례 이상 위촉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특정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2. 한시위원회의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해당 분야별 전문가 등의 엄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군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그 업무 소관부서장 또는 분장사무 담당 주사로 한다.② 간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서기를 둘 수 있다.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제척ㆍ회피 등)

제9조(제척ㆍ회피 등)①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위원회의 안건심의 등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당 회의에서 제척해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부의안건과 직접 관계되는 사람은 위원장에게 해당 의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촉해제)

제10조(위촉해제)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2. 장기입원,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때4. 비위사실,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된 때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촉해제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에게 그 일자, 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수의계약과 사임)

제11조(수의계약과 사임) 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그 직을 사임해야 한다.

제12조(회의 운영)

제12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을 보좌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그 일정 및 안건을 서면으로 알리고,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심의 등 준비에 필요한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건일 경우에는 서면심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개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심의 등 안건과 그 결과3. 위원의 발언 및 관계자의 의견청취 내용4.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공개원칙)

제13조(공개원칙)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개대상 안건이라도 비공개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때2.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ㆍ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관계자가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거나 참석한 때는 제외한다.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으로 공무여행을 할 경우에는「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제16조(사후관리)

제16조(사후관리)① 담당부서장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폐지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해당 위원회의 구성, 예산집행내역, 심의 등 실적 등 그 운영현황을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평창군의회 및 의장 소관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해서도 총괄부서장과 담당부서장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군, 군수”는 각각 “의회, 의장”으로 본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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