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11-09 시행 2018-11-0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동의서)

[별지 제1호서식]
동 의 서
(제3조제3항 관련)
본인은「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공인노무사 ○○○ (인)
평 창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위촉장)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제3조제4항 관련)
공인노무사 ○○○ 
귀하를「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평창군 고문노무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직인)

별지 제3호(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
계 약 서
(제3조제4항 관련)
 평창군수와 공인노무사 OOO간에「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에 따라 평창군 또는 하부 행정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사관계 민원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 따라 위촉된 고문노무사는 평창군수의 위임에 따라 노동관계 민원의 변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고문노무사는 조례 제2조에 따라 평창군수가 자문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수당 등) ① 고문노무사가 조례 제5조에 따른 자문수당을 평창군수에게 청구할 때에는 매월별 자문실적(회신일 기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평창군수는 고문노무사의 청구에 따라서 자문료 등을 고문노무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평창군수와 고문노무사 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평창군수와 고문노무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평창군수와 고문노무사는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년 월 일
 평 창 군 수 O O O (직인)
 평창군 고문노무사 O O O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별지 제4호(자문실적부)

연번의 뢰 연월일부서명 담당자자문 형식자 문 건 명회 신 년월일회신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제6조 관련)
[ 공인노무사]

※ 자문형식은 서면ㆍ면담ㆍ전화로 구분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2. 공무원 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4.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공무원 노사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5.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6. 기타 군수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고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② 고문노무사의 수는 1명으로 한다.③ 고문노무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가 고문노무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위촉해제)

제4조(위촉해제) 군수는 고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을 소홀히 한 때2. 군수와 관련된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5조(수당)

제5조(수당)① 군수는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액 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촉 또는 위촉해제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한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엄수)

제7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 각 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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