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일부개정

별표

제1호 공동주택지원신청서

공동 주택명
주 소
규모(세대수)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
대 표 자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구 분구 분개 요개 요소요예산소요예산비 고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ㅇㅇㅇ공동주택입주자 대표)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ㅇㅇㅇ공동주택입주자 대표)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ㅇㅇㅇ공동주택입주자 대표)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ㅇㅇㅇ공동주택입주자 대표)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ㅇㅇㅇ공동주택입주자 대표)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ㅇㅇㅇ공동주택입주자 대표)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ㅇㅇㅇ공동주택입주자 대표) : (인) 평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입주자 대표회의록(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입주자 대표회의록(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입주자 대표회의록(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입주자 대표회의록(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입주자 대표회의록(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입주자 대표회의록(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입주자 대표회의록(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제6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1, 2016.02.19., 2021.02.0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1, 2016.02.19., 2021.02.05., 2023.11.03.>1. "공동주택"이라 함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창군 관할 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적 개ㆍ보수사업과 제5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경관개선사업에 대하여는 10년 경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21., 2021.02.05., 2023.11.03.>1.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2.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한 후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준공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제4조에서 이동 < 2014.3.21>]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14.3.21> [제3조에서 이동 <2014.3.21>]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60퍼센트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개정 2014.3.21, 2023.11.03.>1.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보수2.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3.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시설②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발코니 화분 설치 및 옥상 조명시설에 한하여 공동주택 경관개선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50퍼센트 이하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3.21., 개정 2021.02.05.>

제6조(지원 신청 등)

제6조(지원 신청 등)①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1>1. 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및 주소2.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3. 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4.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산출근거5. 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 및 통보)

제7조(지원결정 및 통보)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부서별로 지원대상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평창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결정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한다. <개정 2014.3.21>

제8조(사정변경에 의한 지원결정 취소 등)

제8조(사정변경에 의한 지원결정 취소 등)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사업의 결정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금의 교부결정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관리비용지원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21>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2.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4.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제9조(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9조(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의거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3.21>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동주택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평창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3.21>1.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3.21>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군의회 의원 1명, 부군수, 도시안전국장, 기획예산과장, 허가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건축·토목·조경·공동주택관리 등 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10.4, 2014.3.21., 2018.7.27., 2019.8.30., 2020.1.10., 2020.11.13., 2021.2.5., 2024.6.28.>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3.21>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지원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이 된다.

제13조(위원의 제척)

제13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4.3.21>1.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

제14조(회의 및 수당 등)

제14조(회의 및 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4.3.21>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3.21., 2017.12.1.>

제15조(보고 등)

제15조(보고 등)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정산 및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1>② 군수는 지원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거부 및 거짓보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번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4.3.21>④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예산지원 및 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평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3.21, 2023.11.03.>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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