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규칙 공포 2025-12-05 시행 2025-12-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 제12호 서식

차량 소속 기관차종차형차명연식사용 부서요청 정수정수요청구분 (신규또는이체)차량구입비및운영비책정예산액차량 등록예정 관서명사용기관(임시요청시)
( )
※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첨부 :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 (별지 제12호 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첨부 :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 (별지 제12호 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첨부 :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 (별지 제12호 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첨부 :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 (별지 제12호 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첨부 :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 (별지 제12호 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첨부 :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 (별지 제12호 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첨부 :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 (별지 제12호 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첨부 :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 (별지 제12호 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첨부 :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 (별지 제12호 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첨부 :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 (별지 제12호 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첨부 :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 (별지 제12호 서식) 1부. 끝.
차량소속기관차종차형차명연식기관 번호사용부서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등록번호정수번호
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
차량소속기관차종차형차명연식차대 번호취득계획 (신규구입또는 이체)차량구입 비및운영 비예산액차량등록예정 관서명비 고
※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붙임 :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붙임 :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붙임 :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붙임 :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붙임 :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붙임 :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붙임 :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붙임 :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붙임 :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붙임 :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끝.
차량 소속 기관차종차형차명연식차대 번호사용부서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등록번호정수번호
( )
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
차량 소속 기관차종차형차명 (규격)연식사용 부서취득계획 (신규구입또는 이체)차량구입 비및운영 비예산액차량등록예정 관서명⑩ 비 고
( )
※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붙임 :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붙임 :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붙임 :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붙임 :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붙임 :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붙임 :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붙임 :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붙임 :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붙임 :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붙임 :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끝.
차형차명연식차대 번호등록 번호현 재현 재변 경변 경비 고
차형차명연식차대 번호등록 번호차량 소속기관사 용 부 서차 량 소속기관사 용 부 서비 고
( )
※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붙임 :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붙임 :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붙임 :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붙임 :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붙임 :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붙임 :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붙임 :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붙임 :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붙임 :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붙임 :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끝.
차량 소속 기관차종차형차명연식취득계획취득계획차량구입비 (천원)차량등록 예정관서명차량등록 예정관서명임시차량정수배정기간정수번호
( )
나. 말소 등록할 차량나. 말소 등록할 차량나. 말소 등록할 차량나. 말소 등록할 차량나. 말소 등록할 차량나. 말소 등록할 차량나. 말소 등록할 차량나. 말소 등록할 차량나. 말소 등록할 차량나. 말소 등록할 차량나. 말소 등록할 차량나. 말소 등록할 차량
차량 소속 기관차종차형차명연식연식최초등록일자차대번호차대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정수번호
( )
※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 처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 처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 처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 처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 처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 처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 처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 처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 처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 처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 처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 처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 끝.
구 분차량의 표시
차 종
차 형
차 명( )
연 식
차 대 번 호
등 록 번 호
현재차량소속기관
변경차량소속기관
※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끝.
정수번호 및 승인일자차종 (차형)차명 (규격)연식구입가격 (처분가격차대번호등록 번호등록또는 등록말소 일자정수번호
( )
※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붙임 : 1. 자동차 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1부 2. 등록말소 증명서류 사본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붙임 : 1. 자동차 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1부 2. 등록말소 증명서류 사본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붙임 : 1. 자동차 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1부 2. 등록말소 증명서류 사본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붙임 : 1. 자동차 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1부 2. 등록말소 증명서류 사본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붙임 : 1. 자동차 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1부 2. 등록말소 증명서류 사본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붙임 : 1. 자동차 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1부 2. 등록말소 증명서류 사본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붙임 : 1. 자동차 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1부 2. 등록말소 증명서류 사본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붙임 : 1. 자동차 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1부 2. 등록말소 증명서류 사본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붙임 : 1. 자동차 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1부 2. 등록말소 증명서류 사본 1부. 끝.
일련 번호정수 번호승 인승 인차명연식규 격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도비고
일련 번호정수 번호문서 번호일자차명연식규 격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도비고
차량소속기관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종차명연식차대번호취득 구분차량등록번호용 도비고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인일차형규격연식차대번호취득 구분등록일사용부서비고
주무관담 당과 장
차량번호운전원운전원배차요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유류를 불출하고자 합니다.배차요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유류를 불출하고자 합니다.배차요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유류를 불출하고자 합니다.배차요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유류를 불출하고자 합니다.배차요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유류를 불출하고자 합니다.배차요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유류를 불출하고자 합니다.
사용일시20 . . . 부터 20 . . . 까지20 . . . 부터 20 . . . 까지20 . . . 부터 20 . . . 까지20 . . . 부터 20 . . . 까지20 . . . 부터 20 . . . 까지배차요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유류를 불출하고자 합니다.배차요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유류를 불출하고자 합니다.배차요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유류를 불출하고자 합니다.배차요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유류를 불출하고자 합니다.배차요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유류를 불출하고자 합니다.배차요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유류를 불출하고자 합니다.
사용일시20 . . . 부터 20 . . . 까지20 . . . 부터 20 . . . 까지20 . . . 부터 20 . . . 까지20 . . . 부터 20 . . . 까지20 . . . 부터 20 . . . 까지차 명차량번호차량번호운전원운전원비고
행선지경유지경유지차 명차량번호차량번호운전원운전원비고
행선지경유지경유지
용 무
사용자
사용자가. 유류별 불출내역가. 유류별 불출내역가. 유류별 불출내역가. 유류별 불출내역가. 유류별 불출내역가. 유류별 불출내역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실․과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실․과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실․과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실․과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실․과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실․과 (인) 재무과장 귀하가. 유류별 불출내역가. 유류별 불출내역가. 유류별 불출내역가. 유류별 불출내역가. 유류별 불출내역가. 유류별 불출내역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실․과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실․과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실․과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실․과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실․과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실․과 (인) 재무과장 귀하품 명품 명수 량수 량비 고비 고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실․과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실․과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실․과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실․과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실․과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실․과 (인) 재무과장 귀하품 명품 명수 량수 량비 고비 고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실․과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실․과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실․과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실․과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실․과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실․과 (인) 재무과장 귀하휘발류휘발류ℓℓ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실․과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실․과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실․과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실․과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실․과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실․과 (인) 재무과장 귀하휘발류휘발류ℓℓ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실․과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실․과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실․과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실․과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실․과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실․과 (인) 재무과장 귀하경 유경 유ℓℓ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실․과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실․과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실․과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실․과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실․과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실․과 (인) 재무과장 귀하경 유경 유ℓ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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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나. 유류공급처 :나. 유류공급처 :나. 유류공급처 :나. 유류공급처 :나. 유류공급처 :나. 유류공급처 :
차량번호운전원운전원차량번호운전원운전원
사용일시20 . . . 부터 20 . . . 까지20 . . . 부터 20 . . . 까지20 . . . 부터 20 . . . 까지20 . . . 부터 20 . . . 까지20 . . . 부터 20 . . . 까지차량번호운전원운전원
사용일시20 . . . 부터 20 . . . 까지20 . . . 부터 20 . . . 까지20 . . . 부터 20 . . . 까지20 . . . 부터 20 . . . 까지20 . . . 부터 20 . . . 까지
행선지경유지경유지
행선지경유지경유지가. 유류종별 불출내역가. 유류종별 불출내역가. 유류종별 불출내역가. 유류종별 불출내역가. 유류종별 불출내역가. 유류종별 불출내역
용 무가. 유류종별 불출내역가. 유류종별 불출내역가. 유류종별 불출내역가. 유류종별 불출내역가. 유류종별 불출내역가. 유류종별 불출내역
사용자가. 유류종별 불출내역가. 유류종별 불출내역가. 유류종별 불출내역가. 유류종별 불출내역가. 유류종별 불출내역가. 유류종별 불출내역
사용자품 명품 명수 량수 량비 고비 고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재무과장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재무과장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재무과장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재무과장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재무과장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재무과장 (인)품 명품 명수 량수 량비 고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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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재무과장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재무과장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재무과장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재무과장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재무과장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재무과장 (인)휘발류휘발류ℓℓ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재무과장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재무과장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재무과장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재무과장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재무과장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재무과장 (인)경 유경 유ℓℓ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재무과장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재무과장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재무과장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재무과장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재무과장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재무과장 (인)경 유경 유ℓ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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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재무과장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재무과장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재무과장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재무과장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재무과장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재무과장 (인)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재무과장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재무과장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재무과장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재무과장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재무과장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재무과장 (인)나. 유류공급처 : 20 . . . 평창군유류출납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인)나. 유류공급처 : 20 . . . 평창군유류출납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인)나. 유류공급처 : 20 . . . 평창군유류출납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인)나. 유류공급처 : 20 . . . 평창군유류출납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인)나. 유류공급처 : 20 . . . 평창군유류출납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인)나. 유류공급처 : 20 . . . 평창군유류출납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인)
※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나. 유류공급처 : 20 . . . 평창군유류출납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인)나. 유류공급처 : 20 . . . 평창군유류출납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인)나. 유류공급처 : 20 . . . 평창군유류출납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인)나. 유류공급처 : 20 . . . 평창군유류출납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인)나. 유류공급처 : 20 . . . 평창군유류출납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인)나. 유류공급처 : 20 . . . 평창군유류출납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인)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주무관주무관담 당담 당담 당담 당결 재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결 재
차 량 번 호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전일잔량ℓℓℓℓ
차 량 번 호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ℓℓℓℓ
차 량 번 호호운 행 상 황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ℓℓℓℓ
운 전 원운 행 상 황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ℓ
운 전 원운 행 상 황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ℓ
운 전 원운 행 상 황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잔 량ℓℓℓℓ
승 차 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행 ㎞비고비고
승 차 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도 착도 착도 착운행 ㎞비고비고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 전 점검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크리나는 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2) 운행 중 점검개소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
3) 운행 후 점검개소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기타 기재 사항
범례 : V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정비일자자동차 등록번호차명자동차 규격정비구분정 비 개 요 (수리부품명)단위수량금액 (원)구입처, 정비공장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장업무명차량운행차량운행승차인원승차인원승차인원비고
출장업무명회수거리년간월간일일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 작성주 : 승인구분 - 정수배정, 교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 기재
 취득구분 - 구매, 양여, 관리전환, 기증, 제작, 인차 등
[별지 제9호 서식]
 관용차량배차신청서(제26조 관련)

차량배차신청 및 유류불출결의

 차량배차승인서 유 류 불 출 증
 

[별지 제10호 서식]
차 량 운 행 일 지 <전 면>
 

차량일일점검표 <후 면>
 점검자 (인)

[별지 제11호 서식]
차 량 정 비 대 장

※ 정비구분 : 자가 정비 또는 외주 정비로 구분하여 기재
[별지 제12호 서식]
차량 정수배정 검토 조서
(정수(임시)배정, 차량교체, 차종․차형변경,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구명칭 : (설치일 : . . . )
 나. 위 치 :
 다. 정 원 : 명(기관장 직급 : 급)
 라. 주요업무 내용 
 ○ 
 ○ 
 
2. 기동력 소요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 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③ 증차수요대수를 판단한 산출기초를 제시하고 현재 보유차량의 운행상 황을 분석하여 차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 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 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메타 사진첨부)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 차종․차형 변경 및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라. 차량교환 사유
 1)
 2)
 3)
 4)
 마. 예산소요 판단
 1) 총 소요예산 : 천원
 2) 차량구입비 : 천원
 3) 운전원인건비 : 천원(년간기준)
 4) 차량유지비 : 천원(년간기준)
 바. 기타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 정 구 역 :
 3) 면 적 :
 4) 가 구 :
 5) 인 구 :
 사. 차량운행 수요
 (연간기준)

 
 ※ 사업용 차량은 상기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기재

별표 1 ~ 3

차종차 형배 정 대 상내용연수
승 용 (전 용)대형․중형․군수, 부군수 ․군의회 의장최초등록일로 부터 7년 및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승 용 (전 용)소형․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군 본청최초등록일로 부터 7년 및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승 용 (의전용)중형․대형․군 본청, ․군 의회사무과최초등록일로 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중형․군 본청, 단위기관최초등록일로 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소형․군 본청, 단위기관최초등록일로 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군 본청, 단위기관최초등록일로 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경형․군 본청, 단위기관최초등록일로 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합용대형․군 본청, 단위기관최초등록일로 부터 8년 이상
승합용중형․군 본청, 단위기관최초등록일로 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합용소형․군 본청, 단위기관최초등록일로 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화물용대형․군 본청, 단위기관최초등록일로 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화물용중형․군 본청, 단위기관최초등록일로 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화물용소형․군 본청, 단위기관최초등록일로 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화물용경형․군 본청, 단위기관최초등록일로 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특수용특수용도 제작차량 또는 특수 목적사업을 위해 구조변경을 거친 차량․군 본청, 단위기관최초등록일로 부터 7년 이상
구분기준 정수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
구분기준 정수대형승용차중형승용차소형 및 다목적형
군 본청11대4대(군수 전용 1, 의전용 1, 부군수 1, 업무용 1)4대(군수 전용 1, 의전용 1, 부군수 1, 업무용 1)7대
4급 기관장 사업소1대1대
읍․면1대1대
5급 기관장 사업소1대1대
지방의회2대1대(의전용)1대
사 업 별배 정 대 상 ․ 차 형 및 대 수
통근용 그 밖의 사업용○ 본청 : 통근인원․통근거리․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 그 밖의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해당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 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에 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 ․ 차 형 및 대 수
도로사업용도로의 연장․도로상태․교통량 및 유지, 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농지사업용경지면적, 농사지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산림 및 녹지사업용산림․녹지 업무량을 기준으로 적정대수를 배정
지방세 지도용지방세 규모와 부과․징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상․하수도사업용상․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송․배수관 연장, 급수인구, 시설 규모 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각종지도․단속용환경 등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그 밖의 사업용사업용으로 현장 지도․감독을 요하는 단위기관 :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청소용 그 밖의 사업용○ 본청과 오물을 직접 처리하는 단위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정 가. 청소차량은 해당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 의 및 차량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 하여, 대형․중형․소형 및 압축식․자동식․진개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 나.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아니한 기관은 신규 청소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 승인 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 ○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차종별차형별분류번호
승용차량․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승용차 ․다목적승용차 ․경형승용차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차량․대형승합차 ․중형승합차 ․소형승합차 ․경형승합차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차량․대형화물차 ․중형화물차 ․소형화물차 ․경형화물차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차량․청소차 ․앰브런스 ․분뇨차 ․진료차(방문보건) ․이동수리차 ․급수․살수차 ․트럭트랙타 ․트레일러 ․렉카차 ․그 밖의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라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내용연수(제4조 관련)

 < 적용기준 >
 1. 승용․승합자동차의 경우,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별표1의 자동차 종류의 규모별 세부기준 중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기준만, 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 기준만 각각 적용한다. 
 2. 차종․차형별 내용연수는 조달청 고시 제2010-34호(‘10.12.28) 기준을 적용하였음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정수기준(제6조 관련)
1. 승용차량 정수기준

2. 승합용차량 정수기준

3. 화물용차량 정수기준

4. 특수용 차량 정수기준

[별표 3]
차량정수번호 부여(제8조 관련)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정수번호부여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
 ① 평창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② 평창군에서 중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이 관리하는 공용차량(임차차량 포함)의 정수배정 및 효율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량"이란「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단위기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 차량을 포함한다.2. “차량정수”란 단위기관의 업무 및 정원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별, 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3. "전용 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의전용 차량"이란 단위기관에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5.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6.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ㆍ화물ㆍ특수 자동차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단위기관"이란「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ㆍ출장소 및 의회사무과를 말한다.8. "차량총괄기관"이란 차량 정수관리를 총괄하는 평창군 본청을 말한다.9. “임차차량”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 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라 자동차 및 시설 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 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10. “차량의 정수 이체”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기관에서 다른 단위기관으로 차량 정수를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11.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2.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평창군 각 단위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차량의 정수 기준 등)

제4조(차량의 정수 기준 등)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 및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으며, 단위기관별 차량정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정수배정 요청)

제5조(정수배정 요청)①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의 신규 또는 교체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용차량에 한하여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임차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정수배정 기준)

제6조(정수배정 기준)① 단위기관별 차량정수는 별표2에 따른 정수기준을 감안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배정하되 단위기관의 정원ㆍ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ㆍ관할행정구역ㆍ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단위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등으로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행정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③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감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수를 따로 배정할 수 있다.

제7조(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 시책 등 필요한 때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정수배정 협의)

제9조(정수배정 협의)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직 공무원(이하“운전직”이라 한다)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12.05.>

제10조(차량 정수의 배정)

제10조(차량 정수의 배정)① 단위기관이 차량 정수 배정ㆍ임시차량 정수배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단위기관에서 1년 이상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이나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제11조(차종변경 승인)

제11조(차종변경 승인)① 단위기관의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2조(차형변경 승인)

제12조(차형변경 승인)① 단위기관 차량의 차형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차종 중에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3조(차량교체 승인)

제13조(차량교체 승인)① 단위기관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려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단위기관의 업무용 승용차, 중형·소형·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량, 특수차량은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③ 제1ㆍ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2. 최초 등록일 부터 별표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3.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책 등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제13조의2(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13조의2(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단위기관의 장은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단위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려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의2(정수배정 승인 확인서)

제14조의2(정수배정 승인 확인서) 총괄기관의 장이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정수배정 승인을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단위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총괄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7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제17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단위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할 의사를 접수한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5.12.05.>

제19조(차량의 등록)

제19조(차량의 등록)① 단위기관의 장이「자동차관리법」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식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승인확인서를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 보고서를 해당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에 따라 실제적으로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의 등록 후 즉시 대체된 구 차량에 대하여 불용처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부서의 장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 보고서를 당해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차량의 집중관리부서 지정)

제20조(차량의 집중관리부서 지정)① 단위 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집중관리 부서를 주무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 받은 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은 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제외한다.

제21조(차량 관리방법)

제21조(차량 관리방법) <개정 2022.09.30., 2024.04.05.>① 단위기관이 보유하는 차량 관련 예산은 집중관리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해 2차 관리부서가 지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09.30.>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직 복무관리 등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개정 2025.12.05.>③ 제20조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④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출ㆍ퇴근)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차량 2차 관리부서는 관리차량의 의무보험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에 대한 분기별 실태점검 결과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04.05.>⑥ 차량관리부서는 관리차량의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차량내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4.04.05.>

제22조(배차신청)

제22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려는 기관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내부 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배차승인)

제23조(배차승인)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유류구입 등)

제24조(유류구입 등) 단위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가스(이하“유류”라 한다)의 필요한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 공급자와 유류 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5조(유류사용 정산)

제25조(유류사용 정산)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지급유류의 소모량 및 잔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단위기관의 차량 운전자는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고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12.05.>

제26조(기록관리)

제26조(기록관리)① 차량총괄기관의 장 및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거나 행정정보시스템에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1. 차량 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9호 서식)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0호 서식)4. 차량 정비대장(별지 제11호 서식)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② 제1항의 대장(서식)류는 전산입력 처리로 대장작성에 갈음한다.

제27조(차량지원실 운영)

제27조(차량지원실 운영)①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 차량지원실을 설치하고 차량지원실 내에는 운전직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2.05.>② 제1항에 따라 차량지원실을 설치한 단위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직 중에서 차량지원실장 1인을 지정하여 차량지원실 내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5.12.05.>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량지원실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직 관리 등 차량지원실 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직은 차량지원실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5.12.05.>

제28조(지도ㆍ점검 등)

제28조(지도ㆍ점검 등)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연1회 이상 산하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지도ㆍ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차량 정수관리ㆍ운영사항2. 차량 정비ㆍ관리 사항3.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9조(근무지침)

제29조(근무지침)① 운전직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12.05.>② 운전직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12.05.>

제30조(준수사항)

제30조(준수사항) 운전직은 근무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12.05.>1. 근무 중 음주 금지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또는 휴대폰 사용금지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차량 이탈금지4. 지시 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 운전 금지5.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금지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이탈 금지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 이탈 금지8. 금품 수수 금지9. 운행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 금지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에 운행 금지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 금지12. 산하기관 또는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 금지13. 주정차 금지 장소에서 주정차 행위 금지

제31조(운전주의 의무)

제31조(운전주의 의무)① 운전직은「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전 중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12.05.>② 운전직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개정 2025.12.05.>

제32조(사고의 보고)

제32조(사고의 보고) 운전직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량지원실장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12.05.>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2. 운행차량 번호 및 운전직 성명<개정 2025.12.05.>3.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4.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5.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6.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제33조(안전교육 등)

제33조(안전교육 등) 단위기관의 장은 운전직에게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12.05.>

제34조(운전직 교류)

제34조(운전직 교류)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필요할 때에는 단위기관 소속 차량 운전직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12.05.>

제35조(차량 직접운전)

제35조(차량 직접운전) 단위기관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단위기관의 운전직이 아닌 소속 직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이 배차된 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12.05.>

제36조(직접운전의 책임)

제36조(직접운전의 책임) 제35조 규정에 따른 직접 운전자는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5.12.05.>

제37조(차량 점검 등)

제37조(차량 점검 등) 차량 직접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차량지원실장 또는 집중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12.05.>

제38조(차량의 반납)

제38조(차량의 반납)① 차량 직접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 지체 없이 운행기록과 함께차량지원실장 또는 집중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5.12.05.>② 운행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 등을 미리 전화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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