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평창군 물품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관리관 등)
제2조(물품관리관 등)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평창군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지정한 물품관리관 등을 특별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달리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 등을 달리 지정할 수 있는 직위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청: 군수2.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사무과장3.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해당기관의 장
제3조(서식)
제3조(서식) 물품 취득ㆍ출납, 보관, 불용결정ㆍ처리, 검사ㆍ인계 등의 관리를 위하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별표와 같다.
제4조(출납명령)
제4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출납을 명할 경우에는 그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해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이에 따라 해당 물품을 출납한다.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해야 한다.③ 제1항의 출납명령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시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과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또는 도서를 출납할 경우에는 각각 주관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따른다.⑤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될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5조(청구 및 교부)
제5조(청구 및 교부)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부서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해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한다.③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경우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때에는 그의 수령인으로 한다)을 받아야 한다.④ 구입한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관의 수입(受入)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시행한다.⑤ 물품출납원은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의 소모품에 대해서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제6조(반납)
제6조(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한다) 후 발생ㆍ초과물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부서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해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그 관리과정에서 해당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된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해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해당 반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수급관리계획 및 물품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명해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부서장을 거쳐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7조(소관전환 및 양여)
제7조(소관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소관전환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물품 소관전환(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그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소관전환을 합의한 때에는 부군수의 승인을 받아 물품 소관전환(무상양여) 합의서에 따라 해당 물품을 인계인수한다.
제8조(보관 및 기재예외)
제8조(보관 및 기재예외)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며,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의 기재대상에서 예외로 한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물품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과정 또는 공사 후 발생물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제9조(불용결정의 위임범위)
제9조(불용결정의 위임범위)① 군수가 조례 제20조에 따라 본청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물품 및 생산품의 불용결정을 처리하도록 할 수 있는 위임범위는 다음 각 호의 단가와 같다.1. 본청가. 부군수: 5천만원 이하나. 회계과장: 2천만원 이하2. 소속기관가. 직속기관의 장: 3천만원 이하나. 사업소장, 읍·면장(이 경우 직속기관의 주무과장을 포함한다): 2천만원 이하② 의회사무과장은 의회 소관 물품 및 생산품의 불용결정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