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바둑 진흥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둑 진흥법」에 따라 평창군 바둑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평창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바둑 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평창군 바둑 및 바둑문화 진흥 사업2. 평창군 바둑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사업3. 평창군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교육 사업4. 바둑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지원 사업5. 바둑 생활체육 관련 사업6. 그 밖에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바둑연수원의 조성)

제5조(바둑연수원의 조성)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바둑연수원을 조성·운영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중앙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① 군수는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평창군포상조례」에 따른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및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바둑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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