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19 시행 2026-06-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1~5]

신청인업체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생년 월일생년 월일
신청인주 소(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전 화전 화
대리인성 명전 화전 화
대리인주 소(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
사용계획신 청 업무표장
사용계획사용목적
사용계획사용방법
사용계획사용기간사용지역사용지역사용지역
사용계획사용수량사용횟수사용횟수사용횟수
사용계획색체(입체)상표의 표시색체(입체)상표의 표시색체표장 입체표장색체표장 입체표장색체표장 입체표장색체표장 입체표장색체표장 입체표장색체표장 입체표장색체표장 입체표장
「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 또는 행사계획서 1부 2. 업무표장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부 3.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서류 1. 사업 또는 행사계획서 1부 2. 업무표장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부 3.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서류 1. 사업 또는 행사계획서 1부 2. 업무표장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부 3.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서류 1. 사업 또는 행사계획서 1부 2. 업무표장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부 3.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서류 1. 사업 또는 행사계획서 1부 2. 업무표장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부 3.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서류 1. 사업 또는 행사계획서 1부 2. 업무표장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부 3.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서류 1. 사업 또는 행사계획서 1부 2. 업무표장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부 3.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서류 1. 사업 또는 행사계획서 1부 2. 업무표장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부 3.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서류 1. 사업 또는 행사계획서 1부 2. 업무표장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부 3.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서류 1. 사업 또는 행사계획서 1부 2. 업무표장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부 3.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신청인성명 (업체∙단체명)성명 (업체∙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소주소(우편번호)(우편번호)연락처연락처
대리인성명 (업체∙단체명)성명 (업체∙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대리인주소주소(우편번호)(우편번호)연락처연락처
신청 내용상호명상호명상표 유형□ 색채표장 □ 입체표장□ 색채표장 □ 입체표장□ 색채표장 □ 입체표장
신청 내용상품류 (지정상품)상품류 (지정상품)상표 유형□ 색채표장 □ 입체표장□ 색채표장 □ 입체표장□ 색채표장 □ 입체표장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판매)지역사용(판매)지역사용량사용방법사용방법사용방법사용횟수
연간 누계
「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상표권을 사용하려는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신청일이 속하는 전분기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회계사의 확인필) 사본 5. 상표를 부착할 제품 견본 및 디자인 사진 6. 그 밖의 참고자료첨부서류 1. 상표권을 사용하려는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신청일이 속하는 전분기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회계사의 확인필) 사본 5. 상표를 부착할 제품 견본 및 디자인 사진 6. 그 밖의 참고자료첨부서류 1. 상표권을 사용하려는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신청일이 속하는 전분기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회계사의 확인필) 사본 5. 상표를 부착할 제품 견본 및 디자인 사진 6. 그 밖의 참고자료첨부서류 1. 상표권을 사용하려는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신청일이 속하는 전분기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회계사의 확인필) 사본 5. 상표를 부착할 제품 견본 및 디자인 사진 6. 그 밖의 참고자료첨부서류 1. 상표권을 사용하려는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신청일이 속하는 전분기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회계사의 확인필) 사본 5. 상표를 부착할 제품 견본 및 디자인 사진 6. 그 밖의 참고자료첨부서류 1. 상표권을 사용하려는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신청일이 속하는 전분기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회계사의 확인필) 사본 5. 상표를 부착할 제품 견본 및 디자인 사진 6. 그 밖의 참고자료첨부서류 1. 상표권을 사용하려는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신청일이 속하는 전분기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회계사의 확인필) 사본 5. 상표를 부착할 제품 견본 및 디자인 사진 6. 그 밖의 참고자료첨부서류 1. 상표권을 사용하려는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신청일이 속하는 전분기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회계사의 확인필) 사본 5. 상표를 부착할 제품 견본 및 디자인 사진 6. 그 밖의 참고자료첨부서류 1. 상표권을 사용하려는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신청일이 속하는 전분기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회계사의 확인필) 사본 5. 상표를 부착할 제품 견본 및 디자인 사진 6. 그 밖의 참고자료
등 록 (신청) 번 호승 인 번 호승 인 년월일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사용목적 및 방법사 용 기 간비 고
등 록 (신청) 번 호승 인 번 호승 인 년월일단 체 (업체명)대표자 성 명주 소 (전 화)사용목적 및 방법사 용 기 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평창군 상표사용 계약서
(전용사용계약용)
(통상사용계약용)
계약체결일 : 년 월 일
 상표권 소유자(갑) : 평창군수
 상표권 사용자(을) : 
제1조(목적) 평창군이 소유한 상표권(서비스표권을 포함하여 이하 ‘상표권’ 이라 한다)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설정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 상호간의 계약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허락된 상표) “을”이 사용할 수 있는 상표(표장)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용권의 범위) 이 건 계약에 따른 사용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용기간 : 
 2. 사용권의 종류 : 
 3. 사용지역 : 
 4. 지정상품 : 
제4조(사용료의 납부) “을”은 제2조에 따른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별표 2에 기재된 금액을 이 건 계약일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한다.
제5조(비용공제 금지)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는 어떠한 종류의 제세공과금(각종 원천과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모든 제세와 부과금을 포함한다)이나 비용이 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6조(가산금) ① “을”이 “갑”에게 납부할 대가를 제4조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는 체납된 사용료의 3%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체납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체납된 사용료의 1.2%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③ “을”이 제4조에서 정한 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경과 후에도 해당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갑”은 최고 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불반환) “을”은 계약기간 중 “을”의 사정으로 제2조에 따른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권리의 한계) ① 이 계약에서 “을”에게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모든 권리는 “갑”에게 유보된다.
 ② “을“은 제3조의 권리를 이유로 하여 공중도덕에 반하거나 평창군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을”은 갑“이 소유한 상표권의 명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9조(사용권의 이전금지) “을”은 “갑”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이 상표사용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이전은 「상표법」에 따라 당연히 무효이고 “갑”은 즉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상표의 형상준수) “을”은 제2조에 따른 “갑”의 등록상표(등록서비스표 포함, 이하 동일)를 사용할 경우에는 상표의 색, 디자인 및 형태를 충실하고 정확하게 재생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는 상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형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의제처리 금지) “을”은 이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 허락된 상표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 이익 또는 허가를 획득하지 아니한다.
제12조(법적 절차의 조력) “을”은 제3자가 “갑”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갑”이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법적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제조물품의 사전승인) ① “을”은 상표를 부착한 제품(포장재료를 포함한다)을 제작하려는 경우 사전에 제품의 디자인에 대한 도면, 사진 또는 그 밖의 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을”은 디자인에 대한 승인을 받은 품목에 한하여 제조가 가능하며, 제조한 시제품(포장재료를 포함한다)은 공신력 있는 검사기관의 합격품을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제품의 검사기준은 “갑“과 검사기관의 협의로 결정하며 시제품 검사에 따른 책임과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4조(제품의 판매) “을”은 “갑”이 승인한 제품의 시제품과 일치하지 않은 제품을 제조, 광고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제품의 감독)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원이나 정당하게 추천된 대리인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기관에 품질기준과 그 일관성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상품의 제조, 보관 또는 판매상태 등을 검사하게 할 권한을 가진다.
제16조(상품가격의 신고) “을”은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판매가격(공장도가격, 도매가격, 소매가격)을 사전에 “갑”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품의 원가 계산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일반적인 감독권) ① “갑”은 제품의 품질관리, 신용유지,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을”에게 필요한 조치를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으며 업무에 관한 일반적인 감독권을 가진다.
 ② “을”은 “갑”의 이러한 조치나 감독권한의 정당한 행사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에 대하여 허위보고를 한 경우, 그 밖에 불법행위를 한 경우 즉시 서면 통지함으로써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상표사용자는 상표사용 승인이 취소되면 이미 제작․유통된 상품을 회수․폐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③ 이 계약에 따른 해지는 “갑”이 “을”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또는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해지에 앞서 채무의 이행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9조(통지) 이 계약에 따른 모든 통지사항과 의사표시는 서면에 의한 직접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 우편의 경우 발송한 후 5일이 경과하면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0조(관련법령의 적용 등)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허법, 민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상관례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② 이 계약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21조(관할법원) ① 이 계약에 대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2조(효력) 이 계약은 계약서 첫머리 부분의 기재일자에 발효하고 이 계약의 다른 규정에 따라 해지되지 않는 한 〇년 〇월 〇일에 종료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갑(평창군수)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성 명 : 평 창 군 수 (인)
을(상표권 사용자)
 주 소 : 
 성 명 : (인)
[별표 1]
○ 상표 : 
○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 : 
○ 등록번호 : 상표등록 제 호
○ 상표의 형상 
 

-------------------------------------------------------------------------------------------------
[별표 2]
○ 상표사용료 : 금원(금원)
 ∙납부자 주소 : 
 ∙성 명 : 
 ∙납 부 기 한 : 
[별지 제4호 서식]
상표사용 승인서
 승 인 번 호 : 
 1. 단체(업체)명 :
 2. 성명(대표자) :
 3. 생년월일 :
 4. 주 소 :
 (전 화 번 호) :
 5. 상표사용기간 :
상표를 사용할 상품

「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별지 제5호 서식]
상표사용 승인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 등)

제2조(신청서 등)① 「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라 업무표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업무표장을 사용하려는 사업 및 행사계획서2. 업무표장의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개정 2026.6.19.>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상표사용 계약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2.>1. 상표를 사용하려는 사업계획서2. 사업자등록증 사본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26.6.19.>4.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이전 분기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회계사의 확인필) 사본5. 상표를 부착할 제품 견본 및 디자인 사진6.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하여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③ 평창군이 직접 주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 전에 해당 상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서 내용)

제3조(계약서 내용)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표사용계약서의 내용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제4조(사용료와 판매이익금의 징수방법)

제4조(사용료와 판매이익금의 징수방법)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표사용료 징수 및 조례 제16조에 따른 판매이익금의 징수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 계약에 따라 상대방이 납부한 사용료는 계약내용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승인서 발급)

제6조(사용승인서 발급) 군수는 상표사용을 허가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기록의 관리)

제7조(기록의 관리) 상표권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승인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비치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세부사항)

제8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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