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공포 2020-04-24 시행 2020-04-24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제6조제1호 관련)

[별표 1]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제6조제1호 관련)
1. 영업장
 가.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 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 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건축법」제15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소독기 등을 설치하여 병원성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조리장의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 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조리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하수관거를 통하여 배출하거나,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정화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아. 전통시장 내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일반음식점의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취급이 가능한 조미식품, 즉석조리식품, 튀김식품 등을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 일반음식점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 또는「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수돗물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단, 탱크는 정기적으로 세척을 하여야 한다.
4. 화장실
 화장실은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 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제6조제2호 관련)

[별표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제6조제2호 관련)
1. 영 업 장
 가.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 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영업장의 안팎은 환경이 깨끗하고 음식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교통 및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위치 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은 조립식천막(몽골텐트식) 등으로 설치하여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하절기 계절영업일 경우 객석 연면적 33㎡ 이하 이어야 한다.
 라. 영업장 상호표시는 운영자의 특성에 맞게 표시하여야 한다.
2. 농·특산물 판매시설
 하절기 계절영업의 영업장내에는 객석과 분리하여 지역생산 농·특 산물 판매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 규정에 적합한 먹는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먹는 물의 자체 수급이 불가능할 경우 인근에서 적합한 먹는 물을 공급․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반 형태는 PE관 등 배관시설로 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수돗물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 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4. 조리시설
 가. 음식물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한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 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소독시설
 조리장에는 자외선 살균소독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보관시설
 식품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동)시설 또는 기타 냉장(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음식물쓰레기 등 처리시설
 영업장내에는 남은 음식물을 따로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전용 처리 용기(잔반통)와 일반 쓰레기 처리용기를 덮개가 있는 것으로 각 각 비치하여야 한다.
8. 주방오수 처리시설
 가. 조리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하수관거를 통하여 배출하거나,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정화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하수처리가 안 될 경우 주방오수를 보관하기 위하여 1일의 영업 시간에 발생되는 양을 저장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용기를 비치 하여야 한다.
9. 화 장 실
 이동식 간이화장실 등을 설치할 경우 영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는 장소에 위치하여야 하며,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3]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제6조제3호)

[별표 3]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제6조제3호 관련)
1.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옥외영업장은 신고 영업장과 연결되어 식품안전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3. 옥외시설에서 조리시설 설치 및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히 데우거나 굽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옥외영업장의 시설물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데크, 테라스 등에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에 한정하여 설치가 허용되고,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 이어야 한다. 다만, 옥외시설 등은 타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규정된 시설물 이외의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옥외영업장의 시설물은「건축법」,「도로법」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소음 냄새 등이 관광객 등 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별표4]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제6조제4호 관련)

[별표 4]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제6조제4호 관련)
1. 판매시설
 가.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이동판매대를 갖추어야 한다.
 나. 이동판매대의 구조와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진열·판매대에 덮개를 설치하여 위생적인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나,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식수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화장실
 가. 인근에 공중화장실 또는 지정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이때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영업의 업종별 공통시설기준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하여 영업자의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고 농·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17.3.17.>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0.04.24.>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4.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7.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8.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일반 상업지역에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제4조(영업자 준수사항)

제4조(영업자 준수사항)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업종별 준수 사항 외 제6조제3호에 따른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1. 영업시간 이외에는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도록 한다.2. 영업시간 후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 정리하도록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한다.3. 옥외 영업장의 영업시간은 옥내 영업장의 영업시간으로 한다.4. 옥외 영업장은 소음과 냄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조건 부여 등)

제5조(신고조건 부여 등) 이 규칙을 적용하여 영업을 할 경우에는 영업조건 및 기간 등을 부여하여 수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2.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3. 식중독이나 감염병 등으로 다중에게 식품으로 인한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또는 공익상 영업을 제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시설기준)

제6조(시설기준) 특례를 두는 영업 종류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17.>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제8호가목5)가)(1)에 해당하는 경우 : [별표1]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제8호가목5)가)(2),(3),(5),(7) 및 제8호가목5)나에 해당하는 경우 : [별표2]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제8호가목5)라), 마)에 해당하는 경우 : [별표3]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제2호사목1)에 해당하는 경우 : [별표4] <신설 2020.04.24.>별표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7조(위생교육)

제7조(위생교육) 제6조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영업자는 관련부서에서 사전 위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17.>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옥외영업장의 시설물은 「건축법」,「도로법」등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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