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1-19 시행 2021-11-19 제정

별표

[별표] 기금 지원관련 기준표

대 상자금용도대여 한도상환 기간이 율채권보전 조치 조건기타사항
◦자활기업 ◦자활사업실시기관사업자금5천만원1년 거치 4년 균등연리 1% 연체 4%o 담보물건 저당 설정 o 신용보증서 o 보증보험증권 (사용금액의 100분의 110상당)-거치기간 종료 된 다음 달부터 원금과 이자 균분 상환
◦자활근로사업단 (시장형)사업자금5천만원3년 균등연리 1% 연체 4%o 담보물건 저당 설정 o 신용보증서 o 보증보험증권 (사용금액의 100분의 110상당)-거치기간 종료 된 다음 달부터 원금과 이자 균분 상환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자활사업실시기관사업장 (점포 등) 지원5천만원2년 원칙 (3회연장)연리 1% 연체 4%o 군수가 전세권을 설정대출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자 납부 (이자 체납 시 이자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중 자활근로 참여자 (조례 제3조에 부합하는 사람)자활 조성자금1천만원2년 거치 3년 균등연리 1% 연체 4%o 담보물건 저당 설정거치기간 종료 된 다음 달부터 원금과 이자 균분 상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중 자활근로 참여자 (조례 제3조에 부합하는 사람)사업장 (점포 등) 지원1천만원2년 원칙 (3회연장)연리 1% 연체 4%o 군수가 전세권을 설정대출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자 납부 (이자 체납 시 이자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기금 지원관련 기준표

 
※ 자금의 이중 지원은 불가함(사업자금, 사업장 지원 중 택일)

[별지 제1호서식 ~ 제18호서식]

총 사 업 비지 원 액자체 부담액후 원 금비 고
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 별 첨 ”“ 별 첨 ”“ 별 첨 ”“ 별 첨 ”
총사업비지 원 액자 부 담자부담 방법비 고
사업형태□ 수급자 개인 □ 자활기업 □ 기 타 ( )□ 수급자 개인 □ 자활기업 □ 기 타 ( )□ 수급자 개인 □ 자활기업 □ 기 타 ( )□ 수급자 개인 □ 자활기업 □ 기 타 ( )□ 수급자 개인 □ 자활기업 □ 기 타 ( )□ 수급자 개인 □ 자활기업 □ 기 타 ( )
사업명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사업장□ 있음 ( ㎡)□ 있음 ( ㎡)□ 있음 ( ㎡)□ 있음 ( ㎡)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위 치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임대내용□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임대내용□ 보증금 ( 원)□ 보증금 ( 원)□ 보증금 ( 원)□ 보증금 ( 원)
기술 보유현 재 종사직종□ 자영업 ( ) □ 근로자 ( ) □ 기 타 (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한 직종가장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한 직종□ 자영업( ) □ 근로자( ) □ 기 타( )□ 자영업( ) □ 근로자( ) □ 기 타( )
기술 보유현 재 종사직종경력 ( 년)가장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한 직종가장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한 직종경력 ( 년)경력 ( 년)
기술 보유자격증 혹은 보유기술□ 있음 □ 없음종 류종 류
사 업 일 정일정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
사 업 일 정월 월 월 월 월 이후
사업자금 운용계획총사업비원예상소요 경비내역예 상 매출액월 매출액 ( 원) 연 매출액 ( 원)
사업자금 운용계획대여자금원예상소요 경비내역예 상 매출액월 매출액 ( 원) 연 매출액 ( 원)
사업자금 운용계획본인부담액원예상소요 경비내역예 상 매출액월 매출액 ( 원) 연 매출액 ( 원)
기술·경영 지도계획□ 자활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 □ 직업훈련기관 □ 기타 ( )□ 자활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 □ 직업훈련기관 □ 기타 ( )지도받고 싶은 내용지도받고 싶은 내용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작성하여 첨부함 (사업계획 및 수지계산 명세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작성하여 첨부함 (사업계획 및 수지계산 명세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작성하여 첨부함 (사업계획 및 수지계산 명세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작성하여 첨부함 (사업계획 및 수지계산 명세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작성하여 첨부함 (사업계획 및 수지계산 명세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작성하여 첨부함 (사업계획 및 수지계산 명세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작성하여 첨부함 (사업계획 및 수지계산 명세서 등)
신청인사 업 명대여금액 (천원)대여기간비 고
자활사업 실시기관 · 개인창업기관명법 인 명법 인 명
자활사업 실시기관 · 개인창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______-_******______-_******
자활사업 실시기관 · 개인창업주 소연락처연락처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자활기업 (사업단)구 분□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 (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 (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 (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 (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 (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사업단)명 칭
자활기업 (사업단)참여인원 (총 명)◦조건부수급자( 명) ◦자활특례자 ( 명) ◦일반수급자 ( 명) ◦차상위계층 ( 명)◦조건부수급자( 명) ◦자활특례자 ( 명) ◦일반수급자 ( 명) ◦차상위계층 ( 명)◦조건부수급자( 명) ◦자활특례자 ( 명) ◦일반수급자 ( 명) ◦차상위계층 ( 명)◦조건부수급자( 명) ◦자활특례자 ( 명) ◦일반수급자 ( 명) ◦차상위계층 ( 명)◦조건부수급자( 명) ◦자활특례자 ( 명) ◦일반수급자 ( 명) ◦차상위계층 ( 명)
점포운영계획업 종사업개시 예 정 일사업개시 예 정 일
점포운영계획소 재 지
점포운영계획사업계획자활사업 지침 의거자활사업 지침 의거자활사업 지침 의거자활사업 지침 의거자활사업 지침 의거
임대관계사항임대인 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임대관계사항임대 형태□ 전세 □ 일부월세임대면적 (임대금액)임대면적 (임대금액)㎡ 원㎡ 원
「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점포 임대자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점포 임대자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점포 임대자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점포 임대자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점포 임대자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점포 임대자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점포 임대자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인) 평창군수 귀하
총사업비신 청 액자체 부담액후 원 금비 고
사업기간
사업계획“ 별 첨 ”“ 별 첨 ”“ 별 첨 ”“ 별 첨 ”
신청계좌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
원 금이 자비 고
원 금이 자비 고
원 금이 자비 고
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인연락처자택 : 휴대전화 :자택 : 휴대전화 :자택 : 휴대전화 :자택 : 휴대전화 :자택 : 휴대전화 :자택 : 휴대전화 :자택 : 휴대전화 :
가족사항관계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월소득건강상태동거여부
가족사항
가족사항
가족사항
가족사항
가족사항
가족사항
※확인사항가구원수가구원수가구원수소득인정액소득인정액
(공무원작성)탈수급일탈수급일탈수급일중지사유중지사유
소 득□월 원□월 원□월 원□월 원□월 원□월 원□월 원□월 원
직장 / 사업장 정보□직장명/ 사업장 명 : □주소 :□직장명/ 사업장 명 : □주소 :□직장명/ 사업장 명 : □주소 :□직장명/ 사업장 명 : □주소 :□직장명/ 사업장 명 : □주소 :□직장명/ 사업장 명 : □주소 :□직장명/ 사업장 명 : □주소 :□직장명/ 사업장 명 : □주소 :
신청 금액□ 건강보험□ 건강보험
신청 금액□ 국민연금□ 국민연금
신청 금액□ 고용보험□ 고용보험
신청 계좌○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구비서류○ 사회보험료 납부 증빙자료(영수증 등), 소득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통장사본(신청인), 신분증○ 사회보험료 납부 증빙자료(영수증 등), 소득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통장사본(신청인), 신분증○ 사회보험료 납부 증빙자료(영수증 등), 소득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통장사본(신청인), 신분증○ 사회보험료 납부 증빙자료(영수증 등), 소득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통장사본(신청인), 신분증○ 사회보험료 납부 증빙자료(영수증 등), 소득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통장사본(신청인), 신분증○ 사회보험료 납부 증빙자료(영수증 등), 소득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통장사본(신청인), 신분증○ 사회보험료 납부 증빙자료(영수증 등), 소득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통장사본(신청인), 신분증○ 사회보험료 납부 증빙자료(영수증 등), 소득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통장사본(신청인), 신분증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평창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평창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평창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평창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평창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평창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평창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평창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평창군수 귀하
구 분당초계획변경계획비 고
예산변경
사업내용변경
구 분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비 고
구 분총사업비기금지원액자부담후원금 등비 고
계
집행액
잔 액
연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지출지출잔액비고
연월일재원종류금액이율기간적요금액잔액비고
구 분대여 번호대 여 연월일대 여 대 상 자대 여 대 상 자대 여 대 상 자대 여 대 상 자대여 금액비 고
구 분대여 번호대 여 연월일성 명생년 월일주 소 (단체명)전화번호대여 금액비 고
대여자대여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
대여자성 명성별전화 번호
대여자자금용도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
대여자대여일자대여금액대여금액약정일자
대여자상환조건대여금리대여금리상환기간
회차상환 내역 일자별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확인
회차상환 내역 일자별계원금이자일자계원금이자연체료연체일수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지원신청서(개인)
1. 성 명 :
2. 생년월일(성별) : (남, 여) 
3. 주 소 : 
4. 전 화 번 호 : 
5. 사 업 목 적 :
6. 사 업 개 요 :
7. 소요경비재원 (단위 : 원)

「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자활기금 지원신청서(기관·단체)
1. 기관(단체)명 :
 가. 대 표 자 : 
 나. 소 재 지 :
 다. 전화번호 : 
2. 지원신청 금액 : 
3. 지원신청 사유 :
4. 사업계획
 가. 사 업 명 :
 나. 사업내용 :
 다. 사업장 위치 :
 라. 사업의 필요성 :
 마. 사업기간 :
 바. 재원계획 (단위: 원)

 사. 사업계획 및 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별첨”
「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자활기금 대여 및 상환 약정서
 ○○년도 평창군 자활기금을 대여함에 있어 평창군수와 신청인 간에 동 자금의 운용 또는 상환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대여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대여금액) ① 대여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

② 대여금액은 실제 지원된 금액으로 하며, 대여금 교부일에 대여된 것으로 한다.
제2조(대여조건) 대여자금의 이율은 연 1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하고 일시상환을 원할 경우 일시상환 할 수 있다. 
제4조(대여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신청인은 대여자금 원리금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② 대여자금의 이자는 매월 ○○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원금의 이자를 연체한 때에는 원금의 4% 연체이자를 연체일수에 따라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대여자금은 기간 만료 또는 대여 중지사유 발생 시 일시 상환한다.
제5조(기간의 계산) ① 평창군 자활기금 대여자금의 이자 산출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대여된 날을 산입하며,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1년을 365일로 한다.
제6조(보고의무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관계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 약정의 이행, 관계 자료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약정의 수정) 이 약정은 군수와 신청인 간의 합의로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시행규칙(이하 “관계 자치법규”라 한다)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8조(약정 불이행시의 조치) 신청인이 관계 자치법규 및 이 약정상의 제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대여기간 만료 이전일지라도 군수가 당해 대여 자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
제9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대여일로부터 발생하며, 신청인이 대여자금의 원리금 전액 상환 등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음을 군수가 확인함으로써 종료된다.
이 약정서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직인을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
 신 청 인 (인)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자활기금 교부신청서(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1. 신청인 성명(기관ㆍ단체명) :
2. 생년월일(등록번호) :
3. 주 소 :
4. 전화번호 :
5. 사 업 명 :
6. 사업목적 :
7. 사업개요 :
8. 소요경비재원 (단위: 원)

「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자활기금 대여결정 통지서
1. 대상자
 ○ 신청인 성명(기관ㆍ단체명) :
 ○ 생년월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2. 대여금액 : 금 원(금 원)
3. 대여용도 :
4. 대여 조건
 ○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 이 율 : 연 1%
 ○ 연체이자 : 연 4%
 「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 대여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직인)
[별지 제8호 서식]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
1. 대상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지원금액 : 금 원(금 원)
3. 지원용도 :
4. 지원조건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특기사항 : 위의 지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지원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라. 해당 자활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된 경우
 「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법인ㆍ단체)를 년도 자활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직인)
[별지 제9호 서식] 
자활기금 반환 통지서
1. 대상자
 ○ 신청인 성명(기관ㆍ단체명) :
 ○ 생년월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2. 반환금액 : 금 원 (금 원)
 (단위: 원)

3. 회수사유 :
4. 반환기한 :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통지일: . . )
5. 반환방법 : 가상계좌입금, 납입고지서
6. 특기사항
 가. 상환 기한 내에 상환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 반환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직인)
[별지 제10호 서식] 
자활기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
1. 신청인
 ○ 성명(기관ㆍ단체명) :
 ○ 생년월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2. 상환통지금액 : 금 원(금 원)
 (단위: 원)

3. 연장사유 :
4. 상환연장기간 : 20 . . . 까지
5. 붙임 :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자활기금 감면 신청서
1. 신청인
 ○ 성명(기관ㆍ단체명) :
 ○ 생년월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2. 감면신청금액 : 금 원 (금 원)
 (단위: 원)

3. 감면신청사유 :
4. 붙임 :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여기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자활기금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1. 신청인
 ○ 성명(기관ㆍ단체명) :
 ○ 생년월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2. 지원 또는 대여받은 내용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금 액 : 금 원(금 원)
3. 변경사유 :
4.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자활기금 정산보고서
1. 사업명 :
2. 총사업비 :
3. 사업기간 :
4. 사업비 집행사항
(단위: 원)

5. 참고자료
 가. 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나. 지원금집행 세부내역 1부
 다. 영수증 사본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라. 기타증빙자료 각 1부
위와 같이 평창군 자활기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자활성공수당 지원 신청서
1. 성 명 :
2. 생 년 월 일 :
3. 주 소 : 
4. 연 락 처 : 
5. 자활참여기간 :
6. 탈수급 유지기간 :
7. 통장사본(별첨)
8. 신분증사본(별첨)
9.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첨부
 「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자활성공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자활기금 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17호 서식] 
자활기금 대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18호 서식] 
자활기금 대여자 관리카드
1. 대여상황

2. 대여금 상환내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용기준)

제2조(운용기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 대상ㆍ기준ㆍ금액ㆍ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평창군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개인에게 지원하는 경우에는 기금 지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신청일 현재 기금을 융자하여 상환 중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2. 자활근로 등에 참여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대여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3. 정관 및 최근 1년간 사업실적(기관ㆍ단체에 한한다)4. 자활기금 대여 및 상환 약정서(별지 제4호 서식)5. 사업장(점포 등) 임대 지원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1.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 여부2. 자활 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사업비 산정의 적정 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실적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결정된 날부터 1개월 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및 교부)

제5조(신청 및 교부)① 지원대상자로 통보받은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기금교부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금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사업 개시 전까지 결정된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기금 지원 및 상환)

제6조(기금 지원 및 상환)① 군수는 보유 기금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대여 및 지원금을 보조할 수 있다.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자활기업, 자활사업 실시기관 및 자활근로 참여자 등에 대한 기금의 대여한도 및 상환기간은 별표와 같다.③ 대여한 기금의 균등분할 상환 조건은 거치기간이 종료된 다음 달부터 시작하여 매월 말일을 납부일로 한다.

제7조(채권보전 및 보증)

제7조(채권보전 및 보증)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른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 또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대여할 수 있다.1. 자활참여자에 대한 5백만원 이내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2. 자활기업 또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대한 1천만원 이내의 사업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

제8조(대여금 반환통보)

제8조(대여금 반환통보)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기관ㆍ단체ㆍ개인(이하 “상환의무자”라고 한다)에게 자활기금 반환 통지(별지 제9호 서식)하여야 하며, 상환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상환기한 연장)

제9조(상환기한 연장)① 군수는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질병, 임신, 출산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별지 제10호 서식)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자활기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한다.

제10조(감면조치)

제10조(감면조치)① 군수는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사망, 파산,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대여 기금을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자활기금 감면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회보험료 지원)

제11조(사회보험료 지원)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은「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전액으로 하되, 지원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지원 신청 직전 3개월 평균 본인부담금을 초과할 수 없다.② 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읍ㆍ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차보전)

제12조(이차보전) 조례 제8조에 따라 자활기업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 자금 간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이율은 연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지원금 또는 대여금의 사업 내용이나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지원금 정산)

제14조(지원금 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월 이내에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별지 제14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자활성공수당)

제15조(자활성공수당)① 군수는 조례 제3조제10호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의 자활 지원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자활성공수당의 지급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평창군 자활사업 수행기관에서 자활근로에 3개월 이상 참여한 이력이 있으며, 자활 참여 이후 탈수급을 1년 이상 유지중인 사람으로 한다.③ 제1항의 자활근로 참여이력의 인정기간은 조례 시행일 이전 1년부터 산입한다.④ 자활성공수당을 지급받은 후 다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⑤ 자활성공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활성공수당 지원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조사ㆍ결정하여 지급한다.⑥ 자활성공수당은 취ㆍ창업 3개월 후 100만원을 지급하고, 1년 이후 100만원을 지급한다.

제16조(장부의 비치)

제16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ㆍ 보존하여야 한다.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6호 서식)2. 기금 대여대장(별지 제17호 서식)3. 기금 대여자 관리카드(별지 제18호 서식)

제17조(결손처분)

제17조(결손처분) 군수는 상환의무자가 사망, 행방불명, 파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결손 처분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는 「평창군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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