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①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2. 물막이판, 질식소화덮개,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소화기 등 소화용 시설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용품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제40조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제7조(안전시설의 지원)
제7조(안전시설의 지원)① 군수는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화재 대응 매뉴얼 제작ㆍ배포)
제8조(화재 대응 매뉴얼 제작ㆍ배포) 군수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배포할 수 있다.
제9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9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출입구 인근에 설치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 및 충전제어, 화재 대응·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4. 제6조 안전시설의 설치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인 및 유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군수는 이 조례의 원할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